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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박물관문화재단 공고 제2019-005호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국유재산(국립중앙박물관 자판기) 유상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대상 재산 및 예정가격
다. 사용허가 기간 : 2019년 8월 1일 ~ 2022년 7월 31일 라. 사용료 결정방법 1) 허가일로부터 첫해의 사용료 : 최고 입찰가 2) 2차년도 이후 사용료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2항 적용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2항에 의한 사용료 산출식
2. 입찰방법 가. 경쟁입찰, 총액 입찰 나.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낙찰 다. 전자입찰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함/ http://www.onbid.co.kr)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 집행합니다. 라. 온비드 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마. 현장설명회는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필요시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입찰일정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사업개시일 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자 포함)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자 나. 온비드에 이용자(회원) 등록과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전자 입찰용 공인인증서 등록을 완료한 자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제4조(입찰참가 자격제한)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라.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자판기 사용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붙임 1‧2 참조)을 숙지하고 수락한 자(입찰 투찰자는 자동 수락한 것으로 간주함) 마. 우선 대상자 기준 ① 1순위 : 관련법률에 의한 생업지원 우선 대상자로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자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 우선지원대상 적용자격 및 제출서류
※ 관계 법령에 의한 우선 대상자는 관련 서류[신청서(별첨 1), 해당 자격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경영관리팀 계약담당자에게 직접제출하시기 바라며, 미제출 시 우선 순위에서 제외됩니다. ※ 관련서류는 입찰서 접수마감 2019. 07 .11.(목) 16:00까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경영관리팀으로 직접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제출시 1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제출처 :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동 2F 203호 경영관리팀 ※ 당일 17:00까지 도착 서류에 관해서만 인정합니다. ※ 관련서류 발급일자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이어야 합니다. ※ 동일 세대 내에서는 1명만 입찰 가능합니다
② 2순위 : 1순위 우선사용수익 허가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 바.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사법당국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아. 동일 세대 내에서는 1명만이 입찰에 참가 가능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로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할 수 있습니다. 자. 참가제한 ① 입찰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국유재산을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불법행위 또는 허가조건 등을 위반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당한 적이 있는 자(중도포기 포함) ② 입찰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사용허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되었으나, 정당한 이유 제시 없이 계약을 포기한 적이 있는 자 ③ 입찰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입찰에서 입찰자간 입찰가격 협정 또는 특정인과 담합, 고의로 무효로 입찰, 기타 부정행위로 적발되었던 자 ④ 입찰시작일 이전 2년 이내에 국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 중 포기한 자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자
5. 입찰참가 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공인인증서는 전자입찰에 사용가능한 것)로 온비드에 등록 후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 장을 통해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6. 입찰서의 제출 가. 입찰서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전자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 전자서명법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간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입찰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후 화면상 응답메세지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입찰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 제출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시작 및 마감 시간 등 입찰관련 시간은 온비드상의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에는 2인 이상의 공동 입찰 참가가 불가능하고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서가 제출된 경우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3조에 의하여 입찰금액의 5/100 이상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 화면에서 입찰자별로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 시 은행 전산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는 온비드 홈페이지 <나의 온비드> - <입찰내역>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 귀속되며, 그 낙찰을 무효화 합니다.
8. 입찰보증금 등의 처리 가. 낙찰자 결정 후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재단의 입금계좌로 이체되며, 유찰자 (입찰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포함)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로 이자 없이 환불되고, 환불시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경우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나. 온비드의 장애는 시스템 다운,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의 장애, 업무처리의 기반이 되는 공인인증서비스 및 외부연계서비스의 장애 등으로 온비드 접속 또는 입찰서의 송∙수신이 불가능하거나 은행의 입찰보증금 납부계좌 발번 및 은행대사 작업 등에 장애가 있는 경우로 입찰이 연기되었을 경우 연기 이전에 정상적으로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개찰일시까지 보증금 납부계좌에 보관합니다.
9. 낙찰자의 결정 가. 1순위 해당자 중 예정가격이상 최고가 입찰자를 우선 선정합니다. 나. 1순위 대상자가 없을 경우 일반인 신청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 순위
다.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에 설치된 난수발생기에 의한 무작위 추첨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단, 온비드의 전산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우리 재단 행정지원팀에서 별도로 추첨 등의 방법으로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결과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홈페이지(나의 온비드-입찰내역-입찰결과)를 통해 게시됩니다. 마. 우선허가 낙찰자는 입찰일로부터 계약체결일까지 우선허가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고 해당 기일까지 자격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낙찰결정이 취소되고 차순위자 순으로 자격 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낙찰자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등본(개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 1부 나.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 지참) 다.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원본지참) 사본 1부 라. 보험증권 3부(생산물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 보험가입기간은 계약 기간과 동일 마. 계약이행보증보험 증권 사본(원본지참) 1부 바. 지방세, 국세 납부증명서, 4대보험 납부 증명서 각 1부 사. 자동판매기 취급 품목 및 가격표(별첨2) 1부 아.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자. 우선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1부(입찰 참가자격 항목 참조) 차. 기타 재단 요구서류
11.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며, 온비드의 회원약관 및 입찰참가자준수규칙 등 입찰참가자격 요건 등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본 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칩니다.
12.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입찰공고-연기공고-취소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3. 계약체결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가.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토, 일, 공휴일 제외)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됩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혹은 보험증권으로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은 재단에 귀속됩니다.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합니다) 다. 사용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일(토, 일, 공휴일 제외)이내에 낙찰금액(사용료전액, 부가가치세 10% 포함)을 우리재단이 지정한 계좌에 일시불로 납부 하여야 합니다. 라. 납부기한까지 연간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국유재산법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연체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14.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및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의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가 없을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 합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입찰참가신청자는 표시재산의 현장을 확인하시고 반드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제시한 자판기 사용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와 국유재산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 관련 규정을 숙지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소홀히 한 결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낙찰자의 영업수익에 대해서는 우리 재단은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입찰참가신청자는 사전 시장조사를 철저히 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자가 물건에 낙찰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1항6호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으며, 낙찰된 사항에 대해서는 무효처리하니 반드시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 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재단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바. 자동판매기 운영에 필요한 시설투자금액 및 각종 공과금은 낙찰자가 직접 신청, 부담하고 통상적인 시설 외 시설물 설치 및 변경을 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 취소 후 시설투자금액은 우리 재단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 본 입찰은 온비드 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 관련 법령, 전자입찰 관련 법령, 입찰공고 사항, 인터넷입찰참가자준수규칙, 공고문 상의 조건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 이용안내 : 온비드 콜센터 ☎ 1588-5321 자.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 (온비드, http://www.onbid.co.kr) ◦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온비드/입찰내역관리/입찰내역/입찰진행목록 ◦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온비드/입찰내역관리/입찰내역/입찰진행목록/물건명 클릭 ◦ 입찰결과 : 나의온비드/입찰내역관리/입찰내역/입찰결과목록 차.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경영관리팀 운영관리파트 (☎ 02-2077-2920~2921)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경영관리팀 행정지원파트 (☎ 02-2077-291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자동판매기 입찰 우선 대상 지정 신청서[서식1] 1부 2. 자동판매기 취급품목 및 가격표[서식2] 1부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3] 1부 4. 개인정보 동의 및 활용동의서[서식4] 1부 5. 위임장 [서식5] 1부 6. 자동판매기 사용 일반 조건[붙임1] 1부 7. 자동판매기 사용 특수 조건[붙임2] 1부 8.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수[붙임3] 1부
2019년 7월 3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사장
[서식 1]
[서식 2]
※ 사용인이 판매품목과 가격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계약 시 재단의 승인을 받아야함
[서식 3]
[서식 4]
□ 입찰명 : 국립중앙박물관 자판기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본인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국립중앙박물관 자판기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입찰를 위해 제출한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고지사항’에 모두 동의합니다.
2019. 7. . □ 동 의 자
[서식 5] 위 임 장
[붙임3]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수
□ 최근 3개년간 관람객수 (단위 : 명)
[붙임 1] 자판기 사용 일반 조건
제 1 조 [총칙] 본 계약서는 ‘국유재산법’에 의거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국립중앙박물관으로부터 박물관 내 자동판매기를 사용․수익 승인받아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함이며, 사용자는 사용 수익함에 있어 이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 2 조 [사용수익 목적] ‘사용자’는 국립중앙박물관 내 자판기의 안정적·전문적 운영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증진하고 편익을 도모하는데 사용·수익의 목적을 둔다.
제 3 조 [사용수익허가 면적 및 용도] ① ‘재단’이 ‘사용자’에게 허가하는 사용수익 면적
② ‘사용자’는 허가장소를 자동판매기 운영 외에 다른 목적(용도)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 4 조 [사용수익 허가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2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박물관 운영에 따른 시설물 활용계획에 의거 부득이 계약기간을 단축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단’은 ‘사용자’에게 2개월 전 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본 계약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 5 조 [사용료] ① 연간 사용료는 일금____________원정 (₩ -/부가세포함)이며, 선납하여야 한다(분할납부 불가). 사용료 납입 기간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단’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하며, 초과 시 지체상금(초과일로부터 사용료의 2.5/1000)을 부과한다. ② ‘재단’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를 매년마다 재책정할 수 있으며, 사용료 산정을 위해 ‘재단’은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 6 조 [보증금] ① ‘재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자’는 계약 시 계약금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재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의 조정 시 보증금을 추가납부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갱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보증금의 처리] ‘재단’에게 예치한 보증금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며, 이 경우 현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은 ‘재단’의 규정에 따른다. ① ‘재단’은 사용수익기간의 종료 또는 ‘재단’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 계약이 소멸하는 경우 ‘사용자’는 사용수익 장소를 원상회복한 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재단’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의 미납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후 그 잔액을 반환하며, 보증금으로도 전부 청산할 수 없을 때에는 ‘재단’은 ‘사용자’에게 그 부족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때의 보증금은 전액 ‘재단’에게 귀속한다.
제 8 조 [각종 관리비 등의 납부] ① ‘사용자’는 사용료 외에 허가재산 사용에 따라 ‘재단’이 별도로 청구하는 전기, 수도 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시설관리분담금, 쓰레기처리분담금(종량제봉투 사용, 쓰레기 처리 및 운반 등) 등 각종 관리비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필요시 ‘사용자’는 전기 사용량 확인을 위하여 전기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단, 약정에 의한 전기사용량 산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사용료를 포함한 각종 관리비 등은 계좌이체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제 9 조 [연체료] ‘사용자’가 ‘재단’에게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 관리비 등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정의 연체료(납부금액의 10%)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시설물의 관리] ① ‘사용자’는 설치된 모든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재단’의 승인없이 임의로 철거, 이동 또는 변형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 수익중인 시설물이 훼손될 경우 또는 박물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훼손 시설물을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거나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자판기 등 시설물의 설치, 이전, 유지관리에 따른 제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④ 시설물에는 반드시 관리상의 안전을 위하여 ‘재단’이 요구하는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시설물을 변경설치 또는 추가 설치할 때에는 사전에 ‘재단’으로부터 서면상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사용자’는 자판기의 파손 및 물품 등의 도난에 대한 예방책임을 지며, 파손 등 기타 판매대로 인한 모든 사고나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 11 조 [지시감독] ① ‘사용자’는 본 계약에 의한 영업을 함에 있어 ‘재단’의 제반 지시와 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 ‘재단’이 공공상 또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판매품목, 판매장소의 이전, 시설물 수량 등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의 이전 설치 및 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③ ‘재단’은 ‘사용자’의 계약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요구 또는 경고할 수 있으며, 3회 이상 반복하여 서면 경고 시 계약해지 등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 12 조 [사용수익권의 양도 및 전대금지] ① ‘사용자’는 ‘재단’의 승인 없이 임의로 타인에게 사용수익권을 양도, 전대할 수 없다. ② ‘재단’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인 없이 제1항의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사용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전액을 ‘재단’에게 귀속 시킬 수 있다.
제 13 조 [영업행위] ① ‘사용자’의 영업장소는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 행위를 중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사용자’는 영업행위를 위해 종업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종업원의 신상명세와 종업원의 연락처를 ‘재단’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장애2급 이상인 자는 영업행위를 위해 ‘재단’의 사전승인을 받고 대리인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은 민법상 친족범위내로 정한다. (단, 친족이 없는 자 제외) ④ 시설물의 고장수리 등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사용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시설물에는 ‘사용자’ 또는 종업원의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⑤ 자판기 영업은 전적으로 ‘사용자’의 비용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⑥ 모든 상거래 행위는 ‘사용자’의 명의이어야 하며 ‘재단’이 거래명세, 납세필증 등 영업 실적과 관련된 증빙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재단’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위조, 변조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4 조 [손해의 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단’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손해를 입었거나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이를 변상 또는 처리하여야 함은 물론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재단’의 수입 등 손해금에 대해 ‘사용자’는 배상책임을 진다.
제 14 조 [장소 지정] 시설물의 설치장소는 박물관 이용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로 하여야 한다.
제 15 조 [준수사항] ‘사용자’는 이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용수익 목적물 주위에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 등을 설치 할 수 없다. ② 영업 용도를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③ 사용 수익 목적물 및 그 주위가 항상 청결하게 유지되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단, 시설물 이용객이 발생시킨 쓰레기 등의 수거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박물관 이용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⑤ 영업의 과정에서 ‘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⑥ 유해 또는 인화물품을 반입하거나 저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재단’이 별도로 금지 또는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 16 조 [시설물의 점검 등] ① ‘재단’은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시설물을 점검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② ‘재단’이 정기 점검 또는 상시 점검하는 경우 사용인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7 조 [해지 및 철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재단’은 이행최고 후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용자’가 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사용자’가 시설물을 전대, 양도하였을 때 ③ ‘사용자’가 대리인에게 위탁 운영하였을 때 ④ ‘사용자’가 사용료, 각종 관리비 등을 60일 이상 연체하였을 때 ⑤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운영 및 기타 민원발생 등 계약기간 중 ‘재단’이 시정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할 때 ⑥ 공공편의에 어긋나거나 국가방침에 의거 규제될 때 ⑦ 영업행위 과정에서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되었을 때 ⑧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 하였을 때 ⑨ ‘재단’의 요청 자료(매출정보 등)를 허위로 제출하였을 때 ⑩ ‘사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이 계약은 당연 해지된다.
제 18 조 [보험가입] ‘사용자’가 운영 또는 사용하는 시설물중 전기 또는 인화물을 사용하는 시설물은 ‘재단’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재단’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19 조 [명도] ① 계약기간의 만료, 기타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용수익 장소 또는 시설물을 ‘재단’에게 ‘사용자’의 비용으로 자진 명도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을 시는 ‘사용자’는 명도일까지의 부당 점용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재단’이 ‘사용자’의 비용으로 시설물 또는 내용물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철거하여도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재단’은 계약기간의 만료, 계약해지 된 경우 사용 수익 장소(시설물)에 공급되는 전기는 ‘재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0 조 [명도지연에 따른 처리] ① ‘사용자’는 본 계약의 계약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사용 수익 장소(시설물)의 운영권을 가지며, 본 계약 이전의 ‘사용자’로부터 시설물을 명도 받기 위한 법적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고 시설물을 명도 받기 위해 공동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이전의 ‘사용자’로부터 사용 수익 장소(시설물)의 명도지연으로 영업을 개시하지 못한 경우, ‘재단’은 사용 수익 장소(시설물) 명도 전일까지의 임대료를 면제 또는 환급하여야 한다. ③ ‘재단’의 사정 또는 본 계약 이전 시설물 운영자의 사용 수익 장소(시설물) 명도지연으로 1개월 이상 영업이 불가한 경우 해당기간 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는 명도지연으로 인한 영업 불가를 이유로 민, 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 21 조 [계약의 변경] 이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단’과 ‘사용자’의 쌍방합의에 의하여 변할 수 있다.
제 22 조 [조문해석] 이 계약서에서 약정한 조문의 해석과 이 계약서에서 약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해석에 있어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단’과 ‘사용자’의 협의에 의하여 해석한다.
제 23 조 [관계 규정의 준용] [붙임2]
자판기 사용 특수 조건
제1조(적용범위) 이 조건은 자판기 사용인이 국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운영시간) ① 자판기 운영시간은 박물관 개관시간과 같으며, 다음에 정한 날에는 이용자가 없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정기휴관일 - 기타 박물관에서 정한 임시 휴관일 ② ‘사용자’가 불가피하게 자판기를 폐쇄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재단의 승인을 폐쇄 15일전까지 얻어야 한다. ③ 이 경우 최소한 5일 전에 이용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3조(판매품목 및 가격제한) ① ‘사용자’는 자판기를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변동 포함)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영업 개시 이전에 ‘재단’의 승인 후 판매하여야 하며, 소비자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①항의 판매품목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한 품목 및 ‘재단’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박물관 환경을 저해하는 품목(라면류(컵라면 포함), 껌, 담배, 주류 등)을 판매할 수 없다. ④ ‘재단’이 정한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절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제4조(판매가격의 결정) ① ‘사용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구매가격, 판매가격을 작성하여 ‘재단’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에 변동이 있을시, ‘사용자’는 즉시 변동사항을 제출한 후 재단의 가격 승인을 득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5조(표찰 등 부착) ‘사용자’는 자판기 고장 시 즉시 연락 가능한 담당자와 연락처 등을 기입한 표찰을 부착한 후 영업개시 한다.
제6조(부대시설 설치) ① 운영에 필요한 물품, 시설 등은 ‘사용자’가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② 자판기에 필요한 각종 시설 설치와 기존 시설물의 이설 및 증설(전기포함)이 필요할 때에는 ‘재단’의 승인 후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고,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 복구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은 설치할 수 없다. ③ 제②항에 대하여 ‘재단’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시설물은 최선을 다하여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 시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제7조(자판기 운영) ① 영업개시 전에 판매품목, 가격 등이 포함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자판기 운영과 관련한 이용자들의 합리적인 건의(지적사항)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반영하여 시정․조치한다. ③ ‘사용자’는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 제공 및 친절과 함께 저렴한 가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재단’에서는 자판기 운영현황 및 매출 상황 등을 알아보기 위해 매출정보 등 필요한 서류를 요구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에 응해야 한다. ⑤ ‘재단’에 제출하는 자료가 허위자료일 경우, 일반조건 제17조에 의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⑥ ‘사용자’는 관람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3개소(어린이박물관, 거울마루, 교육관 소강당 앞)에 멀티자판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이때 어린이박물관과 소강당에는 자판기 판매 상품을 반입할 수 없다는 안내문을 이용객이 인지할 수 있도록 부착·공지해야 한다. ⑦ ‘사용자’는 설치하는 자판기에는 특정업체 상표 노출을 최소화하며, 박물관 환경과 분위기에 맞게 랩핑하여 박물관 이용객에게 거부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세부적인 디자인 및 내용에 대해 재단과 협의한다. ⑧ ‘사용자’는 판매 상품에 대해 유통기한을 준수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 및 위생) ① ‘사용자’는 자판기 주변을 항상 깨끗하게 청소하고 자판기 내부는 수시로 청소하여야 한다. ② 모든 판매 품목은 신선한 것으로 공급하고 무허가 불량품은 판매할 수 없다.
제9조(책임) ① ‘사용자’는 자판기에 대한 사용 관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제3자에게 양도, 위탁운영하게 할 수 없다. ② 시설 전반에 대하여 항상 안전관리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③ 자판기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④ 아래 사항에 대한 민·형사상 모든 손해배상·보상 및 책임을 진다. - 유통기한을 초과한 물품 등 불량물품 판매로 인한 식중독 등 각종 위생 관련 안전사고 등 - 안전 관리상 재단이 조치해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않아 발생된 사고 - 기타 자판기 이용과 관련한 각종 사고 ⑤ ‘사용자’는 물품․상품 도난 및 파손과 운영적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재단’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사용자’는 위 허가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재단’은 ‘사용자’가 위 조건 미준수 또는 불응 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1조(기타사항) ① ‘사용자’는 사전에 협의되어 공지된 운영여건 변경사항 발생에 대하여는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재단’과 협의를 통해 대안을 상의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재단 및 박물관의 사정에 의하여 임시휴관을 실시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③ ‘사용자’는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단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어구의 해석)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협의 후 재단의 결정에 의한
□ 입찰유의서의 목적 ㅇ 이 유의서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 국립중앙박물관 내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관계법령 등 사전 숙지 요망 ㅇ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 전 유의 사항 ㅇ 해당 입찰은 국립중앙박물관(국유재산) 내 대지를 사용하는 입찰입니다. 따라서, 지정된 장소에서 운영할 자동판매기는 낙찰자가 직접 설치 및 운영해야 합니다. ㅇ 사용자는 본 자동판매기를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만약 적발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납부한 사용료 등)를 일체 청구할 수 없습니다. ㅇ 사용자는 자동판매기 운영 시 이용객의 문의나 민원을 받았을 경우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응대해야 합니다. ㅇ 14대의 자동판매기 중 3대는 멀티자동판매기를 운영하며, 판매품목은 특수조건 제3조에 따릅니다. ㅇ 설치한 자동판매기에는 박물관의 환경과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랩핑을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디자인은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승인을 받은 디자인에 따릅니다. ㅇ 사용자는 매월 매출현황을 제출하며, 청결상태 및 유통기한 등 점검을 진행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ㅇ 자동판매기의 설치는 지정하는 위치에 설치하며 현장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ㅇ 유통기한의 경과, 원료불량, 변질제품 또는 생산 과정이 비위생적으로 처리되어 관람객 보건 위생을 저해하는 상품은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ㅇ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 자판기 설치위치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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