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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아니 좀 더 솔직해야 한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불법이나 편법도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상장기업의 총수, 정몽구 - 정의선, 이건희 - 이재용, 이런 라인으로 세습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어떤 경영능력도 입증되지 못한 사람에게 회장직을 물려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어떤 면에서는 불법적이다.
만약 개인기업을 자녀에게 물려 준다면 왈가왈부할 꺼리가 없다. 그러나 상장회사다. 회사 돈을 유용하거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된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 대한 폭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다. 의리가 없다는 식의 비난, 개인 간의 의리로 보면 맞는 이야기이나, 상장회사의 법리를 아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비난은 합당하지 않다.
주주 권익을 옹호하는 운동단체에서 삼성전자 주주 총회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얻고자 하니 당시 CEO 윤종용 회장은 "당신들, 몇 주 가지고 있냐?"고 소리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이건희 회장에게 중용되고 출세 했으니 그 은혜를 이재용을 회장으로 만드는 일을 완성하여 갚겠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이학수 부회장과 함께 측근이라 불린다. 전문경영인이라기 보다 그는 家臣으로 불린다. 삼성을 떠난 윤종용이나 이학수는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충성심이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했으니 불법이건 뭐건 할 수 있다는 자기 고백처럼 들린다.
이 재용에게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7,280원인가의 싼값으로 발행했다. 전환사채 인수대금은 증여세를 물고 물려 준 것이다.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이다. 그리고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삼성SDS 역시 이재용의 회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에 반하면서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행동을 가신들이 저질렀고, 그러기에 소송이 제기되었다. 정치권과 로비가 이루었졌고, 당시의 최고위층 청와대와도 빅딜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복잡한 검찰 교체 등이 그 입김이 들어간 것이며, 그렇게 소수파였던 집권세력과도 우호적이었던 이유이다.
세상사를 합법과 불법으로 일도양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직업도 아니다. 이 사건을 보며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생각났다. 증여 상속법 상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예전에는 다운 계약서도 쓸 수 있었지만, 가난한 이에게 표를 얻어야 하는 소수파 정권시절 예전과는 다른 중과세를 해놓았다.
주식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헤지 펀드들의 공격에 팔려나간 회사들이 비싼 값에 되팔리는 것을 보고, 불법으로 처벌하고자 했던, 소수파 정권 노무현 시절의 시도가 있었으나 무죄로 판결이 났다.
자녀에게 결혼할 때 아파트 한채라도 물려줄 생각이 있다면, 부동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주식으로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투자를 해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이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으랴. 나의 고객들에게 늘 하는 말이고, 초기 투자를 해서 아직 계좌를 유지한 분들이 다른 고객을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벌그룹 회장이 쓰는 방법이고 합법적인데 못할 게 뭐 있을까.
한겨레 | 입력 2011.02.06 20:00 |
[한겨레] 각각 14일·18일에 1심 선고
정, 청구액 1조원 '사상 최고' 이, 경영권 불법승계 가늠자 정몽구(73)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이건희(69) 삼성전자 회장한테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대차와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대표소송의 선고 날짜가 확정됐다. 정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주주대표소송 최초로 청구액이 1조원이 넘었다는 점에서, 이 회장에 대한 소송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주주들은 현대차 계열사들이 정 회장 부자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글로비스에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정 회장 부자를 지원했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가 대신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주주들은 지난해 정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불법 행위 당시가 아니라 현재 보유 시점 기준의 이익으로 계산해 청구액을 1조926억3395만원으로 변경했다. 소송액 변경은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근거로 했으며, 지금껏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판례가 없어 학계에서도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는 게 주주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현대차 등이 '물량 몰아주기'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을 오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이 민사소송의 주요 증거가 될 이 회장의 형사기록 송부를 잇따라 거부하면서 소송이 지연됐고, 이 때문에 소송 제기 5년여 만에 1심 선고 기일이 잡힌 것이다. 주주들은 이 회장 때문에 제일모직이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해 손해를 입었으니 400여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회사 지분을 김승연(59)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김동관씨에게 저가 매각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낸 45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은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며, 신세계 주주들이 정용진(43) 신세계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은 원고 패소 뒤 2심이 진행 중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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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은 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에버랜드의 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으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삼성 법무팀의 팀장을 맡았던(1997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삼성 재직) 김용철의 폭로에 의하면 이 사건의 주임검사중의 하나가 어린이날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에버랜드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출처 필요] 그러나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1]
사건 일지
주임 검사 할당 현황 [편집]
비판 [편집]국회의원 노회찬은 “이종백 현 서울고검장은 2004년 6월1일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16일 만에 에버랜드사건 수사전담부서를 ‘특수2부’에서 ‘금융조사부’로 바꿔버렸다. 2003년12월1일 박노빈?허태학을 기소한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주범인 이건희 삼성회장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는데, 의욕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수사팀을 아예 교체해 버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7] 일부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교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
출처: 마 바 라 증권 當 樂 友 ZIM 원문보기 글쓴이: 당선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