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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 약정 기간
2010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 까지
다만 선생님의 자질과 업무능력 그리고 품성등을 고려하여 2주간의 수습기간을 두며, 이 기간내 도담어린이집 업무의 부적격 여부의 판단에 따라 계속적 고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고용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담어린이집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집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3. 근로조건
근로기준법은 1일과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시간 근로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능력을 유지하고 근로자의 사회, 문화생활 등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1) 근로시간
(1) 기본근로시간
도담 어린이집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오전 시 분부터 오후 시 분 까지로 합니다. 주당 기본 근로시간은 4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8]은 보육시간에 대하여 "보육시설은 주 6일, 평일 12시간 이상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의 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물론 근로기준법상 법정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것은 맞지만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이 아닌 "보육시간"이며, 설령 보육교사의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당사자간 합의가 있으면 근로시간을 연장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로기준법과 상춘된다거나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 초과근로시간
도담 어린이집은 남성 및 여성선생님의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실시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신중인 여선생님은 연장근로를 절대로 금지하며, 산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여선생님의 경우 1일 2시간 1주 6시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초과근로는 도담어린이집 운영위에서 합의가 있을 경우로 제한합니다. 한편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한 보상은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영유아 보육아 지장이 없는 시간을 지정하여 대체휴가로 시행할수 있습니다.
(3) 휴일
도담 어린이집은 1주 1일의 휴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주어야 하는 법정휴일입니다.
공휴일이란 달력에 붉은 색으로 표시되어 관공서가 쉬는 날을 말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요일 ② 국경일 : 3.1절, 광복절, 개천절 ③ 민속일 : 설날 및 그 전날과 다음날, 추석 및 그 전날과 다음날, 1월 1일 ④ 탄신일 : 석가탄신일, 성탄절 ⑤ 기념일 : 식목일, 어린이날, 현충일 ⑥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정하는 날 : 국회의원 선거일 등 |
(4) 휴게시간
휴게시간이라 함은 교사가 원의 지배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이 활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며, 도담어린이집에서는 8시간 근로에 대해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봉급, 수당, 월급, 연봉, 보수, 상여금, 성과급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의 대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
(1) 종류
①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총액 중에서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한 조건을 갖춘 근로자 모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임금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 수당
매월단위를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수당 교통비, 식대, 가족수당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근무성적, 근속기간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수당 특별 격려금 등 비정기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
② 평균임금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1일분 임금이 되며 퇴직금, 산업재해보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더불어 감급제재 제한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 =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총일수 |
(2) 사회보험료등의 공제
임금지급시, 제세공과금 특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등의 교사부담분은 공제후 지급 합니다. 만일 교사가 근로계약이 종료후 임금정산시 미공제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 최종 공제후 지급하며, 초과 공제한 경우 정산시 추가 지급합니다.
(3) 각종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① 임금의 구성항목
기본급 |
1,200,000원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100%, 연장근로가 할증될 경우 50% 가산하여 지급한다. |
처우개선비 |
지방정부에서 교사에게 지급하는 보조금 |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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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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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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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복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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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지원비 |
② 임금의 계산 방법
예) 주 44시간제 근로기준법 적용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1주 44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기본급은 120만원을 지급한다고 했을때
→통상임금은 120만원/226시간 = 5,310원이다.
* 주 40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1개월 법정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이 기준이 되고, 주 44시간 적용사업장의 경우 1개월 법정소정근로시간인 226시간이 기준 예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경우 - 산정 : [(44시간 + 8시간) × 52주 + 8시간]/12월 = 226시간 |
③ 임금의 지급 시기
임금은 월별 약정근무기간이 만료되는 14일이내에 지급하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임금청산은 일별 통상급여액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퇴직급여
도담어린이집에서는 1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금으로 반드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퇴직금제도는 연월차휴가,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금지 등과 함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강제되는 대표적인 제도로서 근로자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는 퇴직금제도가 강제로 적용되지 않지만 도담어린이집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가. 퇴직금 지급요건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퇴직사유와 관계없이 지급합니다.(정년퇴직, 자발적인 사직, 계약기나 만료로 인한 자동 퇴직은 물론, 범법행위나 중대한 과실등으로 징계해고 되었다고 하더라도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나. 법정 퇴직금
법정 퇴직금은 (평균임금*30) * (계속근로일수/365)와 같이 산정됩니다.
3) 근로와 휴가
(1) 근로시간
① 근무
근로시간 중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근무하며, 아동에 대한 지도 및 보육에 힘써야 합니다. 또한 아동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② 휴게 시간
도담어린이집 운영위를 통하여 보육시간내 휴게시간 일정을 계획하여야 합니다.
(2) 휴가
주44시간제 근로기준법 | |
월차 휴가 |
① 전월 개근시 월 1일 ② 발생일로부터 1년간 적치분할 사용 가능 ③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지급 |
연차 휴가 |
① 전년도 개근시 연간 10일, 9할이상 출근시 8일 ② 3년차부터 매년 1일씩 가산 ③ 휴가일수 한도 없음 ※ 단, 업무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도담어린이집 운영위엥서 시기변경권 행사 가능 |
생리 휴가 |
월 1일 유급 ※ 생리현상이 있는 여선생님께만 해당 |
출산 휴가 |
① 총 90일, 산후에 반드시 45일 이상 배치 ② 90일중 60일은 도담어린이집에서 통상임금 지급(단,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고용보험에서 월 135만원까지 보장), 30일은 무급(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③ 유산, 사산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부여 ■ 16주이상 21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22주이상 27주 이내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④ 출산휴가 기간과 그후 30일 절대 해고 금지 |
육아 휴직 |
① 생후 3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신청한 경우 최대 1년 까지 사용가능하다. ② 급여 지급 의무 없음(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③ 휴직기간동안 절대 해고 금지, 휴직후 원직 복직 ④ 퇴직금 등 근속기간에 포함 ⑤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
임산부 정기 건강진단 |
임신한 선생님이 원할 경우 임신 7개월까지는 매 2월에 1회 임신 8-9개월은 매월에 1회, 10개월 이후에는 매 2주에 1회까지 태아검진등 건강진단을 위한 시간을 유급으로 줌.(2008. 7. 1 시행) |
질병등으로 인한 휴무 |
교사가 질병등으로 결근하는 경우 교사는 원장에게 통보한후 3일이내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진단서 첨부) |
(3) 무단 결근
① 1일 무단결근 : 주의 및 결근 당일 급여 공제
② 2-3일 무단결근 : 결근 당일 급여 공제 및 1개월 평균임금의 10%감봉
③ 3일 초과 무단결근 : 즉시 파면
4) 교사의 보육노조 및 정치활동 허용
① 보육노조
도담어린이집의 모든 종사자는 도담어린이집 운영위 회의를 통한 보고 후, 보육노조 조합원 및 간부로 활동 할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 기본 근무시간은 준수 해야 합니다.
② 정치활동
도담어린이집 모든 종사자는 정당 및 정치활동에 적극 참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어린이집 근무시간은 준수 해야 합니다.
③ 기타(보육관련 자격이나 정책 연구 활동에 대한 지원)
도담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사들의 승급교육과 보수교육을 적극 지원하며, 정책생산과 연구 활동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운영위를 통하여 지원 할 수 있습니다.
4. 해고(징계)의 정당성 요건
① 해고사유의 정당성
근로기준법은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되어지는 것이 원칙이나, 일반적으로 가. 사회통염상 그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든가(해고) 나.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도담어린이집에서는 종사자의 해고관련 사안이 발생할 경우 도담어린이집 운영위를 통하여 모든 종사자가 토론하고 합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② 해고절차의 정당성
도담어린이집 종사자를 해고함에 있어 취업규칙이나 협약에 정해져 있는 해고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고사유가 아무리 정당하다고 할지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기에 무분별한 해고는 하지 않습니다.
③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및 면담 통보
도담어린이집 종사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해고자체가 무효로 됩니다.
④ 해고 금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한 기간과 그 후 30일,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육아휴직 기간동안에는 사업자체가 폐지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사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해고금지 기간'으로 규정합니다.
⑤ 징계 해고 사유 : 도담 어린이집 운영위에서 결정한 인사명령 및 업무지시 불응, 무단결근, 근무태만, 근무태도 불량, 직무상 부정행위, 원에서의 폭언 및 폭행, 근로자의 사행활에서의 비행 및 범법해위, 원내 질서 문란행위, 재산상 손해를 준 행위, 원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및 명예훼손, 복무수칙 위반, 학력 및 경력 사칭 또는 은폐 등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해고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⑥ 해고예고 제도 : 해고일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