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20808030010588
[단독]국립묘지법에 ‘비밀누설 금지’ 추가… 안장 부적절 논란 차단
보훈처는 "(비밀누설 금지는) 원래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었고 국가유공자법과 같은 다른 법들처럼 법 조항으로 상향조정한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안현태 전 청와대 경호실장 안장 문제로 홍역을 치른 보훈처가 아예 안장심의 업무 일체를 비밀로 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보훈처는 안씨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려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비난 여론이 일자 민간 심의위원들의 반발을 무시하고 서면 심의로 안장을 가결했다.
국가유공자법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무슨 말을 하는건지?
5공 인물들 갈 때가 다 되었나보네.
나라 엉망으로 만들고 국립묘지에 묻히고 싶냐... 에고...
첫댓글 나랏님들 일하시는데 하찮은 백성들이 참견하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을텐데요. 아마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다른 것은 모르겠네요 ㅋ
네 그법이 있더군요 근데 비밀누설에 관한 사항은 없었요 단지 개인정보(금융거래)에 관한 사항만 있네요
그리고 시행령으론 벌칙조항을 못 넣어서 민간인들은 처벌할 수 없는데. 이번에 법률로 정해서 비밀누설에 관한 벌칙조항도 같이 넣을 거 같네요.
벌칙조항 있으면, 헌재에서 위헌 판결 받을 수 있을라나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 합리적 이유도 없는 표현의 자유 제한 인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