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15-02-02 ~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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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안정적 경영환경을 조성하여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제고하여 생업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정책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 소상공인을 대상
- ☞ 업체당 최고 7,000만원을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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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및 대상 |
ㅇ 소상공인으로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년월일’이 자금신청 당일 이상인 사업자
- ․ 사업체의 대표자(공동대표 포함)만 신청가능
- ․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 폐업신고를 한 후 소상공인교육을 듣는 경우, 교육 신청 및 수강은 가능하나 정책자금 지원대상의 기본요건인 사업자가 아니므로 신청불가
- ․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불가(예 : 어린이집 등)
-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은 10인 미만까지이며, 장애인지원자금에 한하여 ‘장애인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업종에 무관하게 10인 이상도 지원가능
- -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 제외업종 : 유흥 향락 업종, 전문 업종, 입시학원업 등
- * 붙임1.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 참조 (상세사항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표 참조)
- ․ 단, 숙박업, 노래연습장, 간이주점업종은 생계형일 경우 지원가능
- * 증빙서류 : 신청당시 신청자 및 세대원, 동거인과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선정내역서(최근 3개월 평균)의 최초산정금액(감면ㆍ면제 이전 부과금액) 95,537원 미만인 경우(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① 세대원 :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직계 존ㆍ비속
- ② 주민등록등본 상 거주지를 같이하는 형제, 자매
- ③ 거주지를 달리하더라도 무조건 포함
- * ‘지역건강보험’ 가입자로 ‘부과선정내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가능 : 해당 소상공업 외의 다른 직장, 타인의 피부양자, 해당 소상공업이 직장건강보험에 가입된 경우 생계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
- - 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
- ㆍ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업’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지원제외(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 등)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상공인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인 미만,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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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및 내용 |
신청기간
ㅇ 소상공인 일반자금 : 2015. 2. 2 ~ 2월 정책자금 소진시까지
ㅇ 소공인 특화자금 : 연중 상시(소진 시까지)
업체선정
ㅇ 당해연도 정책자금 예산범위 내에서 대출실행 순서에 따라 선착순 지원
지원조건 내용
ㅇ 대출한도 :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 장애인 1억원, 소공인 5억원(운전자금1억원) 이내
- - 기융자중인 일반대출, 정책자금 등에 대한 대환대출 불가
- ㆍ 단, 예외적으로 저신용자 햇살론 이용자의 경우는 허용
- - 대출한도는 업체당 기준으로 적용
- ㆍ 공동소유(2명이상) 사업체는 소유주별 최대한도 적용이 아니라 업체당 7천만원
- - 총 대출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 ㆍ 일부 조기상환 등을 포함하여 총 대출금액의 80%이상 상환경우 총 대출한도에서 잔여금액을 제외한 범위내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에서 0.6%p 가산(분기별 변동금리)
- - 일부자금의 경우 우대금리(0.45%p 가산) 및 고정금리 적용
ㅇ 대출기간 : 5년 이내 (거치기간 2년 포함)
- * 장애인기업은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ㅇ 상환방식
- - 거치 한도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대출금액의 70%는 3개월마다 균등 분할상환하고 30%는 상환기간 만료 시 일시상환
- ㆍ 전액 또는 일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 ㆍ 정상적으로 상환하고 있는 휴·폐업 소상공인은 일시회수 유보
- ㆍ 자금신청 당시 영리 개인사업자·법인·단체·조합(사업자등록증)이 상환기간 중 공적원인(정책목적)에 의해 비영리(고유번호증)로 전환될 경우 일시회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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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신청방법
ㅇ 전국 62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ㆍ분소
※ 여성가장자금(여성경제인협회도 가능), 소공인자금(중소기업진흥공단)
신청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융자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1588-5302)
※ 자세한 지역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신용보증서 발급기관
- - 지역신용보증재단(1588-7365), 신용보증기금(1588-6565)
- - 강원재단(033-260-0001), 경기재단(1577-5900), 경남재단(055-212-1250), 경북재단(054-474-7100)
- - 광주재단(062-950-0011), 대구재단(053-560-6300), 대전재단(042-380-3800), 부산재단(051-860-6600)
- - 서울재단(1577-6119), 울산재단(052-289-2300), 인천재단(1577-3790), 전남재단(061-729-0600), 전북재단(063-230-3333)
- - 제주재단(064-758-5740), 충남재단(041-530-3800), 충북재단(043-249-5700), 중앙회(042-480-420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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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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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기관 담당부서 |
- 주관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1588-5302 |
- 홈페이지URL |
http://www.semas.or.kr |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 담당자 전화 |
1588-5302 |
- 담당자 F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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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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