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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풀파크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검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97호, 2020.12.24.)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2. 8. 12.
인 천 광 역 시 장
뷰티풀파크 관리기본계획
1. 산업단지 개요
가. 위치·면적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2,250,719.2㎡)
나.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다. 관리기관 : 뷰티풀파크관리공단 〔 인천 서구 가람로 48(오류동) 〕
라. 조성목적
검단신도시 및 인천지역 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 확보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수도권 서부지역 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천서북부지역의 균형개발 도모
마. 법적근거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
바. 추진경위
2005.05.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업시행
2006.12.26. : 일반산업단지 지정고시 (1.36㎢)
2007.07.30. :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20㎢, 인천광역시 고시제2007159호)
2008.12.29. :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66호)
2008.12.29. : 관리기본계획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344호)
2010.02.08. :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2.25㎢, 인천광역시 고시제201035호)
2010.07.12.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0212호)
2011.06.20.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인천광역시 고시제2011147호)
2011.07.25.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77호)
2012.07.19.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인천광역시 고시제2012177호)
○ 2012.10.22.: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인천광역시 고시제2012269호)
2013.02.28. :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인천광역시 고시제201333호)
2014.02.03. : 산업단지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인천광역시 고시제201422호)
2014.03.31. :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인가 공고 (인천광역시 공고 제 2014437호)
○ 2015.05.18.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110호)
○ 2017.05.22.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115호)
○ 2018.07.30.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82호)
○ 2020.12.24. :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0-497호)
○ 2021.09.27. :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1-168호)
○ 2021.11.08. :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정정)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1-183호)
○ 2022.04.27. : 인천검단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변경) 고시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2022-57호)
사. 분양현황
(2022.06.30.현재, 단위 : ㎡)
구 분 | 총 면 적 | 조성면적 | 분양면적 | 미분양면적 | 조성기간 | 조성기관 |
산업시설 1) | 1,381,455.0 | 1,381,455.0 | 1,343,466.0 | 37,989.0 | 2006년∼ 2014년 | 인천 도시공사 |
지원시설 2) | 57,033.4 | 57,033.4 | 43,518.9 | 13,514.5 | ||
공공시설 3) | 580,266.4 | 580,266.4 | ||||
녹지구역 4) | 226,270.8 | 226,270.8 | ||||
계 | 2,245,025.6 | 2,245,025.6 | 1,386,984.9 | 51,503.5 |
주) 1. 일반공장용지, 임대공장용지, 지식산업센터용지, 재활용시설용지
2. 지원시설용지, 주유소용지, 공공문화·복지시설
3. 폐기물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빗물펌프장, 변전소, 주차장, 공영차고지, 도로
4. 공원, 녹지, 저류시설
※ 주거용지(22세대, 5,693.6㎡) 제외
아. 입주현황
구 분 | 입주 업체수 (개소) | 면 적 (㎡) | ||||
계 | 제조업 | 기타 | 계 | 제조업 | 기타 | |
2022.06.30. | 844 | 843 | 1 | 1,321,452.77 | 1,311,832.07 | 9,620.7 |
향후계획 | 284 | 284 | 60,002.23 | 60,002.23 | ||
계 | 1,128 | 1,127 | 1 | 1,381,455.00 | 1,371.834.3 | 9,620.7 |
자. 입지여건
시 설 명 | 총 계 획 | 개발기간 | 시행기관 |
도로(m) | ∘광로 : L= 1,590m, B= 40m ∘대로 : L= 5,145m, B= 25m ∘중로 : L= 14,848m, B= 12∼22m ∘소로 : L= 998m, B= 6∼10m | 2006년 ∼ 2014년 | 인천도시공사 |
용수(㎥/일) | ∘공업용수 : 16,820.8 ∘생활용수 : 973.4 ∘총 용수 : 17,794.2 | ||
폐기물처리 | 매립, 소각 및 위탁처리 | ||
오‧폐수처리(㎥/일) | 11,868.5 | 환경관리공단 | |
전력(MWh/년) | 642,539 | 한국전력 | |
통신(회선) | 1,484 | KT 서인천지점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가. 관리 기본방향
공장시설 용도를 업종별로 세분하여 배치 및 관리
업종별 배치에 맞는 기반시설 설치 및 확충
지역현황과 연계하여 환경오염 및 공해유발업종의 입주제한
소규모 영세중소기업의 이전을 위하여 지식산업센터와 임대용지 계획 및 관리
용지용도별 입주자격 등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나.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
용도별 구획면적
(단위 : ㎡, %)
구 분 | 계 | 산업시설구역 | 지원시설구역 | 공공시설구역 | 녹지구역 |
면 적 | 2,245,025.6 | 1,381,455.0 | 57,033.4 | 580,266.4 | 226,270.8 |
구성비 | 100 | 61.5 | 2.5 | 25.9 | 10.1 |
※ 주거용지 면적(22세대, 5,693.6㎡) 제외
○ 산업시설구역 세부용도
(단위 : ㎡, %)
구 분 | 계 | 일반공장용지 | 임대공장용지 | 지식산업센터 | 재활용시설 |
면 적 | 1,381,455.0 | 1,328,186.8 | 17,205.6 | 26,441.9 | 9,620.7 |
구성비 | 100 | 96.2 | 1.2 | 1.9 | 0.7 |
목적용지는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산업시설구역
⚪ 산업시설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규정에 의한 공장 및 당해 공장의 부대시설
⚪ 지식산업센터
·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가능 업종은 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업종에 한함
·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법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각호의 시설
⚪ 자원재활용시설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한 재활용 산업을 위한 시설
지원시설구역
⚪ 지원시설
· 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 주유소용지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및 석유판매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판매소‧저장소
⚪ 공공문화·복지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다음의 용도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공업무수행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휴게 음식점 및 제과점,
제11호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관
제13호 운동시설 중 탁구장, 체육도장 등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골프장 및 골프연습장은 제외)
- 공공시설구역
· 법 시행령 제4조의5 제1호에 의한 공공시설
- 녹지구역
· 녹지구역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용도별 구획평면도 : “별첨 1” 참조
다. 업종별 배치계획
구 분 | 배치계획 | 2022.06.30.현재 | 향후계획 | ||||
업체수 | 면적 (㎡) | 업체수 | 면적 (㎡) | 업체수 | 면적 (㎡) | ||
합 계 | 1,128 | 1,381,455 | 844 | 1,321,452.77 | 284 | 60,002.23 | |
목재,고무, 금속가공, 전자,의료, 전기, 기타기계 가구제조업 | 16)목재및나무제품제조업 22)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2)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정밀,공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2)가구제조업 | 39 | 132,655.5 | 37 | 118,783.8 | 2 | 13,871.7 |
고무,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의료 전기, 기타기계 가구제조업 | 22)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4)1차금속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2)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정밀,공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2)가구제조업 | 13 | 48,312.4 | 13 | 48,312.4 | ||
화학, 의료용물질, 1차금속, 금속가공, 전자,의료, 전기, 기타기계 제조업 | 20)화학물질및화학제품제조업 21)의료용물질 및 의약품제조업 24)1차금속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정밀,공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1) | 216 | 23,146.9 | 150 | 13,411.45 | 66 | 9,735.45 |
고무, 금속가공, 전자,의료 전기, 기타기계 가구제조업 | 22)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 2)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의료,정밀,공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전기장비 제조업 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2)가구제조업 | 269 | 798,260 | 265 | 777,797.8 | 4 | 20,462.2 |
10)식료품제조업 3) | 8 | 29,476.3 | 8 | 29,476.3 | |||
임대공장용지4) | 5 | 17,205.6 | 4 | 15,200.8 | 1 | 2,004.8 | |
복 합 업 종5) | 79 | 296,335.7 | 79 | 296,335.7 | |||
지식산업센터 6) | 498 | 26,441.9 | 291 | 12,513.82 | 207 | 13,928.08 | |
재활용시설용지 | 1 | 9,620.7 | 1 | 9,620.7 |
○ 업종별 배치현황
주) 1. 청정표면처리센터(23,146.9㎡)
2.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중 (25922) 도금업 제외
3. 식료품제조업 중 「(1011)도축업, (10611)곡물도정업, (1080)동물용사료및조제식품제조업」 제외
4. 제시된 8개 업종〔22, 24(2419,기타1차철강제조업에 한함), 25(25922 도금업 제외), 26, 27, 28, 29, 32〕에 한해 입주를 희망하는 사업체에 임대
5.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의료용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2)고무및플라스틱제품제조업, (23)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3991)아스콘 제조업, (23322)레미콘 제조업 (23993)비금속광물분쇄물생산업, (23999)그외기타분류안된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제외〕, (25)금속가공제품제조업〔(25922)도금업 제외〕, (26)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및통신장비제조업, (27)의료,정밀,공학기기및시계제조업, (28)전기장비제조업, (29)기타기계및장비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운송장비제조업, (32)가구제조업, (33)기타제품 제조업, (13229)기타직물제품제조업
6. 제시된 10개 업종〔10, 16, 22, 24, 25(25922 도금업 제외), 26, 27, 28, 29, 32〕과 (11)음료 제조업, (13)섬유제품 제조업, (14)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1)의료용물질및의약품제조업,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3)기타 제품 제조업, 법 제28조의5에 따라 입주할 수 있는 시설
업종별 배치기준
주변 환경의 오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종별 블록화 및 블록별 관련업종 인접배치
업종 간 연계성을 고려하여 계열화가 가능하도록 배치
획지의 규모는 기본 필지를 3,300㎡로 하며, 최소필지는 1,650㎡로 정함
교통 등의 여건을 감안하여 광로 변에는 가급적 큰 획지의 공장 입지
획지의 형상 등 현실적인 여건 또는 지역 산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배치기준과 달리 배치할 수 있음
업종별 배치계획 : “별첨 2” 참조
라. 입주 관리계획
1) 입주대상 업종 : 25개 업종
(10) 식료품 제조업
(11) 음료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13) 섬유제품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복합업종)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지식산업센터)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복합업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복합업종)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복합업종)
(24) 1차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7) 의료, 정밀, 공학기기 및 시계제조업
(28) 전기장비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복합업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복합업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복합업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발전업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 제2호 가목 2)의 태양에너지발전업
(68112)부동산임대업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만 가능함. 단, 법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를 하기 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단, 입주대상 업종이라 할지라도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종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입주를 제한할 수 있으며, 법 시행령 제6조 제7항에 의거 지역발전과 산업단지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은 입주대상 이외의 업종이라 할지라도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입주를 허용할 수 있다.
2) 입주자격
산업시설구역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한 입주 자격을 갖추고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선정을 받은 자. 단,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에 의거 성장관리권역 지역에서 공장의 증설 및 이전 등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지원시설구역
법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으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건축한 건축물에 입주하는 자
3) 입주 우선순위
1순위 : 검단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업체
2순위 :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업체
3순위 : 인천지역 내 고용창출이 크거나 공공사업(공장재배치 및 정비포함)으로
이전하는 업체
4순위 : 인천지역 내에서 이전하는 업체
5순위 : 관외에서 이전(본사포함) 하는 업체
6순위 : 기타공장(신설공장 포함)
※ 입주 우선순위는 필지 경합시 우선 적용하며 동일 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해
입주 대상자를 결정
4) 입주절차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 체결
5) 분양한도(산업시설구역에 한함)
최소분양면적 : 개발계획에서 제시된 최소 공급면적인 1,650㎡이상
단, 지적확정측량으로 인한 오차는 제외한다.
마. 사후관리 계획
1) 용지 관리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법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관리
공장 등의 설립을 완료하기 전(나대지)에 분양용지를 처분하는 경우 관리기관이 매수함. 다만 관리기관이 매수할 수 없을 경우 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유관기관이 매수 신청을 받아 양도할 수 있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을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또는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관리기관은 입주업체가 산업용지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고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산업용지 분할
-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2항 규정에서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면적’이라 함은 법 제15조 각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완료 또는 사업개시 신고후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의 최소분할 기준면적은 1,650㎡ 이상으로 한다.
- 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산업용지는 1,650㎡ 미만으로 분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산업단지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관리권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물이 있는 산업용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입주기업체는 사전에 관리기관에 산업용지 분할도면을 제출하여 관리기관의 동의를 득한 후 산업용지를 분할하여야 한다.
2) 임대산업용지 관리
임대기간 : 5년간 임대하되 계약기간 만료 후 5년 단위 재계약 가능
임대보증금 : 공급가격의 10%
임대료 : 입주가능일(입주가능일 이전 토지사용시에는 토지사용승낙일)부터 분양가격에 시중은행 평균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6개월마다 선취 (부가가치세별도)
철거이행보증금 : 공급가격의 10%를 토지사용 승낙시 예치하거나 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입보 가능
분양전환 : 임대계약체결 60개월 후부터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전환 가능하고 분양전환 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토지대금을 분양가격으로 하여 분양전환
3) 환경관리
입주업체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따라 폐수, 대기오염, 소음‧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하여야 함
산업단지 내 공원과 녹지의 설치를 통해 입주 근로자 및 인근 주민들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이 제공하여 주변지역 환경오염을 최소화
산업단지 내 발생되는 오·폐수의 처리는 단지 내 남서측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자체 처리
산업단지 내 공장폐수는 필요시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개별업체에서 1차 처리 후 공공폐수처리시설로 유입
재활용을 제외한 폐기물은 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함
특정폐기물은 폐기물처리 전문업체에게 전량 위탁하여 처리
4) 안전관리
관리기관은 풍수해 등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산업단지 내 경찰 및 소방파출소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치하고, 관련기관과 재해복구 협조체제 구축
법 제45조 및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재해 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실시
바. 입주기업체 지원
1) 공장설립 지원
공장설립 업무 인‧허가 절차 대행 및 현장방문으로 신속한 업무처리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하고 관리기관에 공장설립 완료 신고시 완료신고를
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 공장등록대장에기록하고 등록사실을신고인에게 통보
2) 생산활동 지원
기술개발 및 수출, 무역, 박람회 등 산업정보 제공
구인‧구직의 날 운영 등 산업인력 수급 지원
각종 지원시책 추진 시 우대
3) 고용증대 및 근로자 복지후생 지원
산업인력공단, 산업안전공단 등을 통한 근로자의 기술능력향상 교육 실시
단지 내 근로자복지회관, 어린이집 등을 통한 근로자의 여가활동을 지원하고
유휴 여성 인력의 취업기회 부여
4) 경영 및 기술개발 지원
생산성 향상 및 품질관리활동 지원
생산시설의 자동화를 위한 기술 및 정보 제공
입주기업체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지원활동 강화
5) 지원시설 설치
관리청사, 금융시설, 후생복지, 차량관련시설, 공공업무시설 등
사. 기타 산업단지 운영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정보 제공
인력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원
○ 산업용지 등의 처분은 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다. 단, 최초 분양을 받은 공유지분자 간에는 처분할 수 있다.
분양용지의 불법전매, 장기 유휴화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본 관리기본계획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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