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 프로필 이미지
짠돌이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고민상담 월세 자동연장이 이루어 질경우에..문의 드려요
익명 추천 0 조회 401 12.06.17 17:1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익명
    12.06.17 17:51

    첫댓글 자동연장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고 살다 나가시는것이라면 복비나 다른건 님이 알아봐야 할 사항은 아니죠 그리고 4번의 경우는 주인에게 말해서 새로 해달라고 하시는건데 그것도 주인과 원만히 합의보셔야 하는것 같네요 ~

    법적으로 도배를 새로해줘야 한다는둥 그런 엉터리는 없어요

  • 익명
    12.06.17 18:12

    1년 계약을 했더라도 2년동안은 계속살수 있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법이지요 도배는 주인과 상의하심 되겠구요

  • 익명
    12.06.17 19:05

    월세인 경우는 도배등 집안 환경을 바꿔달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관례입니다. 문제는 주인이 납득하는 교체이유가 되야겠지요. 묵시적갱신이라는 조항은 2년계약일 경우고 말을 했든 안했든 위에 쓴 분 말처럼 계악서에 어떻게 써있건 2년이 보장됩니다.그러니 더 살고싶다면 당연히 1년이 자동연장되는거지요. 묵시적인 경신과는 다릅니다.따라서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할 필요가 없지요.

  • 익명
    12.06.18 00:48

    1. 묵시적 갱신은 기간 연장해서 계약서를 쓴 것과 같으므로 새로 작성할 필요도 없고, 사고나도 보상받습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묵시적 갱신은 2년을 인정합니다. 단 나갈 때는 말씀대로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3. 복비, 비용은 전혀 부담할 필요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관계가 유효하고, 정상적인 해지이기 때문입니다.
    4. 도배는 유익비청구권인데 직접한 후에 청구할 수는 있지만, 주인이 거부할 수도 있기에 합의하에 하는게좋습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