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2022년 귀속분(2022.01.01~2022.12.31)입니다. 국세청 홈텍스 검색 후 연말정산간소화 공제자료 조회/발급을 클릭,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의 연말정산 자료는 2023.01.15(일) 이후에 확인 가능하오니 2023.01.27(금) 까지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 중도입사자인 경우에는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고 연말정산서류와 함께 제출해주세요.
첫댓글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