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북한산국립공원(도봉)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 모집 공고문 |
1. 모집분야 및 인원, 수행업무 |
구분 | 모집인원 | 업무 |
녹색순찰대 | 30명 | ◦ 국립공원 청소에 관한 업무 ◦ 보전⋅보호⋅복원에 관한 업무 ◦ 통제⋅단속⋅안내⋅안전에 관한 업무 ◦ 공원시설 보수⋅유지관리에 관한 업무 ◦ 청사관리(식당 운영 등 후생시설 포함)에 관한 업무 ◦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2.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구분 | 자격사항 | 우대사항 |
녹색순찰대 | ◦공단 인사규정상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구단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5%를 초과하거나 2억원 이상의 재산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제한 ◦직접일자리사업 중복, 반복참여자 제한 | ◦공원 내 주민 ◦취업취약계층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분야 경력자 ◦봉사활동 실적 보유자 ◦여성가장 및 다문화 가정 |
※세부사항은 7번 기타사항 참조 : 마항(재산), 바항(반복참여),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이상 장기 실직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여성가족,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3. 근무여건 및 고용기간 |
근무여건 | ◦근무조건: 주5일 근무(휴일 및 공휴일 근무 원칙이나, 사무소 근무계획에 따라 운영) ◦보수수준: 녹색순찰대(월급 1,795,310원) ◦근무장소: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관내(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서울 도봉구) |
고용기간 | ◦채용시(2020년 2월 1일 예정) ~ 2020. 12. 31. - 계약기간 내에서만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차기년도(2021년) 고용은 보장하지 않음 |
3. 근무여건 및 고용기간 |
근무여건 | ◦근무조건: 주5일 근무(휴일 및 공휴일 근무 원칙이나, 사무소 근무계획에 따라 운영) ◦보수수준: 녹색순찰대(월급 1,795,310원) ◦근무장소: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관내(경기 의정부시, 양주시, 서울 도봉구) |
고용기간 | ◦채용시(2020년 2월 1일 예정) ~ 2020. 12. 31. - 계약기간 내에서만 모집하는 기간제근로자로서 차기년도(2021년) 고용은 보장하지 않음 |
4. 응시원서 접수 |
가. 기 간 : 2020. 1. 1.(수) ~ 2020. 1. 10.(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온라인(워크넷) 및 오프라인(방문 및 우편) 접수
※ 온라인(워크넷) 접수 시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스캔 첨부 또는 우편송부 요함
*** 워크넷싸이트 www.work.go.kr 접속 및 회원가입 > 채용정보(우측 하단 ‘정부지원일자리’) 클릭 >
키워드에서 ‘지킴이’ 또는 ‘북한산’으로 검색 > 해당 공고문 클릭 및 지원서 작성․제출 ***
※ 우편접수는 마감일(2020. 1. 10.) 마감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경기도 의정부시 망월로 28번길 51-97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행정과 인사담당자
라. 원서교부 : 직접 교부 또는 국립공원 홈페이지(www.knps.or.kr), 워크넷에서 다운받아 작성
5. 전형일정 |
구분 | 일정 | 내용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 1. 28.(화)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선발인원: 채용인원의 3배수 ※심사기준: 공원주민여부, 경력, 봉사활동, 취업취약계층, 기타 가감점 등 |
면접전형 | 2020. 1. 30.(목) | 세부시간 개별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2020. 1. 31.(금) |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통보 ※서류(40%)+면접(60%)을 합산, 60점 이상 고득점자 선정 |
근무 시작일 | 2020. 2. 1.(토) |
|
※ 상기 전형일정은 내부사정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제출서류 |
◦직접일자리사업 표준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각 1부(필수). ☞붙임 1참조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가족구성원 포함 주민등록번호 전부 표기) 1부(필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필수). ※ 자격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조회/발급 메뉴에서 출력 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연락하여 자격확인서 신청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에 유의 ※ 건강보험증 상 기재된 모든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주민등록등본에서 확인 불가 시, 공란에 별도 기재 요망 ▷ 중위소득, 재산정보 조회) -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 봉사활동 확인서 및 헌혈증명서(해당자) 1부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증빙서류 사본(해당자) 1부.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해당자) 1부 |
※ 온라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제출서류를 전자파일(PDF, JPG 등) 형태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일모아시스템에서 확인이 어려운 증빙서류를 반드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자격, 경력, 봉사활동(최근 3년 이내의 국가기관 또는 공공법인단체에서 발급) 확인서 등
※ 필수 서류 미제출 시, 서류심사 불가하니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
가. 제출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지원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의거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입사지원서에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사지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모집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안내(공지)할 예정입니다.
마.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5%를 초과하거나(1인 가구의 경우 별도 산정), 2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 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 보유 가구의 구성원은 참여 제한됩니다.
(신청자 가구가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 등 하나라도 동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참여 제한)
※ 단,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2억원 이상이지만, 채무를 포함한 순 자산이 2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공증 서류 등 입증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 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합니다.)
바. 최근 3년 기준 직접일자리 사업을 최대 2년까지만 허용하고 2년 초과 시 1년간 참여를
제한합니다. (단, 만 65세 이상자 및 중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근로능력, 질병정도 등에 따라 반복참여를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제외)
사.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기간(1년) 이후 무조건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통해 민간 일자리로 이동하려는 노력을
하였음이 확인되어야 참여 가능
※ 적극적인 구직활동 여부는 구직등록필증 또는 워크넷에서 구직 등록을 한 내역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등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아. 선발기준일 현재 타 일자리창출사업에 중복참여하거나 고의적으로 부정수급한 경우는 참여가 배제됩니다.
자. 참여자가 반복참여가 허용되는 사람이 아님에도 반복참여를 시켜 이를 사후에 확인한 경우에는 일자리사업 중도 탈락 처리됩니다.
차. 채용 후 다른 일자리 사업 등에 동일한 시간, 날짜에 참여하는 경우는 중도 탈락 처리됩니다.
카. 주민등록등본 상 기재된 세대원은 직접일자리사업 참여 동의서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하단의 동의 서명을 반드시 얻어야 하며 미동의 또는 동의가 없을 경우 참여가 배제되거나 해당 항목 최저점이 부여됩니다.
타. 최종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최종 점수 우수자 순서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파. 모집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행정과(031-828-8032, 담당 조혜진계장)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0. 1. 1.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 붙임1) 표준신청서
직접일자리사업 표준 신청서
(앞면)
국립공원지킴이사업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
|
| (신청일자 : 2020. . .)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
주 소 |
| 연락전화번호 | 핸드폰 번호 기재시 선택기입 | ||||||||||||
이메일주소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
핸드폰번호 |
| 수신동의여부 | 동의( ) 미동의( ) | ||||||||||||
타 일자리사업 참여제의 SMS 수신 동의 여부 * 일모아시스템의 다른 일자리사업에서 신청자 부족으로 참여자 선발이 어려운 경우 귀하의 연락처로 참여제의 문자 발송 | 동의( ) 미동의( ) | ||||||||||||||
이 력 사 항 | 세대주 여부 | ① 해당 ② 해당없음 | 세대원수(세대주, 동거인제외) | 명 | |||||||||||
취 업 여 부 | ① 취업 ② 실업 ③ 취업경험 없음 | 전 직업 | 회사원, 제조업, 자영업, 서비스업, 공무원, 학생, 농어업, 일용직, | ||||||||||||
실 업 기 간 | 20 . . .∼20 . . | ||||||||||||||
그밖의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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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등록여부 | 등록 ( ), 미등록 ( ) | ||||||||||||||
과거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참여사업명 | ① | ② | ③ | |||||||||||
참여기간 | 20 . . .∼20 . . | 20 . . .∼20 . . | 20 . . .∼20 . . | ||||||||||||
봉사활동 | 활동단체 | 시간 |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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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여부 |
| 취업취약계층 여부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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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신청서는 ‘직접 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표준 신청서입니다.
본 신청서는 국립공원지킴이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 귀하는 개인정보제공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국립공원지킴이사업 참여자 선정 제한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뒷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심사, 구직등록 여부, 계약 체결,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관련시스템 등 정보제공 및 정책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이용기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가보훈처, 지방자치단체, 한국고용정보원,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건강보험부과금액, 가입자구분 및 증번호 등 건강보험정보 및 공적연금가입 정보, 가구재산, 고용보험가입 및 실업급여수급정보, 구직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선정 및 참여자 참여비 지급, 취업지원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월별 지급액, 계좌번호, 취업취약계층유형정보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신청자 본인 확인 및 자격증빙 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외국인일 경우) 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본인) 동의일로부터 10년, (가구원) 참여자 선정 심사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자가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2020 년 월 일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장 귀하 |
취업지원대상자 배점기준 |
대상별 | 10%가점 | 5%가점 |
독립유공자 | ◦애국지사 본인 ◦순국선열의 유족 ◦애국지사가 등록신청일 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 ◦애국지사의 가족 ◦등록신청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장손인 손자녀가 지정하는 그 손자녀의 자녀 중 1인 |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본인 ◦전몰군경,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유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등(지원대상자)본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순직군경등(지원대상자)의 유족
| ◦국가유공자의 가족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중 1인 ◦6․25전몰군경 및 6․25순직군경의 자녀가 지정한 그의 자녀 중 1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가족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이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지원대상자)의 제매중 1인 |
5.18민주유공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본인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5․18민주화운동사망자의 유족, 5․18 민주화운동행방불명자의 가족
| ◦5․18민주화운동부상자의 가족,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의 가족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또는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사망한 5․18민주유공자의 제매 중 1인 |
특수임무유공자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 본인 ◦특수임무부상자의 유족, 특수임무행방 불명자의 가족
|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의 가족 ◦특수임무부상자․특수임무공로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유족 ◦특수임마사망자․행방불명자에게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에 그 부 또는 모가 지정하는 특수임무사망자․행방불명자의 제매 중 1인 |
고엽제후유의증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 ◦장애등급을 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 |
보훈보상대상자 |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재해사망 군경․공무원의 배우자 | ◦재해부상 군경 및 재해부상 공무원의 배우자 |
취업 취약계층 범주 및 확인 방법 |
구 분 | 대상자 확인 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 | |||||||||||||||||||||||||
저소득층 |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 중위소득 건강보험료 부과액(납입액)이 일정 수준 이하인지 확인 ☞ 기준 중위소득 65%(단, 1인가구의 경우 120%) ☞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가구인원은 가족관계등록부 상 가구원이 아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구원 수 기준 |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확인 | |||||||||||||||||||||||||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만15세∼만34세 청년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에 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사업장에 고용된 사실이 없으며, 구직등록을 마친 자를 구직등록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를 통해 확인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결혼이민자 | •국적 취득 전: 외국인등록증(F2, F5, F6 비자 보유)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국적 취득 후: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기본 증명서 | |||||||||||||||||||||||||
위기 청소년 | •소년원 퇴원 후 6개월 미만인 자로 소년원이 발급한 수용증명서가 있는 자 •보호관찰청소년으로서 보호관찰 기관이 인정한 자 •보육원 만기 퇴소 예정자(6개월 이내 만기 퇴소) 및 만기 퇴소한지 6개월 미만인 자 •15∼20세인 청소년으로서 고등학교·대학 등 교육기관 재학생이 아니고 동시에 사업장에 고용되지 않은 자 | |||||||||||||||||||||||||
여성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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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
※ 공단 인사규정상 부적합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국립공원지킴이(녹색순찰대)채용공고문.hwp
첫댓글 제가 태백산에 근무해 보니까..
녹색순찰대 분들의 일이 크게 힘들거나 어렵진 않는데..
취업조건이 맞아야 되더라구요.
나라에서 하는 직접 일자리참여 사업이라서 그렇다네요
음~~ 탈락~~ㅠ
무보수 녹색 순찰대 모집은 안하나요~~^-^~? ㅡ봉사직 ㅡ
주 1,2회 봉사~~
딱지 잘끊어오는데~~
도봉산 ㅡ북한산 도봉지구 ㅡ영봉 부근 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