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범주별 수련요건 요약
올해에 한하여 2023년 개정 전 기준과 2024년 개정 후 기준 중 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5년에는 개정 후 기준으로 수련을 준비하여 심사에 지원해야 합니다.
<표Ⅵ-3> 범주별 수련요건 요약 | |||||||||
급수 | 1급 | 2급 | |||||||
범주구분 | A | B | C | D | |||||
수련기간 | 3년 이상 | 4년 이상 | 1년 이상 | 2년 이상 | |||||
수련요건 상세 설명표 | p.16 <표Ⅵ-3> | p.18 <표Ⅵ-4> | p.20 <표Ⅵ-5> | ||||||
총 수련시간 | 540시간 | 720시간 | 180시간 | 170시간 | 360시간 | ||||
연도별 기준 시간 | 2023년 개정 전 | 2024년 개정 후 | 2023년 개정 전 | 2024년 개정 후 | 2023년 개정 전 | 2024년 개정 후 | 유지 | ||
개인 상담 | 내담자 경험 | 20시간 | 20시간 | 30시간 | 30시간 | 10시간 | 10시간 | 20시간 | |
접수면접 | 없음 | 없음 | 20시간 | 20시간 | 20시간 | 20시간 | 40시간 | ||
상담자 경험 | 180시간 | 330시간 | 240시간 | 420시간 | 60시간 | 60시간 | 120시간 | ||
슈퍼비전 | 50시간 | 50시간 | 70시간 | 70시간 | 20시간 | 20시간 | 40시간 | ||
사례보고서 제출 | 없음 | 없음 | 1사례 | 1사례 | 1사례 | 1사례 | 2사례 | ||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 *발표자료 제출 | 2사례 | 2사례 | 2사례 | 2사례 | 없음 | 없음 | 없음 | ||
공개사례 발표회 참여 | 40시간 | 40시간 | 50시간 | 50시간 | 10시간 | 10시간 | 20시간 | ||
자율선택수련 | 70시간 | 없음 | 70시간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소계 | 360시간 | 440시간 | 480시간 | 590시간 | 120시간 | 120시간 | 240시간 | ||
집단 상담 | 집단원 경험 | 90시간 | 50시간 | 120시간 | 70시간 | 30시간 | 45시간 | 60시간 | |
지도자 경험 | 80시간 | 40시간 | 105시간 | 50시간 | 25시간 | 50시간 | |||
슈퍼비전 | 10시간 | 10시간 | 15시간 | 10시간 | 5시간 | 5시간 | 10시간 | ||
사례보고서 제출 | 없음 | 없음 | 1사례 | 1사례 | 1사례 | 없음 | 2사례 | ||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 *발표자료 제출 | 1사례 | 1사례 | 1사례 | 1사례 | 없음 | 없음 | 없음 | ||
소계 | 180시간 | 100시간 | 240시간 | 130시간 | 60시간 | 50시간 | 120시간 | ||
기타 요건 | 연차 학술대회 참여 | 1회 | 1회 | 2회 | 1회 | 1회 | 1회 | 2회 | |
연수/학술 모임 참여 - 통합(모학회) - 지역/분과 | 60시간 - 5회 - 1회 | 80시간 - 7회 - 2회 | 20시간 - 2회 - 1회 | 40시간 - 4회 - 2회 | |||||
연구실적 | 4항목 중 택1 | 4항목 중 택1 | 없음 | 없음 |
4. 수련생 범주별 수련요건
가. 1급 수련생: 540시간(A범주) / 3년 이상
<표Ⅵ-4> 1급 540시간(A범주) / 3년 이상 | ||||
수련영역 구분 | 영역별 수련시간 (선택) |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 ||
2023년 개정 전 | 2024년 개정 후 | |||
내담자 경험 | 개인상담 내담자 | 20시간 | 20시간 |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회기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 |
집단상담 집단원 | 90시간 | 50시간 | 지도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 2024년 개정 후 기준 선택 시 2개 집단 이상 포함 | |
개인 상담 | 상담자 경험 | 180시간 | 330시간 | 회기 수: 10회기 이상 지속된 10사례 포함 심리검사: 상담기간 내 실시·해석 진행한 건으로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 포함(이 중에 동일검사는 최대 9건까지 인정 가능, 인정검사는 15건 이상 포함) |
슈퍼비전 | 50시간 | 5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17시간 이상 포함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20시간 포함 | |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 2사례 | 2사례 | 발표사례 기준 - 10회기 이상 지속한 사례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공개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포함) 공개사례발표회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 |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40시간 | 4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 이상(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 |
자율선택수련 | 70시간 | 없음 |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상담자 경험, 슈퍼비전,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영역 중 자율 수련 | |
소계 | 360시간 | 440시간 | ||
집단 상담 | 지도자 경험 | 80시간 | 40시간 |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집단 형태: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표Ⅵ-3> 540시간(A범주)/ 3년 이상 | ||||
수련영역 구분 | 영역별 수련시간 (선택) |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 ||
2023년 개정 전 | 2024년 개정 후 | |||
집단 상담 | 슈퍼비전 | 10시간 | 1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4시간 이상 포함 |
공개사례 발표회 발표 | 1사례 | 1사례 | 발표사례 기준 - 주 지도자 역할로 진행한 시간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공개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포함) 공개사례발표회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 |
소계 | 180시간 | 100시간 | ||
기타 요건 | 연차학술대회 | 1회 | 사)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석 | |
연수/학술 모임 | 6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5회 이상 포함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회 1회 이상 포함 이 외에 적용 가능한 연수회 기준: 모학회 연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사례발표회 제외 | ||
연구실적 | 우측 4항목 중 택1 |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게재한 상담 관련 논문 1편 상담 관련 저·역서 1권(*적합성 심의 별도 진행. 연구보고서, 사례 모음집, 강의교재 묶음, 수필 등 불인정)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논문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1회 본 학회 KCA-IC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포스터) 1회(단, 2020년 발표부터 인정) |
나. 1급 수련생: 720시간(B범주) / 4년 이상
<표Ⅵ-5> 1급 720시간(B범주) / 4년 이상 | ||||
수련영역 구분 | 영역별 수련시간 (선택) |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 ||
2023년 개정 전 | 2024년 개정 후 | |||
내담자 경험 | 개인상담 내담자 | 30시간 | 30시간 |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회기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 |
집단상담 집단원 | 120시간 | 70시간 | 지도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 2024년 개정 후 기준 선택 시 2개 집단 이상 포함 | |
개인 상담 | 접수면접 | 20시간 | 20시간 | 상담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
상담자 경험 | 240시간 | 420시간 | 회기 수: 5회기 이상 지속된 5사례, 10회기 이상 지속된 10사례 포함 심리검사: 상담기간 내 실시·해석 진행한 건으로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 3종 이상 활용한 10사례 포함(이 중에 동일검사는 최대 12건까지 인정 가능, 인정검사는 20건 이상 포함) | |
슈퍼비전 | 70시간 | 7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24시간 이상 포함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24시간 포함 | |
사례보고서 | 1사례 | 1사례 |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한 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내용 일부 생략 불인정) | |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 2사례 | 2사례 | 발표사례 기준 - 10회기 이상 지속한 사례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공개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공개사례발표회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 |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50시간 | 5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 이상(전문영역 1명 이상 포함)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 |
자율선택수련 | 70시간 | 없음 | 개인상담 내담자 경험, 상담자 경험, 슈퍼비전,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영역 중 자율 수련 | |
소계 | 480시간 | 590시간 | ||
집단 상담 | 지도자 경험 | 105시간 | 50시간 | 집단 시간: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으로 구성 집단 형태: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
<표Ⅵ-4> 720시간(B범주)/ 4년 이상 | ||||
수련영역 구분 | 영역별 수련시간 (선택) |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 ||
2023년 개정 전 | 2024년 개정 후 | |||
집단 상담 | 슈퍼비전 | 15시간 | 1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
사례보고서 | 1사례 | 1사례 | 10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 한 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내용 일부 생략 불인정) 지도자 경험한 것으로 제출(주/보조지도자,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 |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 1사례 | 1사례 | 발표사례 기준 - 주 지도자 역할로 진행한 시간 - 본 학회 『수련감독자』에게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이수한 사례 공개사례발표회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전문영역 1명 이상 포함 필수) 공개사례발표회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발표 결과보고서(발표자료) 제출 | |
소계 | 240시간 | 130시간 | ||
기타 요건 | 연차학술대회 | 2회 | 1회 | 사)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석 |
연수/학술모임 | 8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7회 이상 포함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회 2회 이상 포함 이 외에 적용 가능한 연수회 기준: 모학회 연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사례발표회 제외 | ||
연구실적 | 우측 비고의 4항목 중 택1 | 등재후보지 이상 학술지에 게재한 상담 관련 논문 1편 상담 관련 저·역서 1권(*적합성 심의 별도 진행. 연구보고서, 사례 모음집, 강의교재 묶음, 수필 등 불인정)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논문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1회 본 학회 KCA-IC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포스터) 1회, (단, 2020년 발표부터 인정) |
<표Ⅵ-6> 2급 170시간(C범주) / 1년 이상 | |||
수련영역 구분 | 2024년 개정 | 수련 항목별 인정조건 | |
영역별 수련시간 | |||
개인상담 | 내담자 경험 | 10시간 | 상담자: 본 학회 『수련감독자』 시간 수: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 |
접수면접 | 20시간 | 상담 기관 직인 또는 수련감독자 서명으로 확인 | |
상담자 경험 | 60시간 | 회기 수: 5회기 이상 지속된 5사례 포함 심리검사: 상담기간 내 실시·해석 진행한 건으로 2종 이상 활용한 5사례 포함(이 중에 동일검사는 최대 3건까지 인정 가능, 인정검사는 5건 이상 포함) | |
슈퍼비전 | 2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슈퍼바이지 구성: 1-3명까지 가능. 단, 2-3명 구성 시 구성원 모두 각자의 상담사례를 준비하여 진행 본인사례로 슈퍼비전 받은 시간 7시간 이상 포함 심리검사에 관한 슈퍼비전 4시간 포함 상담이 진행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 |
사례보고서 | 1사례 |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 한 회기 전체 축어록 포함(내용생략 불인정) | |
공개사례 발표회 참여 | 10시간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 이상(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주최기관: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 |
소계 | 120시간 | ||
집단상담 | 집단원 경험 또는 지도자 경험 | 45시간 | 집단원 경험과 지도자 경험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준시간 충족 집단 시간: 한 집단 당 최소 10시간 이상 집단원 경험 시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보조지도자 역할 시 주 지도자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지도자 경험 역할: 주 지도자, 보조지도자 모두 가능 집단 형태: 구조화/비구조화 모두 가능 |
슈퍼비전 또는 집단상담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5시간 | 슈퍼비전과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기준시간 충족 슈퍼비전 인정기준 - 슈퍼바이저는 본 학회 『수련감독자』 - 본인사례나 참관사례 모두 가능 - 집단상담이 진행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인정기준 - 주최기관: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 - 슈퍼바이저: 본 학회 『수련감독자』 2명 이상(전문영역 1명 이상 필수) | |
소계 | 50시간 | ||
기타요건 | 연차학술대회 | 1회 | 사)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참석 |
연수/학술 모임 | 20시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모학회세션) 2회 이상 포함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주최 연수회 1회 이상 포함 이 외에 적용 가능한 연수회 기준: 모학회 연수회,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사례발표회 제외 |
다. 2급 수련생: 170시간(C범주) / 1년 이상
※ 2급 360시간(D범주) 수련생은 2023년 기준 C범주 영역별 수련시간과 인정조건을 2배로 계산
<표Ⅵ-7> 수련 항목별 작성기준 | ||
수련영역 구분 | 수련 항목별 작성기준 | |
개인 상담 | 내담자 경험 | ⦁수련기록부에 회기별로 작성하여 수련감독자에게 ‘승인 완료’ 받아야 함(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서명) ⦁한 상담자에게 5시간 이상 지속하여 작성해야 함 |
접수면접 | ⦁ 수련기록부 작성 후 상담 기관 또는 수련감독자에게 ‘승인 완료’ 받아야 함(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직인 또는 서명) ⦁온라인 수련기록부 사용자가 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담 기관에서 수련한 경우 수련기록부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기관 직인을 날인 함. 수련요건심사 접수 시 원본을 우편물로 제출 | |
상담자 경험 | ⦁수련기록부에 사례별로 작성하여 상담 기관 또는 수련감독자에게 ‘승인 완료’ 받아야 함(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직인 또는 서명) ⦁심리검사는 상담 기간 내에 실시·해석 진행한 건으로 입력 ⦁온라인 수련기록부 사용자가 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담 기관에서 수련한 경우 수련기록부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하고 기관 직인을 날인 함. 수련요건심사 접수 시 원본을 우편물로 제출 | |
슈퍼비전 | ⦁상담이 진행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을 기록함 ⦁심리검사 슈퍼비전을 기록할 때 유형에 ‘심리검사 슈퍼비전’으로 반드시 선택해야 함 ⦁참관사례의 경우 슈퍼바이지는 본인 포함 3명 이내로 입력함 ⦁수련기록부 작성 후 수련감독자에게 ‘승인 완료’ 받아야 함(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서명) | |
사례보고서 제출 | ⦁상담자 경험이 5회기 이상 지속된 사례로 사례보고서를 작성하고,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 ⦁축어록은 대화가 충분한 회기로 선택하고 한 회기의 상담시간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생략 없이 모두 기록해야 함 ⦁1급 B범주 수련생은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료로 제출하는 사례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문서로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첨부해야 함(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출력물) | |
(1급)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 ⦁수련기록부 작성 후 수련감독자 2명과 교육연수기관의 ‘승인 완료’를 받아야 함 -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수련감독자의 ‘승인 완료’ 건 불러오기(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서명) - 수련감독자(전문영역 포함) 2명의 ‘승인 완료’(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서명) - 주최기관(분과/지역학회, 교육연수기관)의 ‘승인 완료’(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직인) - 결과보고서: 사례보고서 형식의 발표자료를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문서로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첨부해야 함(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출력물) | |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 ⦁교육연수기관 주최: 기관에서 기관용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참여자 명단 등록 시, 수련생의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자동입력 ⦁분과학회 또는 지역학회: 본 학회 홈페이지에서 이수증 발급 시, 수련생의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자동입력 ⦁수기형 수련기록부 사용자는 이수증을 발급받아 수련기록부에 부착해야 함 | |
(1급) 자율선택 수련 | ⦁내담자 경험, 상담자 경험, 슈퍼비전 경험, 공개사례발표회 참여 영역 중 기준을 초과한 시간의 합 | |
수련영역 구분 | 수련 항목별 작성기준 | |
집단 상담 | 집단원 경험 |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를 작성해야 함 ⦁수련기록부 작성 후 수련감독자에게 ‘승인 완료’ 받아야 함(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서명) |
지도자 경험 | ⦁한 집단당 최소 10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를 작성해야 함 ⦁주 지도자 역할을 기록할 경우 상담 기관 또는 수련감독자에게 ‘승인 완료’ 받아야 함(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직인 또는 서명). 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상담 기관에서 수련한 경우 수련기록부 양식을 출력하여 내용을 작성하고 기관직인을 날인 함 ⦁보조 지도자 역할을 기록할 경우 수련감독자에게 ‘승인 완료’ 받아야 함(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서명) | |
슈퍼비전 | ⦁집단상담이 진행된 사례에 대한 슈퍼비전을 기록하고 수련감독자에게 ‘승인 완료’ 받아야 함(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서명) ⦁참관사례의 경우 슈퍼바이지는 본인 포함 3명 이내로 입력함 ⦁2급 C범주(170시간)의 경우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에 참여한 이수시간을 슈퍼비전 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음. 집단상담 공개사례발표회는 교육연수기관(분과, 지역학회 포함)에서 수련감독자 2명(전문1명 포함) 필수. 수련요건심사 접수 시 이수증을 우편물로 제출해야 함 | |
(1급) 사례보고서 제출 | ⦁주 지도자 또는 보조지도자 역할로 10시간 이상 지속된 사례로 사례보고서를 작성하고, 한 회기 전체 축어록을 포함해야 함 ⦁축어록은 한 회기로 진행된 상담시간 전체를 시작부터 끝까지 생략 없이 모두 기록해야 함. 대화가 거의 없는 활동 위주의 회기보다 대화가 충분한 회기로 작성해야 함 ⦁1급 B범주 수련생은 공개사례발표회 발표자료로 제출하는 사례와 중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암호가 걸려있지 않은 문서로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첨부해야 함(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출력물) | |
(1급) 공개사례발표회 발표 | ⦁수련기록부 작성 후 수련감독자 2명과 교육연수기관의 ‘승인 완료’를 받아야 함 ⦁슈퍼비전 2시간 이상: 수련감독자의 ‘승인 완료’ 건 불러오기(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서명) - 수련감독자(전문영역 1명 필수): 2명에게 ‘승인 완료’(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서명) - 교육연수기관(분과학회, 지역학회 포함): ‘승인 완료’(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직인) - 결과보고서: 사례보고서 형식의 발표자료를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첨부(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출력물) | |
기타 요건 | 연차학술대회 | ⦁주최기관: 사)한국상담학회(모학회) ⦁이수증 발급과 동시에 수련생의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자동입력됨(수기형 수련기록부는 이수증을 출력하여 부착) |
연수/학술모임 | ⦁통합학술대회 및 사례발표회: 사)한국상담학회(모학회) 주최, 이수증 발급과 동시에 수련생의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자동입력됨 ⦁모학회, 분과학회, 지역학회 주최: 이수증 발급과 동시에 수련생의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자동입력 ⦁교육연수기관에서 수련감독자가 진행한 교육: 교육연수기관에서 기관용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참여자 명단 등록 시, 수련생의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자동입력됨 ⦁수기형 수련기록부 사용자는 이수증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함 | |
(1급) 연구실적 | ⦁상담 관련 논문 1편 (등재후보지 이상):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입력하고 추후 수련요건심사 접수 시 별쇄본을 우편물로 제출함 ⦁상담 관련 저·역서 1권(*적합성 심의 별도. 연구보고서, 강의교재 묶음, 사례모음집, 수필 등불인정):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입력하고 추후 수련요건심사 접수 시 원본을 우편물로 제출함 ⦁본 학회 주최 연차학술대회 또는 2020년 이후 KCA-IC 국제학술대회 논문발표(구두 또는 포스터): 행사 종료 후 수련생의 온라인 수련기록부에 자동입력 됨. 수기형 수련기록부 사용자는 연차대회 논문발표 접수처로 발표확인증을 발급받아 부착해야 함 |
라. 수련 항목별 작성기준
5. 유의사항
<표Ⅵ-8> 수련요건심사 유의사항 | |
① 수련요건 마감일 | ⦁ 올해 수련요건심사 지원자는 2024년 8월 31일까지 수련을 완료해야 함 |
② 수련기준 | ⦁ 수련요건심사를 지원하는 해의 시행공고를 기준으로 각 범주의 항목별 인정기준, 내용(영역)별 시간, 총 시간, 수련 기간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수련생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수련기준이므로 제시된 기준 이상으로 수련 내용을 충분히 갖추어 여분의 수련내용을 제출하는 것을 권장함 ⦁ 학회에 가입한 날부터 수련을 인정함 ⦁ 2급 전문상담사 자격취득 후 1급 수련은 2급 수련요건심사 합격 해의 9월 1일부터 가능함 |
③ 균형있는 수련의 양 | ⦁ 수련의 효과를 증대하고 단기집중을 방지하기 위함 ⦁ 1년을 단위로 볼 때 최소 6개월 이상에 걸친 균형 있는 수련이 이루어져야 함 ⦁ 학회 가입일 기준으로 1년에 최대 240시간까지 인정함 |
④ 수련내용 불인정 | ⦁ 학회 가입 전에 진행한 수련 ⦁ 연도별 회원 유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해의 수련 ⦁ 수련감독자(또는 교육연수기관)의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진행한 수련 ⦁ 2급 전문상담사 취득 후 1급 수련을 진행할 때, 2급 수련 기간에 해당하는 내용(학회 가입일부터 2급 수련요건심사를 합격한 해의 8월 31일까지) ⦁ ‘승인 완료’ 되지 않은 ‘승인요청’ 또는 ‘반려’상태의 수련내용 |
⑤ 우편제출 수련내용 | ☞ 수련기록부 사용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클릭) |
⦁ 기록 수정 시 ⦁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완료한 후에 접수기간 내에 제출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함 ⦁ 우편으로 제출한 심사자료는 반환 신청하지 않으면 1년 뒤 모두 폐기처리 됨 ⦁ 우편 제출서류는 특히 아래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본 시행공고문의 수련기준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해야 함 - 기록을 수정하고 수정 서명(직인)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연필, 지워지는 펜, 수정테이프, 수정 펜 사용 불인정 - 년/월/일/시간 미기재 혹은 잘못 기록한 경우 불인정 - 수련감독자 이름/서명, 기관명/직인 등을 미기재, 오기, 누락한 경우 불인정 - 기관명과 직인 불일치, 직인 전체가 아닌 일부만 날인 불인정 - 수퍼비전 유형을 체크하지 않았거나 수퍼바이지 수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 이수증에 이름, 생년월일, 날짜, 시간, 직인이 없거나 개인정보와 불일치는 불인정 - 부적합한 양식을 사용하거나 수련기록부 양식의 일부분을 오려 붙인 경우 불인정 | |
<표Ⅵ-8> 수련요건심사 유의사항 | |
⑥ 추가·보완 증빙서류 불인정 | ⦁ 접수 기간 외에 심사 관련 서류제출 불가 ⦁ 접수 기간 내에 온라인/우편으로 서류제출이 가능하고 이메일, 팩스, 홈페이지 게시판에 업로드하는 자료는 일체 접수 불가 ⦁ 불합격 사유에 대한 추가, 보완, 보충자료를 일체 불인정 ⦁ 불합격자는 수련기준에 맞게 수련내용을 보완하여 내년 심사에 새롭게 지원해야 함 |
⑦ 수련감독자 자격상태확인 | ☞ 1급 전문상담사(수련감독자) 자격확인(클릭) |
⦁ 수련을 받기 전에 수련감독자의 자격이 유효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수련감독자가 회원유지요건 미충족, 비윤리적 행위 등의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상태에서 제공한 수련은 인정되지 않음 ⦁ 수련감독자는 1급, 2급 전문상담사 자격취득을 준비하는 수련생에게 슈퍼비전을 포함한 각종 수련을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이며, ‘전문영역 수련감독자’와 ‘일반영역 수련감독자’로 구분됨 | |
⑧ 이중관계 지양 | ⦁한 수련감독자에게 내담자경험과 기타 수련지도를 받는 형태의 이중관계를 지양해야 함 |
⑪ 집단상담 | ⦁ 집단원 구성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권장함. 2~3명으로 진행된 회기나 사례는 수련에서 제외 ⦁ 집단원 경험은 수련감독자가 주 지도자로서 10시간 이상 진행하는 집단이어야 함 ⦁ 보조지도자 경험은 수련감독자의 지도·감독하에 실시해야 하며, 반드시 전 회기 보조지도자로서 참여해야 함(예: 10시간 진행되는 집단에서 5시간은 보조지도자로, 5시간은 집단원으로 참여할 경우 둘 다 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음) ⦁ 보조지도자 인원은 집단원이 5~9명일 경우 보조지도자 1명, 집단원이 10명 이상일 경우 2명까지 가능 |
⑫ 교육연수기관 | ⦁ 교육연수기관: 모학회, 분과/지역학회, 본 학회에 등록된 교육연수기관 ⦁ 수련영역: 공개사례발표회와 연수/학술 모임의 주최기관이어야 하고 그 밖에 상담 기관에서 수련가능한 영역(접수면접, 상담자경험, 집단상담 주 지도자경험)도 승인 가능함 |
<표Ⅵ-8> 수련요건심사 유의사항 | |
⑬ 심리검사 실시기준 | ⦁ 수련범주별 심리검사 실시기준에 인정검사를 50% 이상 포함하고 나머지 기타검사를 인정함. 동일검사는 30%까지 인정함 |
6. 접수절차
<표Ⅵ-9> 수련요건심사 접수절차 | ||||
응시자격 | 해당 급수의 수련자격심사를 합격한 자로서 회원유지요건을 충족하고 회비 미납이 없는 자 | |||
접수기간 | 9월 2일(월) ~ 9월 6일(금) ※접수기간 외 추가·보완서류 제출 불가 | |||
접수방법 | 홈페이지(www.counselors.or.kr) 로그인 → 전문상담사 자격증 → 원서접수 → 제출방법 체크 → 지원서입력 → 응시료 납부 → 접수완료, 우편물 발송 | |||
제출서류 | 1. 제출서류 항목 2. 제출방법 선택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시 아래 제출방법 중에 택일 ✔ 온라인 수련기록부 제출: 모든 수련을 온라인수련기록부에 등록 완료한 경우 선택함. 1급 지원자의 연구실적물은 우편으로 발송하고 2급 지원자는 발송할 우편물이 없음 ✔ 우편 제출: 온라인 수련기록부를 사용하지 않고 과거에 구매한 수기형 수련기록부로 심사를 준비한 경우에 선택함 ✔ 병행 제출: 온라인 수련기록부와 수기형 수련기록부(또는 우편물) 모두 제출하는 경우에 선택함 3. 우편물 발송 방법 ①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완료 후 우편물 발송 ② 우편물 겉면에 “수련요건심사 지원급수/범주” 기재 ③ 주소(받는 이): (06675)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천로 92 세양아르비체 102동 404호 사)한국상담학회 자격검정위원회 앞 ④ 발송기한: 9월 2일(월) ~ 9월 6일(금) 우체국 소인분까지 접수 | |||
응시료 | 1급 | 55,000원 | ※ 접수기간 내 납부완료 (미납 시 심사 제외) | |
2급 | 33,000원 | |||
취소 환불 | 신청기간 | 9월 2일(월) ~ 9월 6일(금) | ||
신청방법 | 홈페이지(www.counselors.or.kr) 로그인 → 전문상담사자격증 → 원서접수 → 환불신청 | |||
환불기준 | - 전액환불: 접수기간 내 취소 시 금융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환불 - 환불불가: 환불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7. 결과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