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Q1. 2문은 쟁점제시로 취소소송의 입증책임 분배 문제에서
권리행사규정&재량사항 기준으로 결론을 내려야하는게
메인인 것 같은데..
사실상 수사기관의 강압적 태도에 따른 미성년자A의 고용진술은 효력상 무효여서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에 해당하지 않나요?
무효-취소소 관계 및 무효확인소송의 입증책임 분배도 추가 가점사항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비록 사안이 처분90일내 제기하여 제소기간에 걸리지도 않기 때문에,
굳이 소변경하고 판례도 원고책임설일라 실질적 실익은 없는경우지만요..)
Q2. 1문은 메인 테마가 인가이론이지만 인가이론 외 에도,
항고와 당사자소 구별에 있어 소송의 대상인 처분성 검토하여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의결행위"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일방적 권력'행위가 아닌
"합동행위"(민법상 용어가 맞는지 궁급합니다)로서 처분성 부정하고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였다를 근거로 당사자소송이라 봐도 될까요?
Q3 강학상 인가 관련 불복수단(소송의 종류)
1)공법상 지위 승인 -> (기본행위인 임명의 주체가 행정청이 아니므로?) ->민사소
2)조합 '설립'승인 -> 법적성질을 인가에서 특허로 변경하여 -> 항고소
3)그외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공법상 행위에 대한 관할행정청의 인가
-> 인가이론에 따라 -> 그밖에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으로서 당사자소
이렇게 유형분류하면 맞을까요?
Q4 가처분 관련
취소소송에서 가처분인정여부 논의의 시작이 적극적 가구제수단의 부재인데,
민집법상 가처분 그자체는 적극적&소극적 행위 모두에 대한 가구제 수단인가요?
오늘 1-2문 풀면서 의문이 들어서요.
그리고 당사자소송에서 제43조 가집행선고의 제한 규정이
가집행이 가처분을 의미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별도의 소송상 절차인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다른의미라면 가집행의 의미에 대해
동일의미라면 당사자소송에서 인정되는 가구제수단의 근거로 활용해도 될지도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모의고사 문제 구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는 없고 알 수도 없죠. 물음에 충실한 답변을 하면 됩니다. / 2. 네. / 3. 다음 수업 시간에 다시 설명할게요. 설명 듣고 해결되면 <해결> 표시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한번 질문해주세요./ 4. 민집법상 가처분은 적걱, 소극적 행위 모두에 대한 가구제수단 맞아요. 가집행과 가처분은 달라요. 가집행은 판결 선고하면서 판결의 주문에 대해서 가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가집행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