■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이란
근로계약상 명시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경우
■ 임금체불시 대처요령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법인이고 개인기업체는 대표 개인이다. 이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나중에 그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 명의로 된 재산을 찾도록 한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았을때는 자동적으로 시효가 소멸된다. 따라서 재판을 청구하거나, 내용증명 등으로 사용자에게 청구를 한 때(다만 이 경우는 6월내에 재판 청구 등을 해야 함)로부터 소급하여 3년간의 임금채권만 청구가 가능하다.
■ 체불된 임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
-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
이때 사용자를 형사처벌토록하고 체불임금확인원이나 무공탁가압류 협조의뢰서를 발급 받도록 한다.
- 사용자가 재산을 도피할 위험이 있다거나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 자동차, 채권, 기타 유동자산(사무실 집기, 기계 등)에 가압류를 해 두도록 한다.
■ 체불시 신고기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신고한다. 또 장애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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