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과학산업단지내 학교시설계획 변경(안) 행정예고 결과 알림
우리교육청의 교육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염려를 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충청북도청원교육청 공고 제2005-6호(2005.1.17.)로 2005.1.21.~2.14.까지(25일간) 신문 3사, 인터넷홈페이지, 충청북도청 도보,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회보, 우리교육청 회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코자 행정절차법에 의거 실시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학교시설계획변경(안) 행정예고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우리교육청에서는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초 ․ 중학교 신설 및 학생수용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2005 년 3 월 22일
충청북도청원교육청교육장
1. 학교시설계획 변경(안) 행정예고 및 처분결과
오창과학산업단지는 1991년에 국토개발연구원에서 단지개발구상 및 기본계획을 수립 후 1993년에 한국토지공사를 사업자로 지정하여 1995년에 학교용지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1995년 협의이후 몇년 동안 답보상태를 유지해오다가 행정수도이전이 여론화되자 2003.12월~2004.7월 사이에 8개 건설업체로부터 주택건설 신청이 단기간 내에 접수된 것으로, 당초 계획수립 후 10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 그 동안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 7차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시설기준 변경, 지역별 유입인구 변화 등 주변 교육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교육청은 8개 건설업체로부터 접수된 주택건설 사업계획서에 따라 입주세대수 및 유입학생수를 검토한 결과 현 계획대로 추진하기 보다는 합리적인 통학구역 조정, 교통안전 등을 위해서는 학교시설계획을 변경함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청에서 제안하여 토지공사충북지역본부에서 입안, 승인권자인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에 오창과학산업단지 학교시설계획변경(안)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승인권자인 충북건설종합본부에서는 신청된 학교시설계획변경(안) 심의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요구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2006. 9월 개교 추진을 위해 신속하게 승인권자의 권고에 따라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예고 및 주민의견을 접수받아 그 결과를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에 통보하였습니다.
위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통보받은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는 공동주택지와 단독주택지 입주민간 의견이 대립되어 쌍방간에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쌍방간 원만한 협의조성 후 재신청하라는 내용으로 우리교육청에 회신하였습니다.
2. 향후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초․중학생수용계획
우리교육청에서는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의 요구사항대로 쌍방간의 원만한 협의조성후 학교시설계획변경(안)을 재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쌍방의 상충된 이해관계상 빠른 시일내 어렵다고 판단, 협의조성을 위하여 시간만 낭비하다 보면 자칫 2006년 입주시까지 학교신축은 물론 학교부지 결정조차 지연되어 학교신설을 추진하지 못 할 경우, 학생수용이 더 큰 문제점이 되어 개교지연에 따른 대규모 집단민원 발생과 교육대란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어, 부득이 공동주택 분양당시 건설업체가 공고하고 입주민들 모두가 알고 있는 당초 학교시설계획대로 초․중학교 신설업무를 추진하여 2006년 주민입주에 따른 초․중학생 수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오니, 이 점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오창산업단지내 초․중학교 신설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3. 초․중학생수용계획 관련 의문사항에 대한 해설
□ 학교부지 추가확보 가능 여부에 관하여
우리교육청에서는 지난해 8개 건설업체로부터 접수된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따라 입주세대수 및 유입학생수를 검토한 결과 단지내 학교부지 추가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학교부지를 추가 확보하고자 토지공사, 청원군청, 충북도청 등 관계기관을 통하여 단지내 공원부지 해제 또는 기타부지 추가 할애 등을 통한 학교부지 확보에 노력하였으나 이미 사업종료 및 분양이 완료된 상태로 분양당시 공고된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더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집단민원을 야기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부득이 차선책으로 동일용도(학교부지)인 중학교부지를 초등학교부지로 바꾸는 학교시설계획변경(안)을 추진하려고 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창산업단지내 초․중학교 학생수용대책에 관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초․중학교는 당초계획된 위치에 지역별 유입학생수 격차에 따라 학교설립규모 및 개교연도를 조정한 후, 초․중학교 각각 1개교씩 2006. 9월 개교목표로 신설추진하고 개교전 입주하는 초등학생은 현 각리초등학교에 수용코자 현재 교실증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중학생은 현재 중학구로 지정되어 있는 오창중학교에서 특별교실 및 기타교실을 전용하여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창산업단지내 입주예상되는 세대수는 공동주택단지에 8,000여세대, 구룡리 단독주택지에 1,000여세대, 양청리 단독주택지에 2,000여세대로 총 11,000여세대에 달하며, 공동주택지 입주에 따라 증가예상 학생수는 2006년 상반기에 초등학생 660여명, 중학생 300여명 정도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신설학교 개교예정인 하반기에는 초등학생 1,800여명, 중학생 870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초등학생은 현 각리초등학교의 기존건물(27실)과 교실증축(44실)을 추진하여 신설초등학교 개교 전까지 유입되는 초등학생을 수용하고, 신설초등학교 개교 후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통학거리, 학교수용 시설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통학구역을 정한 후 해당 통학구역에 따라 학생수용을 할 예정이며, 신설학교 개교전에 각리초로 전입학한 초등학생은 희망에 따라 신설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중학생은 현재 중학구로 지정되어 있는 오창중학교에서 신설중학교 개교전까지 유입되는 중학생을 수용할 예정이며, 현 오창중학교 시설은 일반교실 14실을 포함하여 총 49실을 보유하고 있어 보통교실로 전용하여 수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신설중학교 개교 후에는 희망에 따라 신설학교로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으며, 전입학에 따른 학생교복, 체육복, 교과과정에 따른 교과서 등은 전출입시 큰 지장이 없도록 양측 학교간 협의 조정하여 학생들의 불편함이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공동주택단지 입주전 학교설립 요청에 관하여
오창과학산업단지는 1991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1995년 학교용지 협의로 현 부지결정 및 학교 설립규모를 설정․수립하였으나 곧바로 주택건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후 10년 동안 답보상태만 거듭되어 학교개교 시기만 유보한 채 종전계획을 유지해 오는 동안 학급당 학생수 하향조정, 7차교육과정에 따른 교육시설기준 변경, 지역별 유입인구 변화 등 주변 교육여건에 많은 변화가 발생된 상태에, 행정수도이전이 여론화되자 2003.12월~2004.7월 사이에 8개 건설업체로부터 주택건설 신청이 단기간 내에 이루어진 사항으로,
학교 개교업무는 건설업체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접수되기 시작한 때부터 신속히 추진하였으나 학교신설 업무는 학교설립계획 승인, 신설학교 예산확보, 건축설계 및 공사기간, 교원수급 계획 등의 업무추진에 최소 3년(준비기간 포함)이 소요되므로 2003. 3월 개교는 여러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 2006. 9월 개교 추진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초등학생 통학교통 안전대책에 관하여
구룡리 단독주택지에 신설예정인 (가칭)목령초등학교로 통학하는 공동주택단지내 초등학생들의 통학안전을 위하여 관련기관(청원군청, 경찰서)과 협조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과속방지턱 설치, 교직원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통학안전지도 및 선도활동 등을 통하여 최대한 어린이 통학교통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학교용지 부담금 사용내용에 관하여
학교용지 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5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인 청원군청에서 지방세로 부과․징수하여 학교부지 매입비의 1/2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부지매입비 1/2과 신축공사비, 학교시설 및 교재교구, 비품구입 등 학교신설에 따른 제비용은 전액 교육비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 기타 궁금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관련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학교신설 및 학생수용에 관한 사항 : 충청북도청원교육청 관리과(☏ 270-5860, 5862)
▷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청원군청 개발과(☏ 251-3457)
▷ 학교시설계획변경(안) 결정에 관한 사항 : 충청북도건설종합본부 총무과(☏ 220-5534)
첫댓글 입주때 큰녀석 6학년인데.... 신설학교에 다닌다면 좋았는데......... 전설님 잘읽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