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일중(방학 기간) 공무외국외여행의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즉, 연가일수범위내국외여행과 국외자율연수를위한 공무외국외여행입니다.
국외자율연수를위한 공무외국외여행의 사유는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 참가,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등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학습자료 수집 목적으로 국외자율연수를위한 공무외국외여행을 신청하면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도 다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의 사유는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 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의 목적 등입니다.
사유에 따라 공무외국외여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즉, 연가를 일정 기간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연수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 지적 사항이 아닙니다.
여행전 학교장 허가만 받으시면 됩니다.(교육부 질의응답)
공무외의 국외여행
- 기본방침 :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휴업일 중에 실시 원칙
- 휴가일수 범위내 공무외 국외여행
·사유 : 본인 또는 친인척의 경조사, 질병의 치료, 친지방문, 견문목적, 취미활동, 가족기념일, 여행, 기타 필요한 경우
※ 본인의 법정연가일수 안에서 필요한 기간 허가
-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국외자율연수)
·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휴업일 중 공무외 자율연수목적의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
· 사유 :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 또는 해외 교육기관의 초청에 의한 연수참가, 개인의 학습자료수집 등 (구체적 인정범위는 시도교육감이 정함.)
※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국외여행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 의한 휴가와 별도로 실시
질문2) : 올해 3월에 발령받은 신규교원입니다. 여름방학에 교직단체가 주관하는 연수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연가일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여름방학 기간 학교에 출근하지 않고
해외연수에 참가할 수 있나요?
답변2) : 교원의 공무외 국외여행은
1)연가일수 범위 내 공무외 국외여행과
2)공무외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원의 경우 전문성 신장 을 위하여 휴업일 중 국외 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할 때 교원단체가 주관하는 해외연수 참가가 가능합니다. 국외자율연수를 위한 공무외 국외여행은 연가일수와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반드시 승인절차에 따라 학교장의 사전승인(계획서와 보고서)을 얻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교총질의답변)
첫댓글 위의 내용은 수년전 교육부 질의응답 코너에서 발취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원들 방학중에 해외로 나가는 것은 거의 대부분 목적이 학습자료 수집이 아니고, 단순 여행이 목적이기에 연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연가 사용하고 모자라는 연가 대신 41조 연수로 달고 가는 것도 따지고 들면 편법입니다 본교 10분이 해외에 나가시는데 모두 여행이 목적이라, 모두 연가 처리했습니다
맞습니다.
교원은 가급적 휴업일에만 연가를 내야 하므로 연가를 남겨봐야 필요없으니 부담없이 연가로 해외여행을 가는 것이 좋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