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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텐인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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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수성구모임 아파트를 전세나 월세로 세를 놓게되면.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될까요?
녹차.^^ 추천 0 조회 1,673 24.05.14 12:5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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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5 16:56

    첫댓글 세무서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일단 관할세무서 가셔서 잘 모르니 도와달라고 하면 다 도와주니 걱정말고 일단 등록하세요. 등록 안하시면 과태료와 함께 추징될 수 있어요. 세입자가 연말정산하면서 월세공제 신청하면 다 드러납니다.

  • 작성자 24.05.15 17:45

    네.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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