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한 논의 결과
23년 대표자회의는 고양 자유학교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 3월 대표자 회의 안건 상정 후 4월 두레회의를 통해 안건공유,
4/21일 정기 대표자회의를 통해 최종 논의 거침 )
추후 다른 대안학교와의 정보 교환 및 소통을 통해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당장은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며,
논의 내용과 배경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다른 조건이나 필요에 의해 다시 이 사안이 진행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자세히 기록을 남깁니다.
이 안건과 관련되어 추가적 정보나 다른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시거나, 대협소위 달팽이 혹은 웃는돌에게 연락해 주시기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로서의 자격조건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인가?
사업과 관련된 공고를 고양자유학교 대상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 대상으로 공고하고 모집함.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는 단체인가?
이익을 내고자 하는 목적의 단체 설립이 아님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운영되지 않는 단체인가?
아닙니다
4. 상시 구성원수(회원)가 100인 이상인가?
(총회 의결권을 가진 100명을 뜻함)
-> 현재 우리학교의 경우 가정당 의결권이 있음.
비영리단체 등록을 할 경우 정관의 많은 부분을
수정 또는 새로운 정관을 작성하면 이부분은 해결될 수 있음.
(현재 85가구 + 교사분들 )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는가?
현재 고양자유학교의 교육 프로그램 중
공익적인 성격을 띄는 수업 커리큘럼들이 많으므로
실적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함.
6.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가?
대표자 관리인 선임해야 함
제출서류
1. 등록신청서 1부, 회칙 및 정관 1부 : 학교 정관 수정 필요
2. 당해연도 및 전년도 총회 회의록 각 1부 : 가능
3. 당해연도 및 전년도 사업계획, 수지 예산서 각 1부 : 가능
4. 회원명부 1부 :가능
5. 최근 1년이상 공익활동 실적 증명자료: 가능
6. 사무소 사용에 관한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 계약서 등)
-> 현재 싹꿈터 터전과 숲터 터전은 용도가
“사무실” 이 아닌 다른 용도로 되어 있어,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 곳이 있어야 함.
졸업생 또는 현재 학부모 중 고양시에
사무실 용도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과
임대차 계약 또는 전대차 계약을 통해 이부분은 해결 되어야 함.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이 어려운 이유
학교와는 별도로 새로운 단체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 학교의 인원이 100인 이상이라 등록이 가능한 규모이긴 하나
등록 자체가 가능할지는 실제로 등록절차를 밟아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간단체 등록절차가 현정부 오면서 까다로워 졌을 뿐 아니라,
실제로 현장실사도 나온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해본
“이루다협회” 와 “의왕 더불어가는길” 의 경우 둘다 학교는 “임의단체”로 있고,
“비영리민간단체”는 학교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청계자유발도로프의 경우에도
사단법인 발도로프청소년네트워크가 있고
그 하위 사업으로 청계자유발도로프학교가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므로 학교와는 별개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들고,
학교는 따로 운영하며,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한 수혜를 학교가 입는 방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서 우리 학교의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은
재정적인 어려움에서 출발했다고 한다면,
좀더 근본적인 질문과 의지에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이 공익사업 이어야 하고,
거기에 대한 업무강도가 크고,
그에 비해 학교가 수혜를 입는 사업이 거의 없을 수 있고,
있다 하더라도 크지 않아 재정적인 보탬은
거의 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이전에 공익에 대한 뚜렷한 목표설정이
있어야 하고, 등록이후 비영리 민간단체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의지있는 멤버가 있어야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운영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
및 합의가 선행되어야만 진행이 가능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새로운 단체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최소 5명의 멤버가 있어야 하는데,
단기간 근무가 아닌 사명감을 가지고 단체를 운영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고정된 멤버여야 가능합니다.
1. 지원사업을 따내기 위해 해야 하는 서류 작업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경우, 학교 교사들과
행정교사들이 맡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에 대해 모니터하고
단체의 성격에 맞는 지원사업 공지가 있을 경우 그에 맞는
서류와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지원하는 멤버가 필요합니다.
2. 요즘 지원사업의 경우 선정요건이 점점 까다로워 질 뿐 아니라,
사업이 끝난 후 작성해야 하는 서류 및 절차도
점점 더 복잡해 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 기관에서 사업이 끝난 후에
감사를 나오는 경우도 점점 빈번해 지고 있다고 하네요.
3. 단체의 설립 목적과 방향성이 뚜렷해야 하며,
신청하는 지원 사업의 경우도
단체의 성격에 맞는 사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단체 등록이 들이는 시간과 노력 대비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의 성격을 띄는 단체로 설립 할 경우
환경보조기금에서 운영되는 지원사업만 신청이 가능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이익이 되는 프로그램일 경우여야 선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 대표자회의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로의 등록이 지금은 어렵다고 판단,
현재로서는 등록을 위한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추후 상황이 달라지거나
뜻이 있는 분들에 의해 가능성이 타진된다면
학교를 위해 지속적인 논의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첫댓글 이렇게 정리된 걸 보니 이해가 잘 되네요 ~ 고맙습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