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날때 몇가지 회원님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것들을 작성해봤습니다.
두서 없이 작성하였으니 참고만 하시구요...
제가 현재까지 정리해놓은 "차를 가지고 다니면 알아야할 몇가지 상식"은
약 10가지 입니다.
혹시 타 동호회나 블로그등으로 퍼가실땐 출처를 밝혀주시구요^^;
궁금하신 사항은 리플 달아주시면 아는데까지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자료출처: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제6조(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10.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자주식 주차장으로서 지하식 또는 건축물식에 의한 노외주차장에는
관리사무소에서 주차장 내부 전체를 볼 수 있는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녹화장치를 포함하는 방범설비를 설치ㆍ
관리하여야 하되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방범설비는 주차장의 바닥면으로부터 170센티미터의 높이에 있는 사물을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 수가 일치하여야 한다.
다. 선명한 화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촬영된 자료는 컴퓨터보안시스템을 설치하여 1월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다시말해서...내가 주차했던 대형주차장에서의 사고를 내가 증명하는 방법이 아닌... 주차장측에서 내차가 주차장에
들어오기전 사고난 부위가 원래 사고로 인해 파손된후 주차장에 들어왔다는걸 증명해야 하는겁니다.
내가 CCTV가 잡히지 않는 사각지대에 주차한것이 잘못이 아니라 ... 분명히 법적으로도 CCTV로 찍혀야 하는건데...
안찍힌건 주차장 잘못이라는겁니다.
영업배상 책임보험으로는 파손된 내차를 수리는 해주지만... 렌트카 특약이 있지않다면 수리기간중에는 자동차 보험처럼
렌트카를 내주지는 않습니다. 이럴땐 렌트카 요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대형주차장은 대부분 직영시스템이 아닌 하청(용역)이지요...
이를테면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면...
신세계 백화점측에서 직접 관리하는것이 아니고 주차장 관리만 따로 다른 업체에 맡기는 겁니다.
이럴땐 주차장 관리업체와 그 상위 업체 양쪽에 사고처리와 렌트카까지 요구를 하시면 충분히 해결하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많은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이게 아파트에도 적용이 되나요.......... 제가 사는아파트는 작년 8월에 입주 했거든요 그런데 지하나 지상주차장에 CCTV가 없어서 주차장 사고가 나면 나몰라라 하더라구요....
아파트는 적용 안됩니다!! 아파트는 문제발생시 관리사무소에 직접 문제제기를 하셔야죠... CCTV있는곳으로 주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