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론을 수강한 전후
보험에 대한 나의 인식변화 -금융보험학과 105210 김시은
수강하기 전
자동차란 그저 비싸고 편하게 타고 다니는 이동수단인 줄 알았다. 자동차보험이란 것이 있는 줄도 알았고 이 과목을 수강해도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별 다를 차이 없는 이론으로만 가득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어서 매우 놀라웠다. 개인적으로 자동차에 대한 관심도 가득했었다. 고등학생 때 보험은 아니었지만 지나가던 차의 종류나 부품 등에 관해 많은 얘기를 나누기도 했었다. ‘저 차는 사고 나면 얼마나 손해일까? 그래도 보험은 들었을테니...’하면서 하교했던 기억이 대부분일 정도였다. 그래서 처음 운전을 해 볼 때도 무서운마음보다 기대하는 마음이 더 컸었다. 사고발생 이런거에 대한 대처생각은 조금도 안해보고 그저 내가 드디어 운전해보는구나 하는 마음으로 시험볼 때도 시속 80km로 달려보곤 하였다. 무작정 처음엔 보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에 손해사정사란 직업에도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라도 습득하고자 자동차보험론을 듣게 되었다. 어렴풋이 자동차보험이란 것이 있는 것도 알았고 우리 과가 보험과인 만큼 자동차보험론 이라는 강의제목을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얼마나 많이 다를까 약간 기대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수강하였다.
수강한 후
처음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의 종류, 구성, 형법상, 민법상 등등 여러 가지 머리 아픈 내용에 잘 안 듣고 무료하게 시간만 보냈었다. 하지만 교수님께서 실화 사례를 자주 얘기해 주시면서 나에게 저런 사고가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면서 수강하다 보니 점점 재미있어지고 있었다.
특히 가장 기억에 남았던 내용은 내가 가장 자신있게 필기하고 가장 집중해서 들었던 '무단동승자'에 관한 내용이었다.
<무단동승자>
* 무단동승자란 대가를 지급함이 없이 타인의 차에 탑승한 자를 말하는데 크게 무단동승<강요형(강도),잠입형(나도모르게 타고있던 사람),과 호의동승(지배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무단동승자의 타인성 : 무단운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무단동승자의 타인성은 인정되는가에 대해 판례는 피해자인 동승자가 무단운행에 가담하였거나 무단운행의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 경위나 운행 목적에 비추어 당해 무단운행이 사회통념상 있을 우 있는 일이라고 선해할 만한 사정이 있거나 그 무단운행이 운전자의 평소 업무와 사실상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어서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면서 무단동승자에 대한 소유자의 운행자책음을 인정하고 있다.
ex) ㉠ 무단동승자는 우리나라의 경우 무조건 타인으로 취급하지만 만약 무단.절취운전할 경우에도 무단동승자는 운전자에 대해 여전히 타인이다.
㉡ 그때 무단동승자가 사망했을 경우, 운전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그런데 운전자가 돈이 없고, 무단동승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단동승자의 유족이 차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 하지만 운행지배가 없을 시에는 손해배상 안해줘도 된다.(무단동승자와 소유자는 타인이 아니기 때문)
* 보험자의 보상책임
강요동승과 무단동승의 경우에는 동승자의 감액비율을 100%로 하고 있다. 호의동승자의 경우 모르는 사이일수록 감액비율이 낮고 감액비율이 낮으면 보상액은 많아진다. 또한, 동승자 감액이 많다는 것은 과실이 많다는 것이다.
이런 무단동승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자에 대한 보상. 공동운행자에 대한 보상, 등등 자동차보험의 보상법은 셀 수 없이 많고 다르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 가운데 그 비중이 가장 큰 종목이다. 전체 손해보험시장에서 자동차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그저 편하게 이동하고 다닐 수단만이 아니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보험인만큼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상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자동차보험에 관한 기본적인 설명과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적용되는 법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법률에서 자동차보험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동차보험 보험자의 보상책임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또 어떠한 경우에 자동차사고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험자가 보상하는지, 자동차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적 손해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에 대해 관심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보험을 공부하는 학생이나 손해사정사 자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 또는 일반사람들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그에 대처하는 보험에 대한 지식도 알아두면 아주 좋을 것 같아 이 과목을 적극 추천해주고 싶다.
첫댓글 왜! 무단동승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손해사정사 2차 시험에서는 정말 중요하긴 하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