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인 주택 - 농지법상 진출입로 등의 설치 기준은 별도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으나 심사기준에는 목적의 실현성 가능 여부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건축법 등 타법령에서 진출입로 설치기준 등이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동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는 심사대상이 될 수 있음. 1-1. 농지전용허가(신고) 여부는 허가권자가 지역주민 동의를 받는 것은 없으나, 악취 발생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 여부 결정 2. 농지전용신고(축사)시 농지관리위원회 확인 과정에서 오폐수 및 악취 문제로 심하게 반대할 경우 → 농지법제35조 및 시행령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자는 신고서와 사업계획서 및 당해농지의 전용이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대체시설의 설치 등 피해방지 계획서를 첨부하여 농지관리위원회에 제출 → 농지관리위원회에서는 확인결과를 기재한 농지관리위원회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에게 송부 하여야 하며 흠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보정 요구 → 신고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농지전용신고증을 교부 3. 농업회사 법인도 농업용창고로 전용할 수 있음. 4. 종돈을 길러 우량정액을 채취하여 양돈 농가에 저가로 공급하는 시설은 농지법시행령 별표2제14호 에서 말하는 농업용시설(축산물의 생산활동에 직접 필요한 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5. 관리지역에서는 1,0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일반주택). - 시설부지 면적에는 도로.창고,사무실.화장실.주차장 등의 부대시설 포함 6. 농업용 창고 - 1천㎡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자 등 농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농업인은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농약.농기구.사료등의 농업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1,500㎡(농지전용신고일 전 5년간 그 시설의 부지로 전용한 면적을 합산한 면적임) 까지 농지전용신고 하고 설치할 수 있음. 가.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 자기의 농업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 지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에 한함. 6-1. 농업용창고는 위에 해당되는 자가 영농규모,농기계 보유대수 등에 따라 적합한 규모의 시설이 되어야 함. 7. 버섯재배사를 농업용창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하여야 함. 8. 농업인주택을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계절적,한시적으로 민박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연중 민박으로 사용코자 할 경우 용도변경을 받아야 함. 9. 농지전용허가시 농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당해 농지에 대한 사용권만 있어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을수 있음. 11. 농지법시행규칙 제2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사용하는 비료.종자. 농약.농기구. 사료등의 농업자재를 생산 또는 보관하기 위한 시설에서 농기구란 ? → 수공구(호미.쟁기.삽등)뿐만 아니라 트랙터.콤바인 등 농업기계도 포함. 12. 농업진흥지역밖에 농업인이 양어장을 설치할 경우 10,000㎡ 이하의 범위내에서 세대당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하며 농지보전부담금도 전액 감면. 13. 농업인주택과 농업용창고시설의 경계가 분명한 경우 등에는 농업용주택과 농업용창고 시설을 별도로 신고하고 설치 가능 13-1. 영농규모 등을 감안할 때 별도의 농업용창고가 필요한 경우 농업용주택과 별도로 설치 가능 14. 농협이 조합원이 생산한 양곡을 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양곡창고도 진흥지역밖에 설치하는 경우 7,000㎡ 범위내에서 농지전용신고 가능 15. 농지에 설치하는 건축물.공작물 또는 컨테이너 등 시설이 해당 요건에 만족 할 경우 농막으로 인정. 다만, 농막에 해당 되더라도 건축법 등 타법에 저촉될 경우 그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함. 17. 농지법시행령제44조제3항 각호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 중 ○ 연접 : 하나의 시설 부지와 다른 또하나의 시설부지가 서로 맞닿아 있는 경우. ○ 같은 시설의 종류 : 건축법시행령 별표1에 의한 용도별 분류에 의함. 18. 농업용창고를 설치하고자 할 때 그 규모가 큰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신청 할 수 있으나 영농규모를 감안하여 적정한 규모여야 함. 19. 버섯재배사로부터 500m 떨어진 곳에 저온저장창고. 버섯작업실. 종균배양실등은 버섯재배사를 위한 부속시설로 보기 어려움. 20.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1/2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계산 : 농업에 총 종사한 노동시간이 직장생활에 투여한 총 노동시간(52주x40시간= 2,080시간. 주중 공휴일 제외)보다 많아야 함 ※ 2001년 통계자료에 의하면 농지를 4,306평(논2,713평. 밭1,121평,기타472평)을 소유한 세대 (가구원3.05명.영농 종사자 2.17명)가 미곡.맥류.잡곡.두류.채소.기타농업등의 작물을 재배시 연간 총 노동시간은 1,269시간. 20-1. 농업소득은 통계법시행령제9조에 의한 지정통계인 농가경제조사에 나오는 농가 경제 주요지표인 농업소득을 참고 22. 어업인이란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이거나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제3조) 내수면 어업에 종사하여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업인으로서 당해 세대의 어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 수입액의 1/2이상이거나 당해 세대원 1/2이상으로 어업을 영위하는 세대의 세대원인 어업인은 양어장 시설을 농지전용신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음. 23.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라 함은 농업인이 영농하는 농지의 관리.축산업을 경영하기 위한 축사 시설의 관리 또는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함. 따라서 농지법에는 관리사의 규모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관리사는 주된 시설의 부대시설로서 그 규모는 주된 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주거목적으로 주택 형태의 거실,주방,욕실 등이 설치된 관리사 는 주택) 23-1. 관리사에 화장실 설치 가능 여부는 동시설이 주거용인지 아닌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42. 관리사는 면적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리사는 주거목적이 아닌 시설로서 농업 경영에 필요한 기자재 보관. 농작업시 휴식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최소면적이어야 함. 21. 농업인이 콩나물재배사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세대당 1,500㎡까지 농지전용신고로 설치 가능. 24. 콩나물재배사 : 농업용시설 → 총부지면적의 1,500㎡ 이하는 신고대상이고 그 이상은 허가대상인 → 농지보전부담금 : 진흥지역은 30,000㎡ 이상은 그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 50% 부과하고 그 외는 모두 감면 44. 콩나물 재배사는 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항 및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상 시설작물 재배업으로 분류하여 농업에 해당함. 25. 유료낚시터는 농업용시설이 아님. 26. 농업용배수 펌프장은 농지개량시설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 27. 숯가마 시설은 농업용시설로 볼 수 없고 임산물 가공시설임. 28. 건물등기부가 미정리 되었을 경우(매매 계약후 계약금 수령)에는 무주택에 해당 하지 않음. 28-1.상속되지 않았다 해도 사망한 남편 명의의 주택이 있을 경우 무주택이 아님. 29. 공무원은 농업인 주택은 안되고 일반주택 가능 30. 일반주거지역에서 농업인주택으로 농지조성비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 농지부서의 확인 필요(조건 확인) 31. 농업인주택 신축시 소득액 산정시점은 농지전용허가(신고) 신청일을 기준으로 함. 32. 농업인주택 자격 요건중 농업에 의한 수입액은 농업조수익을 말함. 33.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고와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신고를 함. 34. 돌에 "란"을 붙여 재배하는 것은 농지 이용행위임. 36. 백련은 농산물로 볼 수 있으므로 백련차로 가공하는 경우 농산물유통 가공시설 37. 농업용창고 보유자가 추가로 농업용창고를 신청할 경우 영농규모를 감안할 때 기존의 농업용창고를 포함하여 적정한 규모이어야 함. 38. 외국인도 농지법제32조제1항제3호의 농업인 주택 요건에 적합하는 경우 신축도 가능 39. 농업인주택을 다른 시설과 같이 농지의 분할없이 설치하는 것은 불가(예;농업인주택 및 근생) 40. 농지전용 변경신고는 농지전용변경 허가와는 달리 모든 변경사항이포함됨. 41. 임대하기 위한 농업용 창고는 농업용시설에 해당하지 않음. 43. 농업 등에 노동력 투입시간은 작물 재배면적 및 작부체계, 노동능력, 경영방법, 농작업의 위탁여부, 세대원 중 농업이외의 종사자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질적인 노동 투입시간으로 판단 45. 농지전용 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그 권한이 있는 자가 변경신고를 할 수 있음. 46. 농지전용허가 신청자는 자연인이나 법인(대표자)이 가능하므로 작목반도 대표자가 전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음. 47. 사료창고도 축산업용 시설에 포함되어 진흥지역에서 설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