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리 인사드립니다. 꾸벅.
세무서 갔다가 주택임대사업자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의 1). '23년 1월초에 아파트 등기 후. 같은해 5월에 월세를 주었는데. 그럼 지금이라도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나요? 아파트는 달서구인데 그럼 관할 세무서는 어디인지요? 등록을 안하게 되면 어떤 벌칙이 있는지요?
문의 2). '24년 1월중순에 아파트 한채를 더 구입해서(현재는 아파트 2채 입니다.), 같은해 3월에 월세를 주었습니다. 이것도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야 된다면 기존에 사업자에 추가로 하면 될까요?
그리고, 제가 직장에 소속된 근로자인데 사업자등록번호 없이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겸업이 안되는 직장에 다녀서요..
* 세법이나 세금은 문외한이라 질문 드립니다.
아시는분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첫댓글 세무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일단 관할세무서 가셔서 잘 모르니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니 걱정말고 일단 등록하세요. 등록 안하시면 과태료와 함께 추징될 수 있어요. 세입자가 연말정산하면서 월세공제 신청하면 다 드러납니다.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