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으뜸 세무칼럼 - 67 ] |
상속재산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
ex) 서울에 사는 아들 김씨는 평택에서 사시는 아버님이 갑작스럽게 돌아 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슬픈마음으로 장례식을 치룬 다음 마지막으로 생전에 고인이 남겨둔 재산 및 부채를 정리 할려고 한다. 하지만 고인이 급작스럽게 사망하시는 바람에 고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을 파악하기 힘들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속인들은 고인의 명의로 된 주택과 예금통장 1~2개 정도만 알고 있고 이 재산들을 상속받게 될 경우 상속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해당된다면 얼마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몰라 난감할 따름이다.
주변인들은 상속재산이 일정액 이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아들 김씨는 얼마의 상속세를 신고해야 하는 것일까?
조세무사를 찾아가 정확한 상속세 납부여부를 알아보기로 했다.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했다면 여러 가지로 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사를 치러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해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에 대해 상속개시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예 : 2011.9.11 사망한 경우 신고기한은 2012.3.31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어,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을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쉽게 상속재산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는 방법
갑작스러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확인을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상속인을 대신해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우측배너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클릭하거나 국민은행, 농업협동조합, 삼성생명고객프라자에서 조회신청 접수를 하면 은행,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생명보험회사, 손해보험회사, 증권회사,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회사, 산림조합, 카드사의 금융거래유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결과는 각 금융협회에서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해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게시됩니다.
다만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의 경우 접수 후 7일 경과 후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일괄조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대상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등으로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입니다. 구비서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는 방법
국토해양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해 가까운 시·군·구청에서도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는 ‘조상 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이며, 신청방법은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 민원실에 조상 땅 찾기 담당자가 지정돼 있으므로 언제든지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광역시·도청 민원실을 상속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이 필요합니다.
또 상속세를 제 때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해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할 때 누락하면 안 물어도 될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해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해 둬야합니다.
그래야 공제받을 수 있는 부채를 공제받지 못하거나, 안 물어도 될 가산세를 무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