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석탄재는 해안에 묻고 일본 석탄재는 수입하고
수입하여 국내 영토만 오염 가속화하는 시멘트산업
환경부,석탄재와 폐타이어 수입금지 품목 늦장 고시
시멘트업체들이 또다시 ‘방사능·중금속’ 위협을 불러오는 일본 화력발전소 석탄재를 단순히 기업의 수익창출이라는 명목하에 수입을 강행하여 사회적 비판을 받고 있다.
사회적 따가운 여론속에도 시멘트업체들이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하여 부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안팎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 규제가 강한 일본에서는 석탄재를 처리하는데 1톤당 20여만 원의 환경부담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수출하게 되면 국내 시멘트업체에 1톤당 5만 원의 처리비용만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국내 시멘트업체들은 시멘트 원료도 확보하고, 처리비용 명목의 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9년 9월, 수입 석탄재 저감과 국내 석탄재 활용 확대를 위해 산업부, 발전사, 수입 시멘트사(쌍용, 삼표, 한라, 한일 시멘트)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이후 2019년 12월에는 2022년 이후에는 석탄재 수입을 하지 않기로 발표한바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2023년 2월에서야 석탄재와 폐타이어를 수입금지 품목에 추가해 늦장 고시하므로서 3개월이 지나는 5월부터나 효력이 발생된다,
정부의 수입금지 품목 고시 개정이 늦어져 오는 5월이 돼야 정식으로 수입금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기업들은 4월 현재에도 수입을 할 수 있다. 5월 이후에도 1년 치를 한꺼번에 수입 허가받는 ‘포괄허가제’ 때문에 수입금지품목 고시 전에 업체들이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신청하면 2024년 4월까지 계속 수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환경부는 사실상 시멘트 업계의 민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을 피할길이 없다.
최근 5년간 일본 석탄재 수입물량은 462만 톤에 이른다. 올해도 일본 석탄재 수입물량은 2022년(79만 톤)과 비슷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우리나라 화력발전소에서 나온 석탄재는 대부분 국내 연안에 매립되는 실정이다. 국내 발전회사 5곳에서 지난 5년간 221.7만 톤이나 매립됐다. 석탄재는 중금속등 위험 물질이 다소 있어 매립시 수생생태계와 사람에게도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
국내 석탄재 매립비용(1톤당 1만 원)이 발전사가 시멘트업체에 보내는 석탄재 운송비용(물류비용, 1톤당 3만 원↑)보다 저렴해 대부분 매립하는 실정이다. 경제적 이해관계에 매몰돼 일본산 석탄재를 돈 받고 들여오고, 국내 석탄재는 발전소 주변 해안에 매립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환경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나라 영토와 비환경적인 시멘트를 주택등 공사현장에 사용하므로서 국민들은 보이지 않는 환경피해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일본산 석탄재 등으로 시멘트를 만들어도 소비자는 전혀 알 수가 없다. 시멘트생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사용량, 폐기물의 성분함량 등에 대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선 환경부는 ‘포괄허가제’를 폐지하고,일본산 석탄재 수입허가를 취소해야 한다. 수입된 일본산 석탄재로 만들어진 시멘트는 도로·교량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에 나서야 한다. 국회도 소비자의 알권리·선택할권리·안전할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멘트의 성분표시와 등급제를 법제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 2015년에도 국회 이인영의원실에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바 있다.
당시 이인영의원은 원자력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될 가능성이 있는 일본산 석탄재가 막대한 보조금을 받아가면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현실을 지적한 바 있다.특히 이들 석탄재는 시멘트의 부원료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국민이 거주하는 건축물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보다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
기준치 이상으로 오염물질이 포함된 경우와 원자력 사고가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폐기물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 장관이 수입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법 개정안 취지를 밝힌바 있다.
또 한 환경부도 2019년 석탄재 전수조사에 대한 언론보도의 해명자료에서 17년 기준 일본의 석탄재 발생량은 1,280만 톤이며, 한국의 수입량은 10% 수준으로(일본 석탄재 전국 실태조사. 2017)”방사능 폐기물 수입관리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발표했다.
일본산 수입석탄재를 수입하는 ▲동양시멘트 ▲한일시멘트 ▲쌍용양회공업 ▲라파즈 한라시멘트 등 4개 시멘트 업체가 수입폐기물인 석탄재를 일본에서 들여오는 대가로 일본측으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2010년부터 4년간 총 1,6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환경경영신문www.ionestop.kr 신찬기전문기자)
연도별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물량(단위 : 만톤)
연도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합계 |
석탄재 수입량 | 127 | 95 | 78 | 83 | 79 | 462 |
국내 석탄재 순매립량 | 113 | 44 | -24.8 | 19.8 | 69.7 | 221.7 |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 수입현황(2010~2013년) (단위: 천톤)
| 2010 | 2011 | 2012 | 2013 | 합계 |
쌍용양회 | 530 | 581 | 586 | 641 | 2,338 |
동양시멘트 | 318 | 363 | 406 | 416 | 1,503 |
라파즈한라시멘트 | 107 | 121 | 102 | 115 | 445 |
한일시멘트 | 4 | 46 | 138 | 175 | 363 |
합계 | 959 | 1,111 | 1,232 | 1,347 | 4,6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