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하여 횡령죄에 연루되는 사건은 비일비재합니다.
동호회, 아파트 공동체 등과 같이 사람들의 돈이 모이는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횡령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신의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잠시 빌려 쓰고 돌려놓는다 하여도 본래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면 횡령죄를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횡령죄,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 또는 관리사무소 관계자들에 의해 아파트 관리비가 횡령되는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난방비, 장기수선 충당금 등 입주민들의 돈을 함부로 이용해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로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더구나 재물 취득 액수가 5억 원 이상인 경우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더욱 중한 형이 선고됩니다.
이와 같이 업무상 횡령죄의 처벌 수위는 가볍지 않으며, 횡령죄가 인정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는 2012년 6월, 경남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 주임으로 근무하던 중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20차례에 걸쳐 1억 4천429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점이 인정돼,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1년을 확정판결 받았습니다.
한편 위 A씨가 근무하였던 아파트 관리 업체인 C사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합의금 등으로 1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한 뒤 경리 주임 A씨와 관리소장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관리소장인 B 씨는 자신이 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도장을 A 씨에게 임의로 맡기고, 아파트 관리비 입금 통장의 인출 내역, 예금 잔고 등을 대조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 다만 A 씨의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어서 범죄 행위를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A씨는 1억 4천429만 원을, B씨는 2천700만 원을 C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A씨는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아파트 입주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기에 경리 A씨뿐만 아니라 관리소장 B씨까지 민사적 손해배상을 물었던 사례였습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의장 등은 임의소비에 의한 업무상 횡령죄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셨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아파트 내 주요 시설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해 모으는 돈입니다.
주택 소유자들에게 징수하여 적립되는 금액이기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수선계획에 따라 사용계획서를 작성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합니다. 그만큼 용도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아파트 관리소장인 A씨와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던 B씨는 2005년부터 단지 내 주민복지관을 실내골프연습장과 헬스장으로 위탁운영하면서 매월 104만 원, 2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구 주택법 시행령’과 ‘A아파트 관리 규약’에 의하면 부대시설 등 아파트 관리로 인해 발생한 기타 수입은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이렇게 모인 장기수선 충당금은 입주자 과반수의 동의와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사용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와 B씨는 그 돈을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집행하기 쉽도록 별도의 회계 계정인 수선유지 충당금 명목으로 보관하였습니다. 이후 실내골프장과 헬스장을 직영하기로 결의하면서 A씨와 B씨는 골프장 운영자에게 7000여만 원, 헬스장 운영자에게 6500만 원을 비품 및 기존 시설 인수비용으로 지급했다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장기수선 충당금을 용도 이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은 그 자체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며 A씨와 B씨의 업무상 횡령 혐의롤 모두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장기수선 충당금을 용도 이외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하여 본인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다면 형법상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해 엄세연 대표 변호사는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법적인 분쟁에 대해 다수의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내 횡령죄 외에 명예훼손이나 문서위조 등 기타 혐의까지 추가로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사안을 종합적으로 진단한 뒤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처방을 내려드리고 있으니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사무소 화해로 상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