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농지는 매입비축 대상에서 제외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2에 따라 농지시장 안정 및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이를 위하여 은퇴·고령 농업인 등의 소유농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 매입대상농지 1. 농업진흥지역 안의 농지 2. 농업진흥지역밖 농지 중 경지정리,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
- 계획관리지역은「국토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 적·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향후 각종 개발에 따른 수용 등으로 영속적인 영농 이 보장되지 않고 가격도 지나치게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사업의 대상 농지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