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심화문제들 보고 민법 고득점 하자! - 이심보고 제6회 기출 및 예상문제
1. 정답 ④
해설 : ∙옳은 것 : A. 대판 2017.9.21., 2015다50637 C. 대판 1999.5.14., 97다15777 D. 대판 1997.2.28., 96다495
∙틀린 것 : B. 피담보채무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서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정하거나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기본적인 거래계약에서 결산기를 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존속기간이나 결산기가 도래한 때에 확정되지만, 이 경우에도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이 전부 소멸하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새로이 금원을 차용하는 등 거래를 계속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또는 결산기가 경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근저당권설정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한편 존속기간이나 결산기의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확정방법에 관한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라면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해지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피담보채무를 확정시킬 수 있다(대판 2002.5.24., 2002다7176).
E.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매수인이 소유자 겸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그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그 채무인수에 관하여 채권자의 묵시의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험칙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그러한 거래의 관행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면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채무인수로 볼 수 없고 이행인수로 보아야 한다(대판 1990.1.25., 88다카29467).
2. 정답 ④
해설 : ⓐ 저당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경매인이 될 수 있다(제363조 2항).
ⓑ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제368조 1항).
ⓒ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57조 1항).
ⓓ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한다(제369조).
ⓔ 제362조, ⓕ 제367조
3. 정답 ⑤
해설 : ⑤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근저당권설정자인 종전의 소유자도 근저당권설정계약의 당사자로서 근저당권소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근저당권자에게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다(대판 1994.1.25, 93다16338).
4. 정답 ③
해설 : ③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 소유인 경우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제36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하여야 한다(대판 2016.3.10., 2014다231965).
① 대판 2017.12.21., 2013다16992 ② 대판 1996.3.8., 95다36596 ④ 대판 2017.4.26., 2014다221777
5. 정답 ③
해설 : ③ 사용자 소유의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가 먼저 경매되어 그 경매대가에서 선순위임금채권이 우선변제를 받은 경우 저당권자에게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을 유추적용하여 선순위자인 임금채권자를 대위하여 동시에 배당받았다면 다른 부동산의 경매대가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한도 안에서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다(대판 2009.11.12., 2009다53017).
① 대판 2018.7.11., 2017다292756, ② 대판 2018.7.11., 2017다292756, ④ 대판 2018.7.11., 2017다292756
6. 정답 ⑤
해설 : ⑤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 내지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대법원 2009.5.28. 2008마109).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의 일부가 남은 사안에서, 위 후순위저당권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할 수 있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7. 정답 ⑤
해설 : ⑤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대판 2010.4.15., 2008다41475). 따라서 이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甲) 소유의 부동산(X)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丙)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乙) 소유 부동산(Y)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물상보증인 乙이 채무자 甲의 연대보증인의 지위를 겸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판 2016.3.10., 2014다231965). 따라서 사안에서는 丙은 X의 경매대가로부터 2억 원 전액을 배당받고, Y의 경매대가로부터 1억 원을 배당받는다.
① 물상보증인(乙) 소유 부동산(Y)에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저당권자(丙)가 전액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乙)은 채무자(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甲) 소유 부동산(X)에 대한 1번저당권을 취득하게 된다(대판 2011.8.18., 2011다30666). 따라서 물상보증인 乙은 변제자대위에 의하여 X의 경매대가 2억 원을 배당받을 수 있다.
②위 ①의 경우 물상보증인(乙) 소유 부동산(Y)에 대한 후순위저당권자(戊)는 물상보증인(乙)에게 이전한 1번저당권으로부터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으며, 자기 소유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1번저당권자(丙)에게 대위변제를 한 물상보증인(乙)은 1번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물상보증인(乙)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저당권자(戊)는 1번저당권에 대하여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대판 2011.8.18, 2011다30666).
③ 채무자(甲) 소유의 부동산(X)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의 교부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丙)가 변제를 받더라도 채무자(甲) 소유의 부동산(X)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丁)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1번 공동저당권자(丙)를 대위하여 물상보증인(乙) 소유의 부동산(Y)에 대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없다(대판 2014.1.23, 2013다207996).
④ 공동저당의 목적물 전부를 동시에 경매하여 그 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피담보채권의 분담을 정한다(제368조 제1항). 그러나 최근 판례에 따르면 공동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수개의 부동산 중 일부는 채무자 소유이고 일부는 물상보증인의 소유인 경우에는 제386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2010.4.15., 2008다41475). 따라서 이 경우 경매법원으로서는 채무자(甲) 소유의 부동산(X)의 경매대가에서 공동저당권자(丙)에게 우선적으로 배당을 하고, 부족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물상보증인(乙) 소유 부동산(Y)의 경매대가에서 추가로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이다.
8. 정답 ③
해설 : ③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조를 위반하여 담보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본등기는 무효이고, 설령 본등기가 가등기권리자와 채무자 사이에 이루어진 특약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만일 특약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무효라면 본등기는 여전히 무효일 뿐이다(대판 2016.6.23, 2015다13171).
① 대판 2014.8.20, 2012다47074 ② 대판 2010.8.26, 2010다27458 ④ 대판 2017.8.18., 2016다30296
9. 정답 ③
해설 : ③ 양도담보권자가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양도담보권설정계약 당시 존재하는 집합물의 점유를 취득하면 그 후 양도담보권설정자가 집합물을 이루는 개개의 물건을 반입하였더라도그 양도담보권의 효력은 나중에 반입된 물건에도 미친다. 다만, 그 물건이 제3자의 소유라면 담보목적인 집합물의 구성부분이 될 수 없고 따라서 그 물건에는 양도담보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판 2016.4.28, 2012다19659).
① 대판 2004.11.12., 2004다22858 ② 대판 2008.2.28, 2007다37394 ④ 대판 2004. 10.28, 2003다30463
10. 정답 ③
해설 : ③ 양도담보설정자가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한 경우 담보목적물을 누가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의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담보설정자가 동산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진다. 따라서 그 동산이 일정한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어 토지의 점유⋅사용이 문제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설정자가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판 2018.5.30., 2018다201429
① 대판 2018.6.15., 2018다215947, ② 대판 2018.6.15., 2018다215947, ④ 대판 2018.7.12., 2018다223269
11. 정답 ③
해설 : ③ 대판 2019.5.30., 2016다205243
① 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나 또는 후에 이행불능하게 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하지만,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하여 이행불능이 된 때에는 전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85조).
② 제한종류채권에 관하여 당사자가 합의하여 급부목적물을 특정하거나 특정방법 또는 지정권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하며, 그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37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하거나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 이행할 물건을 지정한 때에 그 물건을 채권의 목적물로 하는 것이다(대판 2007.12.13, 2005다52214).
④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하며(제374조),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제467조 제1항).
12. 정답 ③
해설 : ⓐ 제376조, ⓒ 제377조 제1항, ⓕ 제397조 제2항, ⓓ 제377조 제2항
ⓑ 채무자는 약정한 외국의 통화로 변제하는 것에 갈음하여 현실로 지급하는 때(이행기 내지 변제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행시임에 주의)에 이행지의 환금시가에 의하여 우리나라 통화로 급부하여도 유효한 변제가 된다(제378조).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함이 원칙이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제397조 1항).
13. 정답 ③
해설 : ③ 대판 2018.2.28., 2013다26425
①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제한에 관한 규정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이자에 관하여 적용될 뿐이고 위약벌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대판 2017.11.29., 2016다259769).
② 선이자가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는 그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그 초과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13.5.9., 2012다56245).
④ 지분적 이자채권은 원본채권에 대하여 부종성이 약하고 상당히 강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본채권과는 별도로 변제․양도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따라서 원본채권이 양도되더라도 이미 변제기가 도달한 지분적 이자채권이 당연히 같이 양도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9.3.28, 88다카12803).
14. 정답 ①
해설 : 옳은 것 : ㉠대판 2009.12.24., 2009다85342, ㉡대판 1989.3.28., 88다카12803, ㉤대판 2004.7.9, 2004다11582
옳지 않은 것 : ㉢ 금전채권의 가압류가 있다 하여도 그 채권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제3채무자는 그 지체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판 1994.12.13., 93다951). 따라서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특약에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함과 동시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하는 채권자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이행기 도래의 효과가 발생하고, 채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때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게 된다(대판 1999.7.9, 99다15184).
㉥ 금전채무불이행에 관한 특칙을 규정한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손해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나, 그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하여야 하는 것이다(대판 2000.2.11., 99다49644). 따라서 채권자가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때 손해발생 주장이 없다면 법원으로서는 그 손해를 인용할 수 없게 된다.
15. 정답 ④
해설 : ⓐ 채권의 목적이 수개의 행위 중에서 선택에 좇아 확정될 경우에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제380조).
ⓑ 선택할 제3자가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제384조 제1항).
ⓒ 선택의 효력은 그 채권이 발생한 때에 소급한다(제386조). 다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제3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 선택은 채무자 및 채권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제383조 제1항).
ⓔ 제382조, ⓕ 제385조 제1항
16. 정답 ④
해설 :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제203조 제2항).
① 제325조 제2항, ② 제135조, ③ 제310조 제1항
17. 정답 ②
해설 : ② 급부불능이 선택권 없는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때에는 상대방의 선택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385조 제2항). 따라서 이 경우에 선택권자인 乙은 불능이 된 급부를 선택하여 채무자에게 이행불능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① 당사자 쌍방의 과실에 의하지 않고 불능이 된 때에는 채권은 잔존급부에 특정된다(제385조 제1항). 따라서 잔존급부인 C로 특정이 되고, 乙은 A 또는 B를 선택하여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다.
③ 선택채권에서 선택은 종류채권에서의 특정과 달리 채권발생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제386조 본문). 이러한 선택의 소급효는 채권적 효력을 가질 뿐이므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제386조 단서). 따라서 乙은 제3자인 丙에게 B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④ 선택권행사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 선택권자가 그 기간 내에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하고 그럼에도 선택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이전한다(제381조 제1항). 따라서 甲은 즉시가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에야 한 마리를 선택하여 乙에게 인도할 수 있다.
18. 정답 ①
해설 :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무에 있어서는 최고 없이 불법행위시부터, 즉 그 당일부터 지체책임을 진다(대판 1975.5.27, 74다1393).
㉤ 채무이행의 확정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로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대판 1988.11.8, 88다3253).
㉡ 대판 1999.7.9. 99다15184, ㉢ 대판 1995.3.14, 94다26646, ㉣ 대판 1994.12.13, 93다951
19. 정답 ④
해설 : ④ 원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불법행위시에 발생하고 그 이행기가 도래하므로 장래 발생할 소극적, 적극적 손해의 경우 불법행위시가 현가산정의 기준시기가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장래의 손해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금액에 대해 다시 불법행위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불법행위시 이후로 사실심의 변론종결일 이전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발생할 손해를 그 시점으로부터 장래 각 손해 발생 시점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가를 산정하여 지연손해금을 그 기준시점 이후부터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대판 2018.10.4., 2016다41869).
① 대판 2018.7.20., 2015다207044, ② 대판 2018.7.19., 2017다242409, ③ 대판 2018.3.15., 2015다239508
20. 정답 ②
해설 : ②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법적 효과로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당사자가 이혼 성립 후에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고 법원이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나 심판을 하는 경우에도, 이는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으로서 분할의무자는 금전지급의무에 관하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책임을 지고, 그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이 정한 이율도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9.4., 2012므1656).
① 대판 2017.5.30., 2015다223411 ③ 대판 2017.3.15., 2015다252501 ④ 대판 2009.11.26., 2009다59671
21. 정답 ④
해설 : ⓐ 제387조 제1항 전단, ⓑ 제387조 제1항 후단, ⓒ 제387조 제2항, ⓓ 제388조, ⓔ 제395조, ⓕ 제392조
22. 정답 ③
해설 : ㉠ 초일불산입의 원칙(제157조)으로 기산점은 3월 16일이 되며, 이행기는 3개월 후인 6월 15일 24시가 된다. 따라서 6월 15일 24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6월 16일 0시부터는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 금전채무불이행에 있어서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은 법정이율에 의하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약정이율에 의한다(제397조 제1항). 따라서 乙이 甲에게 월 2푼의 이율로 대여한 경우에 그 이율이 특별히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라면 월 2푼의 이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따라서 별도의 이행의 최고를 하지 않아도 지체의 책임을 진다.
㉢ 금전채무에 있어서는 이행지체만 문제되며, 이행불능은 문제되지 않는다.
㉣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 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제397조 제2항).
23. 정답 ④
해설 : ④ 민법이 타인의 권리의 매매를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타인의 권리의 증여도 가능하며, 이 경우 채무자는 권리를 취득하여 채권자에게 이전하여야 하고, 이 같은 사정은 계약 당시부터 예정되어 있으므로, 매매나 증여의 대상인 권리가 타인에게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의 계약에 따른 이행이 불능이라고 할 수는 없다(대판 2016.5.12., 2016다200729).
① 대판 2017.8.29., 2016다212524 ② 대판 2017.8.29., 2016다212524 ③ 대판 2017.10.12., 2016다9643
24. 정답 ③
해설 : ③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에 관하여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판 2014.2.13, 2011다74277).
① 대판 2014.5.29, 2011다31225 ② 대판 2013.11.28., 2013다50367 ④ 대판 2012.3.29., 2009다92883
25. 정답 ①
해설 : ① 부작위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채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작위의무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또한 대체집행 또는 간접강제 결정을 받는 등으로 부작위의무 위반 상태를 중지시키거나 위반 결과를 제거할 수도 있다(대판 2012.3.29, 2009다92883).
② 대판 2012.8.30, 2012도7144, ③ 대판 2017. 5.30, 2015다223411, ④ 대판 2012.12.13, 2011다77238
26. 정답 ②
해설 : ②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하므로 형사보상금지급청구권의 경우에도 민법 제397조의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따라서 국가가 확정된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미지급 형사보상금에 대하여 지급 청구일 다음 날부터 민사법정이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대판 2017.5.30., 2015다223411).
① 대판 2017.5.17., 2016다248806 ③ 대판 2017.2.15., 2015다235766 ④ 대판 2017.2.15., 2015다235766
27. 정답 ④
해설 : ⓐ 제398조 제2항, ⓑ 제393조, ⓒ 제394조, ⓓ 제392조, ⓔ 제395조
ⓕ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제398조 4항).
28. 정답 ②
해설 : ② 이 사건 공급계약에 적용되는 전기공급약관 및 그 시행세칙의 규정 내용 등을 살펴보면, 위 전기공급약관상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성질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위약금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감액을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대판 2018.10.12., 2016다257978).
① 대판 2018.2.28., 2016다45779, ③ 대판 2018.2.13., 2015다242429, ④ 대판 2018.2.13., 2017다275447
29. 정답 ②
해설 : ② 여행자가 해외 여행계약에 따라 여행하는 도중 여행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상해를 입은 경우 계약상 여행업자의 여행자에 대한 국내로의 귀환운송의무가 예정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여행자가 국내로 귀환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귀환운송비 등 추가적인 비용은 여행업자의 여행계약상 주의의무 내지 신의칙상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의 범위에 포함되며, 만일 이 손해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라고 하더라도 예견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9.4.3., 2018다286550).
① 대판 2019.6.13., 2016다203551
③ 대판 2019.5.30., 2016다205243
④ 대판 2000.12.8., 2000다35771
30. 정답 ③
해설 : ③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지와 이에 대한 적절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할 때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고려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한지 여부나 그에 대한 적당한 감액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이다(대판 2017.8.18., 2017다228762).
① 대판 2016.6.10, 2014다200763 ② 대판 2016.12.15., 2014다14429 ④ 대판 2005.10.13, 2005다26277
31. 정답 ④
해설 : ⓒ 채무자가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여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채권자는 수령을 거절하고 이행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95조).
ⓓ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제396조). 즉 법원은 직권으로 과실유무를 조사하여야 하며, 과실이 인정된 때에는 반드시 과실을 참작하여야 한다.
ⓔ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이행의 청구나 계약의 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398조 3항).
ⓕ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제399조). 이 경우 제483조의 변제자대위와는 달리 일부대위는 허용되지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 제393조 ⓑ 제392조
32. 정답 ②
해설 : ②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모든 항변사유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나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항변을 제3채무자가 원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소송 중 乙의 丙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 丙은 소멸시효완성으로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① 대위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무자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고 처분을 하여도 무효가 된다. 다만,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변제, 상계, 동시이행의 항변 등을 이유로 대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있다. 따라서 이후 乙이 丙으로부터 1억 원 매매대금채권을 변제받았다면 丙은 甲에게 변제항변을 할 수 있다.
③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무자가 채권자 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대판 1975.5.13., 74다1664). 乙은 대위소송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甲의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은 乙에게 미친다.
④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를 받은 후에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제3채무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한 경우 제3채무자는 계약해제로써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12.5.17., 2011다87235). 소송 중 丙이 乙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더라도 丙은 이로써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33. 정답 ④
해설 : ④ 甲은 이른바 부동산의 미등기 매수인이다. 따라서 제186조의 성립요건주의 하에서 토지소유권은 여전히 乙에게 있다. 한편 토지소유자 乙은 제214조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기초하여 원인무효인 丙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으며, 미등기 매수인 甲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乙을 대위하여 乙이 가지고 있는 원인무효인 丙명의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제404조).
①② 채권자취소권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라는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행사될 수 없다(대판 1999.4.27, 98다56690).
③ 丙이 위조하여 경료한 등기는 원인무효이며, 따라서 乙․丙 사이의 매매를 취소한다는 문제는 생기지 아니한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