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1~12.31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2)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근로자)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 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3) 이처럼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일반적으로 월급·봉급생활자가 받는 급여 등을 말함 )을 지급하는 자가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1년간 지급한 급여액에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비과세 소득을 차감하고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공제신고서에 의하여 각종 소득 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근로자별로 부담하여야 할 연간 소득세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4)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 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간이세액표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매월 월급을 줄 때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소득수준별로 미리 계산해 정해놓은 것이다.
근로소득금액은 과세기간인 1년간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마다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각종 공제내역이 확정되지 않아 실무상 번거롭고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매월분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월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소수공제자추가공제, 특별공제중 일부 및 연금보험료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만 반영하여 연간으로 환산하였을 때의 세액 상당액을 표로 만들어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될 세액을 예측하여 계산된 표를 말한다.
연말정산의무자
(1)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 등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 으며,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 급여지급액·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여야 합니다.
(2) 일반적인경우 (법 137 ①)
-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한다.
- 근무지가 하나로서 연간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연말 정산 의무자로 한다.
(3) 특수한경우
-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의무자 (법137 ③)
근무지가 둘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무지 신고서> 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주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 의 근로소득까지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종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종된근무지에서 지급하는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며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 다음연도 1월분의 급여를 받기전에 주 된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된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종된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각각 연말정산을 하
고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 연도중에 근무자를 옮긴 경우의 연말정산의무자 (법 138 ②)
연도중에 근무지를 옮긴 경우에는 현재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 무자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 을종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의무자 (법150 ①)
납세조합에 가입된 을종근로소득자에 대하여는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고, 납세조합에 가입한 을종근로소득자가 갑종근로소득자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종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합산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원천징수의무자 외의 자로부터 지급받는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과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 받는 육아휴직급여·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하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도, 도산, 행방불명으로 연말정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주소지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참고사항
- 기업형태 변경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통칙 137-3)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종업원을 계속 고용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때에는 개인기업 근무시 소득을 합산하여 법인이 연말정산을 할 수 있음
- 사업의 양도·양수시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의무 (법인46013-2484,’98.9.3)
사업양수법인이 사용인과 당해 사용인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그 사용인에 대한 연말정산은 당해 사업양수법인이 할 수 있는 것임
- 관계회사 전출입시 연말정산여부 (법인46013-1708,’98.6.25)
사용인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 에 있는 법인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하고 전입법인에서 연말에 통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해외 파견근로자의 연말정산의무자 (법인46013-689,‘97.3.7)
해외에서 외국법인으로 받은 근로소득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법70조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하거나, 납세조합에 가입한 경우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을 함.
그러나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급여는 그 거주자의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갑종근
로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연말정산 하여야 함
-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2)
법인이 합병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에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은 합병법인이 하여야 함
연말정산시기
(1) 계속근무자
연말정산의무자는 월별납부 및 반기별납부 여부에 불구하고 2003년 1월분 급여 지급시 2002년도의 연간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반기별납부승인자는 2003년1월부터 2003년6월까지 기간에 대한 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2003.7.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추가납부세액을 납부(조정환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1월에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를 초과하여 직접 환급신청하는 경우에는 2003년 1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연말정산 결과를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1월분 급여를 1월말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1월 31일 까지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2) 중도퇴직자
- 연도중에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가 재취업한 경우에는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 정산할 수 있도록 전 근무지에서 교부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을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퇴직자가 재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각종 소득공제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도중 퇴직한 경우 근로제공기간동안 지출한 비용에 한하여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재경부소득46073-1,2001.1.11)
(3) 연말정산 후 다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는 경우
- 근로소득을 추가지급한 때의 연말정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7-1)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한 후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추 가 지급하는 때에는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 인정상여에 대한 연말정산시기 (소득세법 기본통칙 135-3)
법인세법시행령 제 9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에 대하여 원천징수 할 소 득세는 당해 과세기간에 귀속한 동 상여와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법 제 137조 또는 제 1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함.
인정상여는 수정신고일 또는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에 지급받은 것으로 보나, 소득의 귀속년도는 근로를 제공한 당해 사업연도에 귀속되므로 이를 당해연도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 다시 연말정산하여 익원10일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함
- 부당해고급여 등이 법원판결에 따라 추후에 지급되는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과세기간 경과 후 일시에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고기간에 속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법 137 ①에 의하여 연말정산 한다.
의료비 공제대상 확대
종 전 개 정
총급여액의 3% 초과하는 의료비로 3백만원까지 공제 연 5백만원으로 확대
건강진단비 공제 안됨 건강진단비 공제
교육비 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유치원 이하 : 1백만원 1백5십만원으로 확대
초,중,고 : 1백 5십만원 2백만원으로 확대
대학생 : 3백만원 (1인당 연간기준) 5백만원으로 확대
보장성보험료 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자동차보험, 암등 보장성보험료의 공제한도 70만원 100만원으로 확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근로자가 국민주택취득을 위하여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
으로 부터 10년 이상 장기주택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6백만원으로 한도 확대
ㆍ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연 3백만원한도로 소득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율과 한도액 인상
종 전 개 정
ㆍ산출세액 50만원 이하 : 45% ㆍ50% (단,2004년부터 55%)
ㆍ산출세액 50만원 초과 :22만5천 + 50만원 초과분30% ㆍ좌동
ㆍ공제한도 : 40만원 ㆍ45만원 (단,2004년부터 50만원)
신용카드 공제 확대
종 전 개 정
ㆍ연급여의 10%를 초과신요카드 사용액 및 20%초과
직불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5백만원 한도) ㆍ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 율 30%로 상향조정
ㆍ보혐료, 수업료, 공과금등은 제대상에서 제외 ㆍ공제대상 범위 확대
- 지로납부학원비 소득공제
ㆍ적용시한 : 2002.11.30까지 이용금액 ㆍ2005.11.30까지 3년 연장
의료비영수증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상 영수증만 인정
- 허위영수증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상 영수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정
- 2003.12.31일까지는 ‘건강보험용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상 간이영수증(종전 간이영수증 에 공단부담금난 신설)도 소득공제 가능
- 연말에 일괄하여 병원에서 발급받은 일괄영수증도 소득공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