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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노 동 법 률 ▷ 질문 노동자의 귀채사유 해고시
Todo MTY 추천 0 조회 1,310 20.04.08 01:4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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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0.04.08 02:30

    첫댓글 무슨 업종인진 모르겠지만 현재는 대부분의 매장에서는 출근을 하지 않을 텐데요?

  • 20.04.08 02:58

    근무태만 일원 한 푼 안주고 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확보가 중요합니다. 노동계약서상 3일 이상 무단 결근시 자동 해지 등등..어차피 석달치 급여 지급 생각하신다면 안나오면 주급 까시면 됩니다. 지각시 못들어오게하고요..이참에 직원 다루는 연습하시고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노동계약서 없으시면 꼰따도라한테 원본 작성해달라고 해서 필히 싸인하세요...자동해지사유 필히 입력하시고...단 법이 일정 한계선을 지정해놨으니까 그 범위내에서 작성

  • 20.04.08 04:38

    기간이 한 달이 아니라 처음 무단결근한 날 부터 30일 동안 3회 이상, 즉 4회 무단결근이 발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 후에 의사 진단서 특히 IMSS 방문 진료 증빙을 제출하면, 급여를 공제는 몰라도 해고 사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단 결근이 아닙니다. 무단결근외에 다른 사유로 해고할 경우, 본인이 이를 인정하는 문서를 서명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정리해고할 경우, 자발적인 퇴사를 서명+지장 찍는 것이 비용이 적게 및 문제 없이 처리합니다. 해고는 나중에 강압적이였다, 험학한 분위기에 어쩔 수 없었다 등등의 사유로 분쟁의 소지가 많죠.

  • 20.04.08 04:41

    제대로 해고 하려면 노무변호사가 충분한 증거가 되는 증빙, 퇴직금 수표, 등등을 가지고 노동 중재위원회에 직원가 같이가서 직원이 동의한다고 서명하고, 입회하에 수표를 전달하는 등등을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복잡하고 돈들고.. 그냥 얼마주고 사직서 서명이 빠르고 쉽고, 나중에 따지면 싼 방법입니다.

  • 작성자 20.04.08 06:40

    모든들분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20.04.08 07:07

    안녕하십니까? 멕시코에서 변호사 자격만 보유 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문의 하신 내용을 포함하여 98번 ** 멕시코 직원 고소문제로 상담받고 싶은데요.. **
    에 질문자 분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될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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