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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one[소방시설관리사/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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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화재안전기준 행정예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안) 행정예고/기간 2015-06-29~2015-07-20
카렌 추천 0 조회 400 15.06.29 11:5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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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30 08:33

    첫댓글 그동안 주방화재시 무방비 였던 소화시설이 드디어 법적 설비가 되는가 봅니다.

    고시한 내용중 문제가 하나 있네요. k급소화기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라는 조항입니다.
    k급소화기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하나의 몸으로 소화하여야 함.
    선진국에서는 자동으로 주방화재를 소화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예비 및 보조 소화설비를 소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2가지 설비 동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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