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 지원금 :2천만원~2억까지 융자 (금리 3%) - 빈집 수리비 : 빈 집 구입시 수리비 500만원 지급 - 주택 신축시 : 4천만원까지 저리 융자 (3%) - 귀농 인턴제 : 120만원 지급(정부 48만원, 군 48만원, 농가 24만원) - 귀농 정착금 : 군마다 차이가 있음 - 학사 농업인 : 매년 도에서 5명 정도 선정하며 3%가 아닌 1% 이자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을 받으려면 1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 2 전 가족이 주소를 시골로 이전 3 농업기술원 귀농교육 100시간 이상
그러므로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 교육 받음 2. 귀농지 계약 3 대출을 신청 4. 주소지 옮기고 대출완료 5 그외 각종 지원금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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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하시려면 빚은 나중에 갚자
퇴직을 하면 대부분 빚부터 갚는다. 퇴직을 해서 대출도 쉬운 일이 아니다. 만일 귀농자금 저리(3%) 이자로 대출을 받으면 그때 갚으면 된다.
어느정도 본인 수중에 자금이 있어서 귀농이나 창업을 준비해야 하는데
대출 다 갚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다시 대출 알아보고 다니게 된다.
ㅡㅡㅡㅡㅡ 축협 조합원 가입
여러가지 혜택 농신보를 통해 신용담보 축협에서 사료 등을 구입한 내역을 통해 이익금을 조합원을 위해 사용
조합원 가입비 100만원을 낸다.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 영광축협은 대의원 한명 이상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소를 키우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 ㅡㅡㅡㅡㅡㅡㅡ
기귀농 귀촌 사업 지침_1 - 정착자금 대출 자격요건
귀농 혜택
- 귀농 인턴제 : 6개월간 선도농가에서 일을하며 매월 120만원을받음
- 귀농 정착자금 : 2억원까지 정착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3% 이율, 5년 거치, 10년 상환)
- 주택 구입자금 : 4천만원 대출
- 주택 수리비 : 500만원까지 지원(대출 아님) ㅡㅡㅡㅡㅡㅡㅡㅡㄷ
2 - 어떤 항목으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는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축사는 이전과 동시에 축협에서 전주인 또는 담보권이 있는 은행으로 직접 입금
수리비는 업체에 맡길 경우 업체에서 모든 처리를 하지만 부가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함
아끼려면 직영 공사하여 모든 재료 구입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귀농 귀촌 지원사업 내용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구입 (농지전용 또는 개간 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함),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 버섯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 -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 기타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ⅲ) 수산분야{어선어업, 양식어업, 수산물 가공, 소금업 등} 창업자금
- 양식장․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양식장․가공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금의 50% 이내),
- 염전구입, - 양식장․ 어선․가공시설․ 염전부대시설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 종묘입식(지원금의 50% 이내), - 기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저장시설의 설치, 수산장비․컴퓨터 구입, 기타 기반시설의 설치
ⅳ) 농어촌비즈니스 분야 {농어촌관광, 체험농장, 농어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 구입 (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 펜션, 민박, 농어촌레스토랑 건축,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설치, 컴퓨터 등 구입,
- 기타 농어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의 설치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 대출방법
귀농 교육 100시간 사업계획서를 작성 군청 친환경 농정과 (명칭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음)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1차로 검토 선정 여부를 결정 창업지원자로 선정 농협 축협으로 서류가 넘어간다.
농사 대출 농협 축산업은 축협에서 대출을 받는다.
대출 한도액은 2억원까지 가능
금리는 3%로 5년 거치 10년 상환
※ 매년 1월 선정하는 학사농업인되면 1%지만 각 도에서 5명 내외기에 선정되기 매우 어렵다
대출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보증인을 세우거나 본인 소유의 담보를 제공한다.
- 담보 제공능력은 아파트나 주택 현 시세의 약 60% 정도
- 아파트 전세권은 받아주지 않음
- 배우자는 보증인을 세울 수 없음 (부모, 형제는 가능하나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은 보증인으로 받아주지 않음)
농신보에서 신용으로 1억까지 담보 제공 본인의 자산이나 신용을 참조 선정 ㅡ이 경우에는 아파트 전세권이나 배우자의 직업 등 내세울 수 있는 것은 모두 내세울 수 있다. 실제로 담보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이정도 능력이 있으니 농신보에서 보증을 서도 될 사람이다." 라는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다.
○ 재원 : 금융자금 100% (이차보전사업; 농협, 수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2억)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하여 5천만원까지 지원
-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농어업창업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주택 구입․신축 및 농어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ㅡㅡㅡㅡㅡㅡ 4 사업신청하기 (심사기준)
귀농자격에 해당되면 다음 귀농인 농업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에서 60점 이상 되어야 심사에 통과
[항목별 설명]
1. 귀농인원수 : 가족이 도시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시골로 이주한 인원수를 뜻한다.
2. 교육 : 100시간 이상은 필수적 교육을 받지 않더라도 귀농인턴제를 3개월 이상 받으면 심사를 받을 자격이 된다.
4. 영농정착의욕 : 군청 담당자를 자주 방문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6. 사업게획서를 성실하게 잘 작성해야 한다. (작성방법은 다음 글에 올릴 예정)
귀농인 농업창업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등급기준평점ABCD
1. 귀농인원수(10점) 농촌이주가족 수(본인 포함) 10ㅡ7 ㅡ4 ㅡ1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30점) 귀농교육이수실적 20 17 14 11 A : 6개월 이상인 경우 B : 5개월 이상인 경우 C : 3개월 이상인 경우 D : 1개월 이상인 경우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 (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 (재배농가 주소지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6월이상, 농업인턴 6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창업분야와 관련된 교육 정도 10 7 4 1 A : 총 교육실적 중 100% 이상 B : 총 교육실적 중 80% 이상 C : 총 교육실적 중 60% 이상 D : 총 교육실적 중 40% 이상
3. 농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7 4 1 A : 전입일 기준 2년 이상 거주자 B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자 C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거주자 D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거주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정착의욕 (1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10 7 5 1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가항목 등급등급기준평점ABCD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정도
20 17 14 11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6. 사업계획의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재배기술상의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농가재배작목과의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귀농창업 컨설팅을 받은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도시민 농업창업교육과정 이수자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 자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ㅡㅡㅡㅡㅡㅡㅡㅡㄸ
5 창업자금 신청서(자료)
귀농 대상과 귀농 교육을 이수하였다면 귀농귀촌 창업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실제로 어떤 작물을 선택해서 운영할 것인지를 잘 고려하여 있는 그대로 작성한다.
첨부 파일은 지금까지 설명한 귀농 사업 전체 설명서와 내가 제출한 신청서이다.
17쪽 창업신청서와 18~21쪽 창업계획서를 본인에 맞도록 작성하면 된다.
2010년도_귀농창업자금신청서(예).hwp
지금까지 이런 창업자금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동안 느낀 점인데,
귀농을 하자마자 곧바로 자금을 신청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귀농을 해서 당분간 교육도 받고 농업인턴도 하면서 좀 배운 다음에 창업을 하라는 의도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장생활 하거나, 도시에서 다른 일을 하다가 귀농을 하려면 당장 정착할 땅부터 구입을 해야 하고
집도 사고 축사도 사야 하는데 교육받고 뭐하느라 거의 1년을 수입도 없이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귀농자금을 받아 축사를 사야 하고 농기계도 구입해야 하고 집도 구입해야 하는 모든 과정이
귀농교육 등 정부에서 요구하는 준비과정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답답할 따름이다.
그럼 귀농교육을 먼저 받은 다음에 귀농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겠지만
귀농교육 자체를 주소지가 도시로 되어있으면 받을 수 없다.
그러므로 귀농 자금을 받기 위해서 현행법에 따르자면
1. 귀농할 장소를 선정한 다음 주소지를 그리로 먼저 옮겨놓는다. (주택자금을 받으려면 미리 구입하면 안됨)
2. 귀농 교육을 열심히 이수하여 100시간을 채운다.
3. 어떤 작물을 시작할 것인지 결정한 다음 사업신청서를 작성한다.(첨부 파일 참조)
4. 농협/축협에 제공할 담보물건을 확보한다.(아파트나 보증인 등)
주택 뿐 아니라 땅이나 축사, 농기계 등도 미리 구입을 하면 귀농자금을 받을 수 없다.
농협/축협에서 기존 주인에게 직접 입금을 하므로 이미 등기가 본인 앞으로 되어있으면 안된다.
심지어는 농신보에서 1억까지 신용보증을 서주는데 사업확인서를 군청에서 받아오라고 하는데 군청에서는 축사나 땅이 귀농자 앞으로 이전이 되어야 사업확인서를 떼어주는데 농신보에서는 귀농자 앞으로 축사나 땅이 이전이 되면 보증을 서줄 수 없다고 하니 정말 말도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군청 담당자와 축협 담당자와 서로 상의해서 축사를 이전하는 날자에 동시에 처리하는 방법으로 처리를 하기로 하였다.
즉, 군청에서 먼저 사업실적서를 발급하고, 이를 토대로 농신보에서 보증을 서서 대출을 받고 바로 이전을 한 다음 같은날 귀농자 앞으로 이전된 등기부등본을 떼서 군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다음주쯤 이를 처리할 예정인데 또 무슨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다.
축협에서도 이렇게 농신보를 통해 창업자금을 신청하는 경우가 5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한다.
그냥 모든 금액을 담보를 제공하거나, 이런저런거 귀찮아서 그냥 가지고 있는 돈 범위 내에서 알아서 집도 사고 땅도 사서 그냥 일만 열심히 하기에 이런 제도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리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농신보를 통해 귀농자금 대출받기
주소도 시골로 이전하고 교육도 받고 사업계획서도 작성하고 드디어 귀농자금 대출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축사 구입비 1억원, 축사 수리비 농기계 구입비 3,500만원씩 총 1억 7,000만원 신청
대출은 사후 대출 사업을 먼저 하고 나서 영수증이나 증거물을 제출해야 사후 대출을 해준다.
자기 돈으로 하던지 외상으로 하던지 해서 먼저 사업을 실시한 다음에 대출을해주도록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