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덕 일 주택관리사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위원
☞ 지난 호에 이어
▶ 공동주택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위탁)계약 주체
민원내용 저희 아파트 단지(경기도 파주) 내에 있는 어린이집 임대(위탁) 관리 계약 주체가 어디인가요? 입대의인지 아니면 관리주체인 관리회사인지요. 관리규약에는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서 문의 합니다.
처리결과 질의한 임대 관리 계약 주체에 관해서는 주택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으므로 개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아울러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문의하길 바랍니다.
▶주거용 건물 내 가정보육시설 설치
질의요지 아파트 내 전유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어린이집)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때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회 신(법무부 집합건물법 해석 사례) ·전유부분이 주거의 용도로 분양된 것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분을 주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제5조 제2항) 이 때 정당한 사유는 일반적·추상적 기준에 의할 수는 없으며 건물의 위치와 구조, 변경되는 용도, 변경의 필요성, 그 사용으로 인해 구분소유자가 얻는 이익과 다른 구분소유자에게 주는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안의 어린이집은 가정보육시설로서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 분류에 있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포함되므로(건축법 시행령 별표 서식 1)위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해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주거용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유치원의 용도변경 제한 이유
질의요지 유치원을 용도변경하는 경우 보육시설로만 제한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회 신 질의의 유치원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이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철거할 수 없다.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설치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설치 의무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존 유치원 시설을 상가로 무분별하게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어린이의 보육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게 돼 입주자 등의 불편을 야기하게 되므로 유치원 시설의 용도변경은 보육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해 허용된다.
▶세대 간 생활소음으로 인한 분쟁 조정 안내 등(준칙 제51조)
|
첫댓글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