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용면적의 공용면적 등의 개념 <>
전용면적이란, 집주인만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 즉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부터 집안내부를 말합니다. 현관,거실,방,부엌,욕실,벽장등입니다.
그러나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이라하여 제외됩니다.
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국민주택 규모라하여 분양시 부가세를 면제해주는등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공급면적은 이 전용면적에 입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합친것입니다
계단실,복도,엘리베이터등이며, 우리가 보통 부르는 아파트의 크기 입니다.
32평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25평쯤되고, 48평 아파트는 전용면적이 37평 쯤 됩니다.
소형빌라(다세대주택)같은 경우에는 광고시 지하 주차장을 공급면적에 넣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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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면적---> 임대시 임차인이 사용하는 면적
전용면적---> 세대별 현관안쪽의 면적(거실+침실+식당+욕실+현관)
주거공용면적---> 주거를 위해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계단+엘리베이터)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 주거외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관리사무소,경비실등)
계약면적=공급면적+기타공용면적
서비스면적---> 공짜로 사용하도록 공급한 면적
아파트와 관련해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전용면적은 아파트에서 발코니 부분을 제외한 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실, 침실, 주방, 식당, 욕실등의 면적.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을 세대수에 따라 배분한것을 말하고, 지하주차장은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됩니다.
써비스 면적은 발코니면적을 뜻하고 분양면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분양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보통 몇평형이라고 부르는 면적)
계약면적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적의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면적
건축연면적---> 바닥면적(보통 베란다제외)의 합계
지상연면적---> 지상의 바닥면적의 합계
건폐율---> 지상층 중 가장 넓은 층의 바닥면적(발코니의 면적도 포함됨)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용적율---> 건축연면적(대지에 2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 합계)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
임대면적이란 임대할부분의 면적을 말합니다.
전용면적은 실평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분양할때는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더해서 분양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전용면적이라고 합니다.
전용률은 분양면적대비 전용면적을 말하는것으로 분양평수 100평에 전용면적 70평인경우 전용율은 70%가 되는것입니다.
그리고 용적율은 땅대비 연면적으로 용적률 300%인경우 대지면적이 500평이라면 건물의 연면적을 1500평까지 지을수 있는것을 말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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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과 평형 어떻게 다른가 <>
평과 평형의 개념을 구별하지 못해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우선 제곱미터(㎡)와 평(py)의 관계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1평은 가로 세로 여섯 자(尺)의 면적으로 3.3058㎡(1㎡=0.3025평)을 말한다.
하지만 평의 개념은 이처럼 순수한 제곱미터의 수치만으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평(坪)대신 평형(坪型)이란 말이 실생활에서 통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실제로 평의 개념도 실평수(전용 면적), 분양 평수(분양 면적) 등 여러가지로 사용된다. 따라서 평과 평형에 대한 개념 구분을 위해서는 면적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선행해야 한다.
그래서 모델하우스를 찾기 전 분양 관련 안내 책자나 소개 전단을 살펴 보면 전용 면적과 분양 면적(공급 면적)이 있는데 이들의 차이를 알고 있어야 한다.
분양 광고나 모델하우스의 안내 책자를 보면 분양 면적(공급 면적) 00평형에 전용 면적 00평, 서비스 면적 00평, 계약 면적 00평이라고 적혀 있다.
전용 면적은 순수한 내부 면적만을 말한다. 전용 면적은 발코니를 뺀 내부 공간, 즉 거실, 주방, 침실, 욕실 등 각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다시 말해 순수하게 내부 면적만을 말한다.
'전용 면적'은 청약통장을 갖고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청약 신청 가능 여부를 가늠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예컨대 청약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 면적 25.7평 이하의 주택에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전용 면적은 각종 세금 혜택이 주어지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집을 살때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용 면적이 25.7평 이하여야 한다. 은행의 장기담보대출을 통해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으려 해도 전용 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했을 때만 가능하다.
흔히 국민주택 규모인 25.7평의 경우 분양 면적(공급 면적)은 보통 32~34평형으로 표시하지만 실제 자신이 거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즉 전용 면적은 다 같은 25.7평이다. 따라서 32평이든 34평이든 분양가는 비슷하게 책정되게 마련이다.
그럼 왜 전용 면적 25.7평이 분양 면적 32평형 혹은 34평형이 되는가?
분양 면적은 분양가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말하는 아파트의 분양 평수인데 이는 전용 면적에 '주거 공용 면적'을 더한 것이다.
'주거 공용 면적'이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아파트 건물 안에서 여러 세대가 같이 쓰는 공간을 말한다. 공용 면적에 차이가 있으면 전용 면적이 같아도 분양 면적에 차이가 난다. 그래서 전용 면적이 25.7평이라도 어떤 것은 32평형이고 어떤 것은 34평형이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복도식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보다 공유 면적이 넓다. 주상복합 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에 비해 공유 면적이 넓어 같은 평형이라도 전용 면적이 훨씬 작다.
실수요자에게 인기 높은 24평형의 경우 전용 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에 해당된다. 대부분 평형표시 옆에 59.99제곱미터의 면적을 같이 적어 놓는다.
그런데 간혹 60제곱미터를 넘으면서 24평형으로 표시된 경우가 있다. 이 경우 60~80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평형으로 분류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즉 평형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이 분양 면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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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이란 내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내부 면적을 말합니다.
아파트 22~25평형의 전용면적은 18평 이하 아파트30~35평형은 전용면적25.7평 이하입니다.
전용면적에는 침실 거실 주방 욕실 현관 반침등의 실내 공간이 들어가고
평형(분양평수)이란 전용면적+공용면적(계단실, 복도, 1층 현관 등의 면적) 을 말합니다. 그러케 더한 값이 대부분 평형이라고 말하는 분양평수고 여기에 지하주차장면적을 더하면 계약면적이 됩니다.
여기에 배란다라는 써비스 면적을 더하면 총면적이 나오게 됩니다.
25평형 아파트를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면적 18.76평
공용면적 6.56
분양면적 25.32
지하주차장 2.68
계약면적 28.00
써비스면적 6.60
총면적 34.60
아파트의 경우는 25평형 이라고 해도 34평의 총면적을 갖게 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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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세요
첫댓글 아주 잘 읽었습니다 솔바람님!!
유익한 내용 정말 고맙습니다.^*^~
아주 유익한 내용이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