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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교실 스크랩 [주식기초] 삼성, 현대도 써먹는 수법, 자녀에게 편법증여하기 ; 서민도 할 수 있다.
당선생 추천 0 조회 733 11.02.07 07:30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Josh Groban - You Raise Me Up | 음악을 들으려면 원본보기를 클릭해 주세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아니 좀 더 솔직해야 한다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불법이나 편법도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주식시장에 상장하여 경영을 투명하게 해야 하는 상장기업의 총수,

정몽구 - 정의선, 이건희 - 이재용, 이런 라인으로 세습이 되어야 하는 이유를 알지 못한다.

어떤 경영능력도 입증되지 못한 사람에게 회장직을 물려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어떤 면에서는 불법적이다.

 

 만약 개인기업을 자녀에게 물려 준다면 왈가왈부할 꺼리가 없다. 그러나 상장회사다.

회사 돈을 유용하거나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는 법으로 처벌된다.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에 대한 폭로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비난했다.

의리가 없다는 식의 비난, 개인 간의 의리로 보면 맞는 이야기이나,

상장회사의 법리를 아는 전문가의 입장에서는 그에 대한 비난은 합당하지 않다.

 

 주주 권익을 옹호하는 운동단체에서 삼성전자 주주 총회에 참여하여 발언권을 얻고자 하니 당시 CEO 윤종용 회장은

"당신들, 몇 주 가지고 있냐?"고 소리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는 이건희 회장에게 중용되고 출세 했으니 그 은혜를

이재용을 회장으로 만드는 일을 완성하여 갚겠다는 인터뷰를 본 적이 있다. 이학수 부회장과 함께 측근이라 불린다.

전문경영인이라기 보다 그는 家臣으로 불린다. 삼성을 떠난 윤종용이나 이학수는 그리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충성심이 그들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했으니 불법이건 뭐건 할 수 있다는 자기 고백처럼 들린다.

 

 이 재용에게도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7,280원인가의 싼값으로 발행했다.

전환사채 인수대금은 증여세를 물고 물려 준 것이다. 에버랜드는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이다.

그리고 아직 상장을 하지 않은 삼성SDS 역시 이재용의 회사로 만들었다. 그리고 상장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주주의 이익에 반하면서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행동을 가신들이 저질렀고, 그러기에 소송이 제기되었다.

정치권과 로비가 이루었졌고, 당시의 최고위층 청와대와도 빅딜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다.

복잡한 검찰 교체 등이 그 입김이 들어간 것이며, 그렇게 소수파였던 집권세력과도 우호적이었던 이유이다.

 

 세상사를 합법과 불법으로 일도양단할 수는 없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직업도 아니다.

이 사건을 보며 합법적으로 자녀에게 증여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방법이 생각났다.

증여 상속법 상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는 상한선이 있다.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된다.

예전에는 다운 계약서도 쓸 수 있었지만, 가난한 이에게 표를 얻어야 하는 소수파 정권시절 예전과는 다른 중과세를 해놓았다.

 

 주식의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못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헤지 펀드들의 공격에 팔려나간 회사들이 비싼 값에 되팔리는 것을 보고,

불법으로 처벌하고자 했던, 소수파 정권 노무현 시절의 시도가 있었으나 무죄로 판결이 났다.

 

 자녀에게 결혼할 때 아파트 한채라도 물려줄 생각이 있다면,

부동산으로 물려주는 것보다, 주식으로 물려주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투자를 해서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기술만 있다면, 이 방법보다 좋은 방법이 어디 있으랴.

나의 고객들에게 늘 하는 말이고, 초기 투자를 해서 아직 계좌를 유지한 분들이 다른 고객을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재벌그룹 회장이 쓰는 방법이고 합법적인데 못할 게 뭐 있을까.

 

 

한겨레 | 입력 2011.02.06 20:00

 

[한겨레] 각각 14일·18일에 1심 선고


정, 청구액 1조원 '사상 최고'


이, 경영권 불법승계 가늠자

정몽구(73)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이건희(69) 삼성전자 회장한테 '회사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현대차와 제일모직 소액주주들이 낸 주주대표소송의 선고 날짜가 확정됐다. 정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주주대표소송 최초로 청구액이 1조원이 넘었다는 점에서, 이 회장에 대한 소송은 삼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소송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차 주주 15명이 정 회장과 김동진(61) 전 부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판결을 오는 14일 선고하겠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이 사건의 심리를 다 마친 바 있는 재판부는 기록 검토를 위해 선고를 미루다 지난달 선고일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들은 현대차 계열사들이 정 회장 부자가 지분 전부를 보유한 글로비스에 물량을 부당하게 몰아주는 방식으로 정 회장 부자를 지원했고, 글로비스 설립 당시 출자지분도 현대차가 인수하지 않고 정 회장 부자가 대신 취득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2008년 소송을 냈다. 주주들은 지난해 정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을 불법 행위 당시가 아니라 현재 보유 시점 기준의 이익으로 계산해 청구액을 1조926억3395만원으로 변경했다. 소송액 변경은 미국과 일본의 판례를 근거로 했으며, 지금껏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판례가 없어 학계에서도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는 게 주주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서울고법은 현대차 등이 '물량 몰아주기'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결해,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가 진행 중이다.

한편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제일모직 주주 3명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을 오는 18일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대법원과 서울고법, 서울중앙지검이 민사소송의 주요 증거가 될 이 회장의 형사기록 송부를 잇따라 거부하면서 소송이 지연됐고, 이 때문에 소송 제기 5년여 만에 1심 선고 기일이 잡힌 것이다. 주주들은 이 회장 때문에 제일모직이 1996년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를 포기해 손해를 입었으니 400여억원을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회사 지분을 김승연(59)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김동관씨에게 저가 매각해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을 상대로 낸 45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은 1심 심리가 진행 중이며, 신세계 주주들이 정용진(43) 신세계 부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소송은 원고 패소 뒤 2심이 진행 중이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법원 “현대차그룹 ‘물량 몰아주기’ 불법”
“글로비스 부당지원…공정위 제재 적법” 판결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 돕는 ‘내부거래’ 제동
한겨레 곽정수 기자기자블로그
?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물량 몰아주기
현대차그룹 계열사들이 지배주주인 정몽구 회장 부자가 소유한 글로비스에 사업물량을 몰아주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인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재벌들이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거래가격만 크게 부당하지 않으면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해 온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재벌들에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 총수일가 소유 계열사로 사업물량 몰아주기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공정위는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재판장 김용헌)가 지난 19일 현대차·기아차·현대모비스·글로비스·현대제철 등 5개 사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취소소송에서 글로비스에 대한 사업물량 몰아주기는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2007년 9월 현대차 등 4개 계열사들이 정몽구 회장 부자 소유의 물류회사인 글로비스에 거래물량을 몰아주어 회사 가치를 급성장시킨 것은 부당지원 행위라며 63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이에 대해 현대차그룹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현대차 등이 현대하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을 비싼 값에 사줬다고 제재한 부분만 최소하라고 판결했을 뿐 나머니는 모두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현대차그룹 홍보실은 “대법원 상고 여부를 법무법인과 협의중이지만, 상고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과징금 액수는 달라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재벌들이 총수일가가 소유한 회사와 내부거래를 통해 상당한 이득을 제공할 경우 거래가격이 현저하게 부당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이익 제공과 경쟁제한 효과만 있으면 공정위 제재가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상당수 재벌은 총수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물량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제공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다. 대표적인 사례는 거래가격이 자의적 재량으로 결정될 소지가 많은 정보기술(IT) 관련 계열사들을 통한 이익 빼돌리기다.

경제개혁연대 조사로는 2007년 말 현재 재벌이 갖고 있는 30개 정보기술회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38%에 이른다. 또 이들의 계열사 매출 비중은 65%다. 삼성에스디에스(SDS), 에스케이시앤시(SK C&C) 사례처럼 재벌 2·3세들은 이들 회사를 통한 이익으로, 그룹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 꼭 필요한 주력계열사의 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재벌에 만연한 물량 몰아주기가 근절돼야 한다”며 “2007년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그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마련됐지만, 법 적용이 까다로운 만큼 상법 개정을 통해 ‘회사기회 유용행위’를 원천적으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배정 사건 또는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 사건삼성그룹의 회장인 이건희가 아들인 이재용에게 경영권을 인계하기 위하여 불법적으로 에버랜드전환사채를 이재용에게 배정한 사건으로 에버랜드 전현직 사장들이 배임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항소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으나, 대법원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삼성 법무팀의 팀장을 맡았던(1997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삼성 재직) 김용철의 폭로에 의하면 이 사건의 주임검사중의 하나가 어린이날에 가족을 모두 데리고 에버랜드에서 접대를 받았다고 한다. [출처 필요] 그러나 삼성특검의 수사 결과 무혐의로 밝혀졌다.[1]

목차

[숨기기]

사건 일지

  • 1995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은 외아들 이재용에게 60억 8000만원을 증여. 이재용은 삼성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에스원 주식 12만여주를 23억원에 삼성엔지니어링 주식 47만주를 19억원에 매입. 얼마 후 두 회사를 상장시켜 보유 주식을 605억원에 매각. 시세 차익 563억원 남김. 이 돈은 이재용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저가로 구입하는데 사용됨. 이재용 증여세 16억원 납부.[4]
  • 1996년 10월 30일 에버랜드 이사회는 주당 8만5천원대인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주당 7700원에 125만 4천여주 (96억원) 발행 결의. 이는 자사 지분 62.5%에 해당.
  • 1996년 12월 3일 이건희 회장 등 개인주주와 삼성전자, 제일모직, 중앙일보, 삼성물산 등 법인주주들이 주주배정을 포기한 뒤 에버랜드 이사회는 이재용 남매에게 실권주 125만 4천주 배정. 이 전무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사들인 뒤 주식으로 교환해 에버랜드의 최대 주주 등극.
  • 1998년 에버랜드는 삼성계열사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비상장사 삼성생명의 주식을 9천원에 구입하면서 삼성그룹의 지주회사격이 됨. 이건희 회장은 같은 삼성생명 주식을 6개월 뒤 사재출연하면서 주당 70만원이라고 주장.
  • 2000년 6월 29일 법학교수 43명, 이건희 회장 등 33명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의‘업무상 배임죄'(형법 356조) 혐의로 고발
  • 2003년 12월 1일 서울중앙지검, 공소시효 만료를 하루 앞두고 여론에 떠밀려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에버랜드 사장 불구속 기소. 헐값 발행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건희 전 회장은 무조사.

주임 검사 할당 현황 [편집]

  • 조정환 2000년 6월 30일 ~ 2000년 7월 25일
  • 신용간 2000년 7월 26일 ~ 2000년 8월 21일
  • 변찬우 2000년 8월 22일 ~ 2001년 2월 18일
  • 이진우* 2001년 2월 19일 ~ 2002년 2월 17일
  • 이정만 2002년 2월 18일 ~ 2003년 2월 17일
  • 박용주 2003년 2월 27일 ~ 2004년 2월 24일
  • 이천세 2004년 2월 25일 ~ 2004년 6월 15일
  • 임수빈 2004년 6월 14일 ~ 2005년 4월 24일
  • 허철호 2005년 4월 25일 ~ 2006년 6월 19일
  • 이원석 2006년 6월 20일 ~ 2007년 2월 27일
  • 박성재 2007년 2월 27일 ~ 2007년 3월 7일
  • 강찬우 2007년 3월 8일 ~ 현재
* 김용철은 2001년 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에버랜드 사건을 맡았던 검사는 어린이날 가족과 함께 에버랜드 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6]

비판 [편집]

국회의원 노회찬은 “이종백 현 서울고검장은 2004년 6월1일 서울지검장으로 부임한 지 16일 만에 에버랜드사건 수사전담부서를 ‘특수2부’에서 ‘금융조사부’로 바꿔버렸다. 2003년12월1일 박노빈?허태학을 기소한 특수2부(부장검사 채동욱)는 주범인 이건희 삼성회장으로 수사망을 좁혀가고 있었는데, 의욕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는 수사팀을 아예 교체해 버리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7] 일부에서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서 이학수의 구속을 주장했던 남기춘이 특수2부장으로 부임했기 때문에 수사팀이 교체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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