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매번 도움을 받고 있는 회원입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주식의 일부분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와 양도가액 마지노선을 알고 싶습니다.
비상장법인회사이며, 개인주주 1인이 현회사의 대표자임.
주식양도자는 친인척 및 일반인임.
회사 설립시의 1주가치 5,000원
2011년도 법인결산시 1주가치 6,800원
여기서 궁금한점은
1주의 가치가 6,800원이면 1주당 50,000원에 친인척 및 일반인에게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뉴스 기사를 보면 친인척관계자들에게 자기 주식을 너무 낮게 또는 너무 높게 양도하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희는 현 주식가치의 몇 %를 높여 양도할 수 있는지요??
양도세는 주식을 판매하는 저희 회사가 부담하는건가요?? 아니면 주식을 사는 사람이 부담하는건가요?
양도세울 및 증여세율을 알고 싶고, 주식 양도시 양도계약서만를 작성 후 대표자 개인통장에 양도한 주식 금액이 입금된 뒤
양도세 신고 및 증권거래세 납부하는 것은 세무사에 맡기면 되는건가요??
궁금한게 많습니다.
답변 요청합니다.
첫댓글 일반인의 경우는 시가-대가-3억이내인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특수관계자는 5%이내여야 합니다. 지금 주가는 3년의 손익가치와 2의 자산가치로 한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증여세로 제과세 됨을 유의해야할것입니다. 주식세율은10% 증권거래세는 거래금액의 5/1,000입니다.
답변감사합니다^^ 저희회사는 아직 3년이 안되서 외부기관에 평가를 맡길 수 없어 세무사에 물어봤더니 재무상태표의 자본총액/총주식수를 하면 1주의 가치가 나온다고 합니다. 죄송하지만 시가는 머고 대가는 먼가요??
시가는 평가된금액을 말하고요. 대가는 실제팔린금액을 말합니다. 그리고 건물이나 토지는 평가를 해야합니다.
비상장기업이니 공정가치 계산이 불가능할테니 (개인 아니면 가족 기업이네요) 거의 자본총액/주식수에서 잘리겠네요
3년미만이라도 없는년도에는 순손익가치를 0으로 하여 손익가치를 판단하는게 맞는데. 1년 6월이 됐다해도 최근가중치를3, 그전년을 환산하여 2 직.직전년도는 없으니 0으로 환산해서 해야될것으로 판단되는데. 아무튼 주식가치에 대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토록 해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