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령안..hwp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일부개정령안.hwp
가. 주거용‧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와 자동확산소화기의 정의와 설치기준을 정하고 소방시설법령개정에 따른 일부 소화기구등에 대한 명칭을 수정함(안 제3조, 제4조) 나. 주방화재(K급 화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별표 1”란에 추가 구분하고,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자동확산소화기의 부속용도별 추가하여야할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4”란에 기준을 마련함.(안 제4조제1항 제1호와 제3호 관련 “별표 1”, “별표 4”) 다. 자동소화장치가 설치된 개구부 및 통기구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 폐쇄할 수 있도록 하고,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구획된 장소의 방호체적 이상 방호할 수 있는 소화성능이 있도록 함. (안 제4조 제10호 마목~사목)
첫댓글 그동안 주방화재시 무방비 였던 소화시설이 드디어 법적 설비가 되는가 봅니다.
고시한 내용중 문제가 하나 있네요. k급소화기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둘 중에 하나만 설치하라는 조항입니다.
k급소화기와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하나의 몸으로 소화하여야 함.
선진국에서는 자동으로 주방화재를 소화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예비 및 보조 소화설비를 소화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2가지 설비 동시 설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