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론
출전: 스피노자 <에티카/정치론>, 추영현 옮김, 동서문화사, 2016
제1장 서론
제2장 자연권에 대하여
각 자연물을 존재하게 하고 활동하게 하는 힘은 다름아닌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신의 힘이다. (제3절 289)
이성적 욕망이나 비이성적 욕망이나 다같이 자연의 작용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 노력하게 하는 자연적 힘의 표현이다. (제5절 290)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 경우는, 그가 인간 본성의 여러 법칙들에 따라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한해서이다.
신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서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서 활동한다. (제7절 292)
실제로는 악이라고 생각되는 이성이, 모든 자연의 질서와 법칙에서 볼 때는 악이 아니고, 우리들이 본성의 법칙에서 볼 때만 그렇게 악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제8절 293)
정신은 이성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을 때에만 자기의 권리 아래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제11절 294)
인간들은 본성으로 볼 때 서로 적이다. (제14절 295)
자연 상태에서는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제18절 296)
죄는 국가 안에서만 존재한다.
복종이란, 법률상 옳은 일과 공동의 결정에 따라서 해야 할 일을 실행하려고 하는 의지이다. (제19절 297)
종교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인간은 신을 사랑하는 만큼, 또 신을 순수한 정신으로 존경하는 만큼 훨씬 더 자유스러우며, 자기 자신에 충실하다. (제22절 298)
엄밀한 뜻에서의 죄와 복종이 그러하듯이, 옳고 그름도 역시 국가 안에서가 아니면 생각할 수 없다. (제23절 299)
제3장 국가의 권리에 관하여
사실상 인간은 자연 상태에 있어서나 국가 상태에 있어서 자기 본성의 법규에 따라 행동하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한다. (제3절 302)
국민은 자기 권리 아래에 있지 않고 국가 권리 아래에 있으며, 국가의 모든 명령을 실행하도록 의무가 주어져 있다. 그는 무엇이 정당하며 무엇이 부당한지, 무엇이 도의적이며 무엇이 부도덕한지를 결정할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한다.
오히려 국가는 하나의 몸집인 만큼 (…) 국가가 옳거나 바르다고 결정한 사항들은 국민 각자에 의하여 그렇게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비록 신민臣民이 국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라도, 신민에게는 그 국가 결정을 실행할 의무가 주어져 있다. (제5절 303)
비록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나 미친 사람에게 보수나 위협으로 명령을 준수하도록 할 수 없는 경우에도, 국가 법률의 효력이 상실되지는 않으며, 또 모모 종파에 귀의한 이 인간 또는 저 인간이 국가의 법률을 나쁜 법률들 중에서도 가장 나쁜 법률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해도 국가의 법률은 그 때문에 효력을 상실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국민의 ‘대다수’가 그 법률에 의해 구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느 것도 희망하지 않는 인간은, 자기 자신의 권리 아래 있으므로, 따라서 국가의 적이므로, 국가는 충분한 권리로서 그들을 제재할 수 있다. (제8절 305-306)
신에 대한 참다운 인식과 사랑은 그 누구의 지배에도 종속하지 않는다. 이웃에 대한 사랑이 그러한 경우와 같다. (제10절 306)
국가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획하고, 다른 국가로부터의 압박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때에 자기의 권리 아래에 있다. (제12절 308)
실제로 인간 그 자체가, 자연 상태에서는 서로 간의 적이다. 국가에 있어서도, 자연권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서로 적이다. (제13절 308)
제4장 최고권력 소관 사항에 관하여
제5장 국가의 목적에 관하여
인간은 자신이 가장 많이 이성에 의해 인도될 때 가장 많이 자신의 권리 아래에 있다. 따라서 국가는 이성에 따라 이성으로 인도될 때가 가장 힘 있고, 가장 자기의 권리 아래에 있다.
그러나 (…) 권리에 의하여 명령하고 또 나라 일을 배려하는 일과, 가장 잘 명령하고 나라 일을 돌보는 일은 별개의 문제이다. (제1절 317)
국가 상태의 목적은, 생활의 평화와 안전 바로 그것이다. 따라서 인간이 화합하여 생활하고, 그들의 법이 침범당하지 않고 유지되는 국가가 최선의 국가이다. (제2절 317)
신민의 덕과 법률에의 복종 등은 전적으로 국가의 덕과 완전한 권리에 기인한다. (제3절 318)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제4절 318)
(생활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세워진다고 우리들이 말한 국가는 자유로운 민중들이 세운 국가이지, 전쟁의 권리에 의하여 민중으로부터 얻어진 국가가 아니다. (제5절 319)
제6장 군주국가에 관하여(1)
국가는 필연적으로 (…) 다스리는 자나 다스림을 받는 자 모두 자신이 바라든 바라지 않든 공동의 공공복리에 따른 요구대로 행동하도록 조직되어야 한다. (…) 이런 일은 공공복리에 관한 사안을 모두 한 사람의 신의에 위임하지 않도록 나랏일을 안배할 때 달성된다. (제3절 322)
모든 권력을 한 사람에게 위탁한다는 경우는, 예속 생활에는 필요하지만 평화를 위해서는 필요가 없다. 평화는 (…) 전쟁을 하지 않는 곳에 있다기보다는 정신의 일치, 즉 화합에 있기 때문이다. (제4절 322)
한 나라의 군대는 국민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외에 다른 어느 구성원으로도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국민 누구에게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즉, 모든 사람들은 모두 무기를 들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10절 324-325)
다만 무엇인가의 범죄를 저질러서 공권을 상실한 사람이나 벙어리, 정신착란자 그리고 무엇인가 노예적인 일을 하여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제외한다. (제11절 325)
논과 밭과 모든 토지, 거기에 가능하다면 주택도 공공의 소유로 해야 한다. (제12절 325)
왕의 가장 측근이면서 벼슬이 왕에 버금가는 왕의 고문관 수는 많아야 하고, 이들은 국민 중에서만 선임된다. (제15절 326)
전원이 출석한 회의가 아니고서는 정무에 관한 어떠한 결의도 해서는 안 된다. (제22절 328)
재판관은 다수로서 홀수라야만 한다. (제27절 331)
재판 회의 때는 재판관 전원이 출석한 자리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판결도 선고되지 아니한다. (제28절 331)
전쟁이란 평화를 위해서만 일어나야 하고, 따라서 전쟁이 끝나면 무력 행위도 끝이 나야 한다. (제35절 333)
국민 가운데 어떤 여성을 왕비로 하였을 경우에는 그 왕비와 가장 가까운 혈연자들은 국가의 어떤 벼슬아치도 될 수 없다는 조건이 따른다. (제36절 333)
한 나라의 통치권은 절대로 쪼개어 가질 수 없어야만 한다. (제37절 333)
모든 국민은 (…) 왕의 어떠한 명령이나 대회의체가 공포한 모든 지령에 대하여, 그 명령이나 지령이 비록 대단히 부조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도 절대로 복종해야 한다. 또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법으로 강제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군주국가의 기초로써 군주국가가 안정되려면 이러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한다. (제39절 334)
어떠한 교회당이라도 절대로 도시의 비용으로 세워져서는 안 된다. (제40절 334)
제7장 군주국가에 관하여(2)
국가의 제반기초는 왕의 절대적인 결정(권)이라고 보아야 하며, 그렇기 때문에 왕의 신하들은 왕의 국가의 제반기초에 모순되는 명령을 하였을 경우에 그 명령의 실행을 거부할 줄 알아야만 참으로 왕의 복종자라 할 것이다.
군주국가가 안정적이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왕의 결정에 의해서만 행하여져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모든 법이 왕이 명시한 의지대로 제도를 가지면 좋지만, 왕의 모든 의지가 곧 법이 되는 제도는 있을 수 없다. (제1절 336-337)
(군주국가의) 기초는 민중 대다수의 분격을 사는 일이 있으면 파괴되는 그러한 기초이며, (제2절 328)
평화와 화합을 꾀하기 위해 (…) 국민 누구라도 부동산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 (제8절 341)
국민이 왕에게서 누구보다도 우대를 받으며, 또 국가 상태, 즉 공정한 자기 권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대는 국민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리고 이 국민에 의해서만 각 회의체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 반면에 국민은 용병을 두는 일을 허용하면 즉시 전적으로 압제 아래 있게 되며, 끊임없는 전쟁의 기초를 못 박아 놓게 된다. 용병에게 있어 거래는 전쟁이며, 불화와 반란이 일어날 때, 그들은 힘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다. (제12절 343)
왕의 측근인 고문관은 종신직이어서는 안 된다. (제13절 343)
재판관들의 대부분은 사람들에게 뇌물을 받고 매수당하지 않도록 그 사람 수가 많아야 하며, 의견을 표시할 때는 공공연하게 해서는 안 되고 비밀리에 해야 한다. (제 21절 348)
왕의 의지는 왕이 국가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만 법적 효력을 가진다. 통치의 권리는 전적으로 힘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왕은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는 있으나 통치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조치는 민중 대다수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제25절 351)
나는 어디까지나 자유인 민중에 의해서 건설된 군주국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제26절 352)
왕의 힘이 전적으로 민중 자신의 힘에 의해서 결정되고, 민중들의 수호에 의해 유지되도록 하기만 하면, 민중은 왕 아래에서 충분한 자유를 유지할 수 있다. (제31절 357)
제8장 귀족국가에 관하여(1)
충분히 견고한 기초를 가지지 못한 국가의 자유는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옹호되지 못한다. (제44절 386)
제9장 귀족국가에 관하여(2)
인간의 정신은 모든 것들을 단숨에 통찰하기에는 너무나도 둔하며, 오히려 그것은 협의하고 경정하며 토론하는 일로서 예리해진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모색하는 동안에, 끝내는 그가 바라고 만인이 시인하는, 그러면서도 일찍이 이전에는 누구도 그런 것을 미처 생각해본 일이 없는 수단과 방법을 찾아낸다. (제14절 398)
제10장 귀족국가에 관하여(3)
사람들을 두려움에 의해서 이끌려는 국가는 과실 없이 지낼 수는 있겠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덕한 국가는 되지 못한다.
조상彫像이나 승리의 개선식, 그밖의 덕행을 행하게 하는 자극제는, 자유의 상징이라기보다는 예속의 상징이다. (제8절 405)
제11장 민주국가에 관하여
-未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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