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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이슈 [단독]국립묘지법에 ‘비밀누설 금지’ 추가… 안장 부적절 논란 차단
뭐어때나만잘사면되지 추천 0 조회 158 12.08.08 13:30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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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8.08 14:04

    첫댓글 나랏님들 일하시는데 하찮은 백성들이 참견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 12.08.08 16:08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을텐데요. 아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다른 것은 모르겠네요 ㅋ

  • 작성자 12.08.08 17:39

    네 그법이 있더군요 근데 비밀누설에 관한 사항은 없었요 단지 개인정보(금융거래)에 관한 사항만 있네요
    그리고 시행령으론 벌칙조항을 못 넣어서 민간인들은 처벌할 수 없는데. 이번에 법률로 정해서 비밀누설에 관한 벌칙조항도 같이 넣을 거 같네요.

  • 12.08.08 19:48

    벌칙조항 있으면,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을 수 있을라나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 합리적 이유도 없는 표현의 자유 제한 인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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