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ME회칙(안)
월드와이드 매리지엔카운터 서울협의회 소속지역협의회 공동회칙에 준한다.
제1조(명칭)
본회는 둔촌동성당 ME라부른다.
제2조(소재)
서울대교구 둔촌동성당 내에 소재한다.
제3조(목적)
교회의 사명과 ME정신에 따라, 제반ME운동의 실천을 통해 하느님의 뜻에 맞는 혼인생활이 영위 되도록 하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모임 및 활동내용)
“부부가 바로서야 가정이 바로선다”는 취지와 부합되는 일련의 활동을 한다.
제5조(회계연도)
ME대표의 임기와 동일하며, 총회 익일부터 차기연도 총회일까지로 한다.
제6조(회의 성립 및 의결)
둔촌ME의 모든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구성원)
ME주말을 경험한 부부로서 둔촌동성당에 교적을 두고 있는 부부로 정한다.
단, 예외를 둘 수 있다.
제8조(임원구성)
ME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대표, 부대표, 총무, 기획, 홍보, 감사, 자문, 문화, 각조의 조장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임무)
둔촌ME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임무
가. ME선교사명에 따라 새로운 부부를 주말에 초대한다.
나. 총회 및 매월 월례회의 참석한다.
다. 연간계획의 수립 및 집행한다.
라. 전년도 연간실적을 보고한다.
마. 각종 활동사항 및 의견개진한다.
2. 대표
가. 둔촌ME를 대표한다.
나. 모든 회의 및 행사를 주관한다.
다. 임원을 선임한다.
라. ME 9지구회의 및 年初 각조별 쉐링에 참석한다.
마. ME활성화를 위해 조장의 협조를 얻어 새주말부부 조편성 및 조별인원조정을 할 수 있다.
조별인원조정은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임원들과의 상의를 통해 매년 12월과 6월에 할 수 있다.
3. 부대표
가. 대표를 보좌한다.
나. 대표가 위임한 임무를 수행하며 유고시 대표임무를 대행한다.
다. 둔촌ME부부들의 결혼기념일에 사랑의 편지를 발송한다.
라. 애경사를 알린다.
4. 총무
가. 대표 및 타임원의 제반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수행을 적극 협력, 지원한다.
나. 각종행사시 회계 및 기타재정관련 중요서류를 작성, 정리, 보관한다
다. 비품, 집기등의 구입 및 관리를 담당한다.
5. 기획
가. 각종회의 및 워크샵 등의 계획협의, 준비, 진행 및 정리를 담당한다.
☞ 주말부부환영식장, 임원워크샵, 사도직프로그램(ME홍보책자), 야외쉐링, 총회
나. 각종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한다.
6. 홍보
가. 각종회의 및 워크샵 등의 행사에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사전에 널리 알린다.
나. ME홍보책자제작,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다. 각종행사 시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 기록관리한다.
라. 월1회 ME홍보를 한다.
7. 감사
가. ME운영 및 회계를 지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월례회의 때 보고한다.
나. 감사결과 부적절한 내용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그 조치결과를 점검한다.
다 총회,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제반의결사항과 토의사항에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8. 자문
가. ME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문한다.
나. ME사명과 정신에 부합되어 있는지 살펴보고 자문한다.
9. 문화
가. 부부간의 행복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월 1회 산행 또는 문화 행사를 담당한다.
나. 둘토산 회장이 문화를 맡는 것으로 한다.
다. 문화는 회비 및 찬조금으로 모든 행사를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10. 조장
가. 매월 1회쉐링을 주관한다.
나. 대표 및 타임원의 제반업무를 파악하고 업무수행을 적극 협력, 지원한다.
다. 조별 년간 미사봉사 및 매월 쉐링계획을 제출한다.
라. 조원들의 경조사를 챙긴다.
11. ME부부
가. 매월 1회쉐링에 적극 참여한다.
나. ME 주최의 각종회의 및 행사에 참여한다.
다. 둔촌ME의 각종행사 및 운영에 필요한 회비를 부담한다.
라. ME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건의 또는 제안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둔촌ME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단, 대표는 연임할 수 없다.
제11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1. 대표의 선출은 둔촌ME의 관례에 따라 연총직전에 있는 엠이 전체행사에서 대표가 차기 대표를 지명하고
참석자들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통해 선출하는 것으로
2. 부대표는 차년도 대표직 수락을 전제로 대표가 선임한다.
3. 다른 임원의 경우 둔촌ME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대표가 선임한다.
제12조(총회)
1. 정기총회는 12월 1주 또는 2주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대표 및 구성원의 1/3발의로 소집할 수 있으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재정수입 및 지출)
1. 둔촌ME의 재정수입은 구성원의 년회비이며 각종 행사시에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하는 방식과 특별찬조금
으로 충당한다.
2. 회계연도말 차기년도 이월금은 최소화하여 적립되지 않도록 한다.
부칙
1. 이 회칙은 2010. 12월 5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이 회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회법과 월드와이드 매리지엔카운터 서울협의회 소속지역협의회
공동회칙에 준한다.
둔촌ME회칙(수정본).hwp
첫댓글 첨부 화일에서 초록색으로 칠한 부분은 지난 일년동안 공지하면서 수정 혹은 첨가 요청이 있었던 부분들입니다. 추가로 수정, 첨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연총 전까지 댓글을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임원구성에 "문화"가 신설되면서 '둘토산'이 더디어 둔촌동me에서 공인(?)받게 되는군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그동안 궁굼했던부분사항들이 한눈에 쏙들어오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