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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는 15일 서울행정법원에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삼성생명의 '삼성경제연구소 국책연구 용역비 대납' 의혹과 관련 경제개혁연대가금감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했으나 비공개 처분을 받게 되자 이에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것.
경제개혁연대는 "금감원의 비공개 처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비공개 처분이 취소되고 관련 정보가 모두 공개되면, 삼성생명의 삼성경제연구소 부당지원 및 국책연구용역비대납 의혹과 관련한 사실이 분명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삼성생명이 국책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긴 적자를 대신 메워주기 위해 건 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용역비를 삼성경제연구소에 대가 없이 지급했다는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며 삼성생명이 삼성경제연구소에 의뢰한 연구용역 목록과 용역비 지급 내역, 용역결과보고서 등의 정보공개를금감원에 청구했었다.
조세일보 / 한용섭 기자 poem1970@jose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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