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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주식 양도문의 (급)
lady8319 추천 0 조회 274 12.05.25 15:00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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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5.25 15:54

    첫댓글 일반인의 경우는 시가-대가-3억이내인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는 5%이내여야 합니다. 지금 주가는 3년의 손익가치와 2의 자산가치로 한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증여세로 제과세 됨을 유의해야할것입니다. 주식세율은10%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의 5/1,000입니다.

  • 작성자 12.05.25 17:44

    답변감사합니다^^ 저희회사는 아직 3년이 안되서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길 수 없어 세무사에 물어봤더니 재무상태표의 자본총액/총주식수를 하면 1주의 가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시가는 머고 대가는 먼가요??

  • 12.05.25 18:11

    시가는 평가된금액을 말하고요. 대가는 실제팔린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토지는 평가를 해야합니다.

  • 12.05.25 23:40

    비상장기업이니 공정가치 계산이 불가능할테니 (개인 아니면 가족 기업이네요) 거의 자본총액/주식수에서 잘리겠네요

  • 12.05.26 09:21

    3년미만이라도 없는년도에는 순손익가치를 0으로 하여 손익가치를 판단하는게 맞는데. 1년 6월이 됐다해도 최근가중치를3, 그전년을 환산하여 2 직.직전년도는 없으니 0으로 환산해서 해야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튼 주식가치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토록 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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