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0월 18일 인천중구청(장애인복지팀)은,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자(장애인 주차증 위·변조)인 인천중구청 출입기자 A씨에 대해, 보건복지부 2019 장애인복지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제229조(위조 등 공문서의 행사) 등 위반으로 인천중부경찰서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중부경찰서는, 최근에 장애인주차표지 부당사용자인 인천중구청 출입기자 A씨에 대해, ‘문서손괴(형법 제366조), 공문서 부정행사(형법 제230조) 등을 범죄사실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인천검찰청에 송치하였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차량(‘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된 차량이어야 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는 것은, 불법 여부를 떠나 누가 보아도 문제 있는 잘못된 행위이다.
이런 행위를 일반인도 아니고, 언론사 기자가 지속적으로 했다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것도, 장애인 주차증을 위·변조해서 지속적으로 장애인 주차장을 불법적으로 사용했다면, 누구도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문제의 기자는, 지금도 기자로 근무하며 인천중구청 기자실을 출입하고 있다고 한다.
법원은 이런 사건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할지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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