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세제혜택이
있을까?]
지난주 저희 집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안내문이 하나 도착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이후 정부가 본격적으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사업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05103359B9DF5325)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금융 혜택을 드리니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시면 좋겠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8·2 부동산
대책 직후 인터뷰에서 한 말입니다.
새 정부는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들을 양도세 중과 등으로 압박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것을 적극 권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계속 적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금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당근책을
제시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을 주겠다는 채찍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다주택자 주택을 제도권으로
흡수해 임대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시세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주택 투기"를 억제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어떤 세제혜택을 준다는 것일까요?
오늘은 관할구청에서 보낸 안내문을
중심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87A63359B9DF6E24)
주택임대사업자가 등록할 수 있는 주택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는 면적이나 가격에 제한이 없고 오피스텔만 전용 85㎡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9914573359B9DF8F29)
하지만 등록에는 제한이 없어도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세목 별로 주택수와 주택가액, 면적에서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유하고 있는 주택 수가 1채뿐이어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지만, 재산세 혜택을 받으려면 2채 이상이어야 하고, 임대소득세 혜택은 3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소득세의 경우 내년도 세법개정안에 1채만 가능하도록 입법예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목별로 임대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세제혜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
건축주로부터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단독주택, 다가구 X)과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지방세특례법 제 31조)
전용면적 60㎡초과 ~ 85㎡이하인 공동주택도
취득세를 50% 감면해 주지만 보유한 주택이 20호 이상
되어야 하므로 대상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신청은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때 100% 감면액에서 15%는 최저한세라고 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최저한세란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각종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의 세금은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감면받을 취득세가 500만 원이면 다 감면해 주지 않고
75만 원을 최저한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분양권은 대상이 되지만 입주권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만약 분양권이
여러 사람을 거치게 되더라도 마지막 분양권 매입자가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하면 감면혜택을 받습니다.
재산세 감면 =
2호 이상 등록 시 단기임대는 전용면적 60㎡ 이하일 경우 50% 감면, 전용면적 60㎡~85㎡ 이하일 경우 25%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지방세특례법 제31조)
준공공임대는 전용면적 40㎡ 이하일 경우 면제, 전용면적 40㎡~60㎡ 이하일 경우 75% 감면, 전용면적 60㎡~85㎡
이하일 경우 50%를 감면해 줍니다. (지방세특례법 제31조의3)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 주택임대사업에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합산배제되는 매입임대주택의 요건은
면적은 없고 가액 요건만 있습니다.
등록 당시 기준시가가 수도권은 6억 원 이하,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이고 5년 이상 임대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소득세, 법인세
감면 = 3호 이상 임대 시 단기임대는 소득세를 30%,
준공공임대는 75%를 감면해 줍니다. 이때는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간은 단기임대는 4년, 준공공임대는 8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 다만,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이면 2018년까지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주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 집이 여러 채라도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 있을 때에는 다른 주택을 전부 임대주택으로 등록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9항)
이때 거주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서 전 가족이 2년 이상 거주하여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지 않아도 되고, 연속해서 2년 동안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띄엄띄엄 거주했더라도 기간을 합해서 2년 이상이면 됩니다.
나머지 주택을 모두 임대주택으로 등록했다면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미리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만약 추후에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해 버릴
경우에는 비과세된 세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과세당국에서는 사후관리를 엄격히 합니다.
양도소득세 사무처리규정 제39조(비과세·감면의 사후관리)를 보면 "세무서장(재산세과장)은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감면
등을 받은 납세자에 대하여 사후관리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국세통합시스템에 입력하고, 법령에서
정하는 비과세ㆍ감면 등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 사후관리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에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거주지 시ㆍ군ㆍ구청에 등록하고, 거주지관할 세무서에도 한 번 더 등록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 당시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 원(수도권 밖 지역인 경우에는 3억 원) 이하이며 전국에 1채
이상, 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인 A주택과 기준시가 8억
원인 B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2년간 거주한 A주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고 B주택을 임대주택으로 구청에
등록하려고 합니다.
Q) 구청에서 등록을 받아 줄까요?
네, 받아는 줍니다. 그런데 비과세 혜택은 못
받습니다. B주택이 비과세 요건인 6억 원을 넘기 때문입니다.
혜택도 받지 못하면서 이 주택을 4년간 임대하면서 보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4년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의무기한 내에
매각하게되면 과태료만 1,000만 원 내야 합니다. 꼭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임대사업자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단기임대사업자의 경우는 6년 이상 임대하게 되면 연 2%씩 추가 공제가 됩니다.
원래 다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고 30%이지만, 단기임대사업자는 최고 4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또한 준공공임대사업자의 경우는 8년 이상 임대하면 50%를, 10년 이상 임대하면 70%를 공제해 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여기서는 준공공임대주택을 다음에 나올
내용과 구분하여 "구(舊)준공공"이라고 분류해 놓습니다.
취득 후 3개월이 지난 주택은
"구(舊)준공공"으로 등록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은 첫째,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합니다. 가액 요건은 없으므로 면적 요건만 갖추면 강남의 15억 원짜리 아파트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둘째,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 이내여야 합니다. 연간 5%이지만 계약이 2년마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국토교통부에서는 2년에 5% 이내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액 100% 감면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취득한 주택을 취득 후 3개월 이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원래 의무기간인 8년을 넘어 10년 이상 임대하게 되면 임대보유기간 동안의 양도소득세는 100% 감면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
이 조항은 이번 세제개편안에 2020년까지로 으로 3년
연장하는 내용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新)준공공"으로
분류해 놓습니다.
요건은 "구(舊)준공공"과 똑같습니다. 전용면적이
85㎡ 이하여야 하고 연간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 다주택자들은 등록을 꺼리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짧게는 4년, 길게는 8년까지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채 묶여 있어야 하는데다가 임대료 상승률도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다양한
세금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없을까 고민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주택임대사업 등록에
따른 세금혜택을 잘 살펴보시고 앞으로의 투자 전략을 신중히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 칼럼]의 글은 본 사이트의 견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http://www.r114.com/z/news/news_detail.asp?only=0&m_=6&g_=7&bno=30&num=940&page=1&startpage=1&kind=&skind=&SF_Kind=&SF_Keyword=&stab=1
첫댓글 투에이스님
바쁘신와중에 컬럼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되세요!
투에이스님. 꼼꼼히 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내용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투에이스님
임대사업자 세금혜택 깔끔하고 알기쉽게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투에이스님~
값진 칼럼 잘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투에이스님~ 9/28 부산오실 때 만나뵙겠습니다!
세풀남 투에이스님의 칼럼!!
좋은데~~~ 정말 좋은데~~~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심다
자세한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혜택에 대해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분양권 매도냐 임대주택으로 등록이냐 고민 해봐야겠네요.
정부의 정책이 주택임대사업자의 등록유도가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세수확보차원에서. 말은 안하지만 그런 의도가 숨어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몇번더 읽어봐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임대사업자에 대해 다시 한번 개념 정리가 되네요. 감사합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그럼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면 부부 둘다 주택임대사업자가 되어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역시 정부 정책 방향이 중요하군요...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투에이스님 말씀이 다시 한번 떠오르네요...다음주 특강이 너무 기대됩니다!
투에이스님.
안녕하셔요^^
임대사업자 관련 칼럼 고맙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특강때 부탁드려요.
임대사업자에 대해 상세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내보일때,
일반과세로 낼 세금은 내는거 보다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방법을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좋은 글 감사합니다.^^
언제나 늘 감사한 마음으로 칼럼 읽고 있습니다. ^^
고맙습니다^^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역시 세금은 어렵습니다. 여러번 읽으면서 공부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매번 좋은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임대에 대해 고민 안할 수 없는 요즘입니다 꼭 필요했던 좋은 글 감사드려요~^^
안녕 하세요
직장인데 임대 사업자 등록 되나요
혹시 직장에 연락이 가나요
직장에서 문제가 될것 같아서요
잘 배우고 갑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한눈에 확 들어오네요
감사합니다.
좋은 글 잘 보고갑니다^^
글 감사히 보고 갑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2018년까지 오피스텔 취득세 감면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2019년 4월 입주하는 오피스텔을 분양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 혜택에 해당이 되지 않는가요??
투에이스님 상세한 칼럼 감사드립니다.
자세히 여러번 읽어보겠습니다. ^^
요새 같은 시기에 딱 적합한 칼럼인듯 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
잘 배웠습니다. 감사~~
투에이스님 상세히 적어주신 칼럼 잘 봤습니다~~!! 매번 배움 가득한 칼럼써주셔서 감사드려요^^
여러번 읽으면서 숙지해둬야 겠네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
투에이스님!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 퍼가겠습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귀한 글 감사합니다 ^^
오늘 투에이스 님의 책을 읽었는데, 이렇게 정리해 주시니 다시한번 정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익한 정보 입니다~~
잘보았읍니다
퍼가겠습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아직 초보라서 다는이해를 못했지만 세금에관한 내용을 읽으며 다시한번 임대사업자로서 감면되는부분들을 꼼꼼히 보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