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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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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험방법론 - 구름님의 민법수험방법론(3)
初心 추천 0 조회 5,618 06.02.06 22:47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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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06.21 10:44

    첫댓글 도움이 되겠어요^^

  • 06.09.21 17:13

    감사합니다.

  • 06.11.26 20:32

    정말 감사합니다.

  • 07.01.22 16:38

    조은글 감사 합니다

  • 07.03.05 15:39

    정말 좋은 글이 네요~~ 고시 공부의 연륜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중매매껀과 관련해서 약간의 첨언을 하자면... 님이 말씀하신 채권자 취소권은 그야말고 채권자 취소권의 일반론이구요... 이중매매와 관련한 채권자 취소권의 쟁점은 약간 다르지요... 님의 말처럼 채권자 취소권의 일반 요건을 갖추었느냐가 일단 문제가 되고... 다음 채권자취소권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해서는 행사할 수 없는데.... 여기서 사해행위에 의해 그 특정채권이

  • 07.03.05 15:41

    금전채권인 손해배생채권으로 변경된 경우에 채권자 취소권의 행사가 가능하냐?? 나아가 그 손해배상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한 것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이중매매와 관련한 채권자 취소권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판례는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구요... 그 이유는 그 손해배상채권은 사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이지 사해행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고 있구요...

  • 07.03.05 15:48

    참 오해하실까봐 더 적는데 사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이중매매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단, 학계의 유력한 견해가 피보전채권에 해당되고 특정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원래의 채권과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하죠... 저도 그런 입장에서 배워서 판례의 태도에는 비판적이구요 ㅎㅎ

  • 12.09.23 13: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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