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무직 일용직인데요
4월16부터 5월13일까지 28일정도 근무했는데요
고용보험료 공제해야되나요??
4월분 급여나갈때는 잘모르고ㅜ 공제를 안했는데 이번달에 5월급여 지급에서 공제하려고하는데
1개월미만 근무자도 고용보험료 공제하는건가요??
아니면 1일이상만 근무하면 무조건 공제인가요?
첫댓글 고용보험료는 근무기간이나 일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해야 합니다.
첫댓글 고용보험료는 근무기간이나 일수에 관계없이 무조건 공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