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보훈급여금 등 월지급액입니다.
□ 독립유공자
(단위 : 천원)
□ 국가유공자 및 유족(기존 등록자)
ㅇ 상이군경 등
ㅇ 군경유족 등
□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
□ 고엽제후유의증수당 및 고엽제후유증2세환자수당
□ 국가유공자 및 유족(2012. 7. 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시금
( 단위 : 천원)
출처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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