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22-226호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고시
광역시도 50호선(왕길~평동선)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도로과(☏440-3773), 계양구청 건설과(☏450-5553), 서구청 도로과(☏560-4524)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22. 8. 16.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로구역 결정 가. 도로구역 결정 내용
나 도로구역 결정 사유 - 개설 준공된 드림로에 대한 체계적인 도로구역관리(건축 민원 해소 등) 및 현황도로에 맞춰 도시관리계획 정비 다. 사업시행 기간: 1990.10. ∼ 1992.10. 라.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 붙임과 같음 마.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2022. 8.16. ~ 2022. 9.15.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로과, 계양구청 건설과, 서구청 도로과 2.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 가. 결정(변경) 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임. 나. 위 치: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63-9번지 ~ 당하동 883-9번지 다.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조서
라.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 사유서
3. 도로구역 결정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게재 생략 ❍ 토지e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 서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