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김동준 소방&방재 아카데미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소방관계법규 학습질문 [공채] 소방시설법 질문이요
T.DJ 추천 0 조회 61 22.05.17 20:53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2.05.18 09:57

    첫댓글 안녕하세요 ! 아카데미에서 답변드립니다.

    좋은질문 감사드립니다 !

    우선, 정의에 대해 알아볼까요?
    #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구조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차이점이라기 보다는 소방시설에는 뭐가 속하는지 소방용품에는 뭐가 속하는지를 정하여 나눠놓은겁니다.

  • 22.05.18 10:04

    다음으로 소방시설에는 있으나, 소화용품에는 없는 설비를 봐볼게요.

    # 1.소화설비
    간이소화용구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미분무소화설비,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

    2.경보설비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사이렌설비(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기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3.피난구조설비
    인공소생기
    방열복
    방화복
    피난유도선
    유도표지
    휴대용비상조명등

    4.소화용수설비(전체)
    5.소화활동설비(전체)


    은 소방시설에는 있으나 소방용품에는 없는것들입니다.



    정의의 차이점을 물어보는경우는 거의 드물지만,
    두 시설의 차이점을 알아두는것은 도움이 많이 되니 꼭 확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