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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장
사 건 명 손해배상의 소
원 고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 어우경(481014-10 )
서울시 노원구 수락산로 2길 33
피 고 경위 유덕우
서울 서초 서초동 반포대로179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형사1팀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665,000원을,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고소(발)장 접수
가. 원고는 임의단체 본부장으로 사회정의와 반하는 사건 진정을 받고 문건과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평가하여 볼 때 헌법과 법률에 합당하다고 판단하여 진정인 김태분과 함께 고소(발)을 서초경찰서에 접수(갑제1호증)하였으나 형사1팀 황인기 형사가 법이 바뀌어 사건 주소지인 강남경찰서가 맞으므로 재 접수 하라고 하여 강남경찰서에 아픈 발을 끌면서 택시를 타고 강남경찰서에 야간당직인 형사과 형사2팀 경위 박동익에게 2015. 07. 07. 19:50 접수(갑제2호증)하였습니다.
나. 강남경찰서에 야간당직인 형사과 형사2팀 경위 박동익은 서초서 판단을 부정하며, 그 다음날 회의 결과 서울서초경찰서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왔으므로 우편으로 서초경찰서로 다시 보낼 것이니 서초경찰서에서 고소인 진술을 해야 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 2015. 07. 16.로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형사지원팀(3483-9371) 확인을 해도 흔적이 없었고, 2015. 07. 29. 서초서 형사지원팀(3483-9371) 차윤환의 조회로 형사 1팀으로 배정을 하였다는 내역을 확인하였으나 당일은 근무가 아니어서 담당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라. 2015. 07. 31. 13:03 형사1팀 유덕우 형사와 전화 통화로 내일 오후 진술이 가능한지로 소통하여 접수한지 1개월 정도가 되어 고소(발)인 진술을 하였습니다.
마. 2015. 08. 20. 14:08 유덕우 형사와 전화통화로 피고소인 손숙희와 김영기의 조사도 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 2015. 08. 28. 14:10 사건의 처리에 진정성이 의심되어 등기우편으로 고소(발)인 추가 진술서를 등기우편물로 접수(갑제2호증)시키고, 2015. 09. 04. 고소(발)인 촉구 진술서를 직접 형사과를 방문접수를 하려 하였으나, 못한 것은 당시 1팀이 외근 일로서 다른 경찰관에게 전달 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사. 사건의 처리에 진정성이 의심되는 단초가 같은 사건의 고발인인데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데 고발인은 피해당사자가 아니라서 고소인 명으로나 발급이 가능하다는 이치적이지 못한 판단으로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의 반증으로 본 사건도 증거제일주의 법체계에서 부당한 논리칙에 반하는 결과를 만들 수가 있다는 판단아래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기 위하여 일요일에 일근이라고 형사데스크에서 듣고 일요일 방문을 하였으나 휴가를 신청하여 화요일이나 주간에 근무한다는 것을 알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기 위하여 서초경찰서를 방문 직접 유덕우 형사에게 민원실에서 발급 받으려고 신청하였으나 담당자가 사건담당자가 입력을 하지 아니 하여서 직접 담당자에게 발급 받도록 안내(갑제3호증)를 받은바 있다고 하고, 서초경찰서 경위 장희수에게 받은 것(갑제4호증) 같이 2통을 발급 하여 줄 것을 부탁하고 한참 후에 받아 맞는 것으로 간주하고 1시간을 전철로 와서 사무실에 도착하여 살펴보니 저의 이름과 주민번호가 없었습니다.
아. 이 사유를 전화로 이의를 제기 하였으나 아니 되는 것을 왜 떼를 쓰느냐, 하여 다른 증거로 서초경찰서에서 발급한 것을 보고도 피해자가 아니어서 불가하다는 것이 성립되는가라고 반문하니, 무엇에 쓸 것인가?, 또는 잘못 발급 해 준 것이라는 등 하여 그렇다면 판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하여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2. 이 사건처리와 같이 쟁점인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그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를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도 사건 제출자가 갑·을·병·정 누구라도 사실확인원을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음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 것인데 피해자가 아니라서 불가하다는 비 논리칙으로 거부 하는 것은 수사관으로서 범법자들이 모면하려고 거짓말로 진술하는 진정성의 판단 부족으로 원 사건의 판단을 형사소송법 등의 관련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수사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거나 경험칙과 논리칙상 도저히 합리성에 수긍할 수 없는 의견과 처분(대법원 2006.12.07. 선고 2004다14932 판결참조)으로 판단되어 경각심과 원 사건의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서도 소를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3. 손해를 본 금원
가. 원고의 직접적인 손해 등
(1) 보통 소장이나 고발장을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 하게 되면 50만원을 지불하게 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아마도 판사님이 유사한 일을 했다고 간주 하여도 무료 다 라고 하는 것은 억지일 것이며, 다른 자가 할 일을 대신 하였다고 하여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2)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기 위하여 2015, 09. 04.과 2015. 09. 08. 양일을 허비하고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통상 법원에서 무직자의 벌금 처리에 금원 100,000원씩 공제합니다만 저는 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 본부장으로서 금원 150,000원씩 강의료 등을 받습니다.
나. 원고의 위자료로서 사회상규 상 직접적인 손해의 10%를 통상 인정하므로 금원 150,000원에 10%를 15,000원입니다.
따라서 (1)부터 (2)와 (3)을 합하면 665,000원이 됩니다.
4. 맺음 말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다는 것은 발급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민법 제5장 불법행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수사 담당자가 발급해줄 의무를 못한 과실이 있는 것이 확인됨으로 민법 제750조에 부합하며, 질서에 반한 손해의 발생이며, 법익에 관하여 받은 불이익을 말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고소(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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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추천 1
법은 정말 모르는 사람으로서 작성자 본인의 이치와 논리를 근거로 작성한 소장이오니 이것이 법리에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의 의견으로 주관적으로 작성된 것임을 꼭 기억하시어
오류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가 추천을 하지 아니하면 계속 빈깡통이라서 게시자가 제일먼저 추천을 합니다.
참으로 우수운 일이지만 요....
몇번이고 따라 할수 있을때 까지 반복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을 강조하시니 우리 들은 우선 글따라 추천 하는것 하나만 이라도 따라 해 보도록 강력 노력하고 있는 중 입니다. 시간이 걸릴것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당.
3빠
그동안 암울했던 사법피햊들이 신명나게 일할수 있는 그 절묘함이 바로 여기 에 있소이다.
경찰관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위해서는 우리가 그들을 바뀌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6빠
저도 서초경찰서 유 덕우 형사에게 당했습니다. 자세한 글은 나중에 확실해지면 써서 올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