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정 통 신 문 |
2016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계획
1. 지원 내용
컴퓨터 지원
❍ 지원 대상: 초 1학년 ~ 고 1학년 재학생 중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국립학교,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 지원 내용: 1가구당 1대 지원(모니터 포함)
※ 사양 등 세부내용은 별도 구매계획에 따름.
❍ 지원 방법: 도교육청에서 일괄 구매하여 각 가정에 설치
❍ 설치 시기: 2016년 6~7월(예정)
❍ 지원 제외 대상
- 본인·형제·자매 중 2009년 이후 컴퓨터를 지원받은 적이 있는 학생
(형제가 동시 선정되었을 경우 저학년에게 우선 지원)
- 가정에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
(단, 2009년 제조일 이전 컴퓨터 보유자는 선정 가능)
※ 지원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된 컴퓨터는 환수 조치하고 대체자 선발하여 지원
인터넷 통신비 지원
❍ 지원 대상: 초 1학년 ~ 고 3학년 재학생 중 저소득층 자녀
(국립학교, 특수학교, 고등공민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
❍ 지원 내용: 1가구당 1회선 지원(중복 지원 금지)
❍ 지원 단가: 월 19,250원 한도 내 지원
협약기관 | 월별 단가 (단위: 원) | 비고 | |||
인터넷 이용료 | 유해차단서비스 | 합계 | |||
교육부 | KT, LGU+,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 17,600 | 1,650 | 19,250 | 부가세 포함 |
경남교육청 | 서경방송, CJ헬로비전 |
※ 건전한 e-learning 기반 조성을 위해 유해차단서비스 제공
❍ 지원 방법
- 협약 통신사: 도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통신사에 인터넷 통신비 일괄 납부
- 비협약 통신사: 월 17,600원 한도 안(유해차단서비스 1,650원 제외) 에서 연 2회 학생 계좌로 송금
※ 신규 인터넷 통신사 가입자는 협약 체결된 통신사에 가입 유도
❍ 지원 기간: 2016. 6. 1. ~ 2017. 5. 31. (1년간)
- 고교 졸업생: 2016. 6. 1. ~ 2017. 2. 28.
- 컴퓨터 지원 대상자: 컴퓨터 설치일 ~ 2017. 5. 31.
❍ 지원 제외 대상
- 컴퓨터가 없거나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아 지원이 불필요한 학생
- 타 시·도 전출, 졸업, 자퇴, 퇴학, 유예 등 학생의 학적 변경이 있을 경우
❍ 지원 중단 대상
- 일정기간 동안 기숙사 및 시설에 거주하면서 인터넷을 무료 사용 중인 경우(반드시, 사유 발생시 학교에서는 대상자를 교육청으로 통보)
2. 선정 절차
추진내용 | 기간 | 추진기관 |
■ 지원 신청서 신청 및 접수 ※ 2015년 신청 및 지원자는 신청 불필요 | 3. 2(수). ~ 3. 18(금). | ■학부모 → 복지로/교육비원클릭, 주민센터 |
■ 소득․재산조회 결과 통보 | 4월 말 | ■행복e음→학교(NEIS 전송) |
■ 지원 대상자 심사
| 5월중 | ■인터넷통신비 교육지원청(초․중학교) 및 도교육청(고․특수학교 외) ■PC 학교→교육지원청(초․중학교) 학교→도교육청(고․특수학교 외) |
■ 지원 대상자 확정 ■ 학부모 및 학교에 선정 결과 통보 | 5월~6월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학부모 |
■ 인터넷 통신비 지원
■ PC 지원(설치)
| 6월~’17년5월 (사용분 기준)
6~7월
| ■도교육청(교육지원청) → 지원 대상자(통신사)
■도교육청→ 지원대상 가정 |
※ 지원대상자 선정(확정)은 시군구청의 소득재산조회 결과 통보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선정 기준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
순위 | 자격구분 | 내 용 | 컴퓨터지원 | 인터넷 통신비지원 | |
1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가구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국가에서 지원받는 가구 |
| ○ | |
3 | 법정 차상위 대상자 | 차상위 자활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하는 경우 |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본인부담을 경감받는 경우 | ||||
차상위 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 ||||
차상위 장애연금 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 ||||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대상자 |
|
※ 예산 범위 안에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2016. 3. 11. 남해해성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