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군기훈련 승인권자 대대장급 상향…수류탄 훈련기간 3주로 늘려https://naver.me/Gj62HVfz
국방부, 체력단련 방식 훈련병 얼차려 금지…정신수양만 가능(종합)
육군, 군기훈련 승인권자 대대장급 상향…수류탄 훈련기간 3주로 늘려 앞으로 체력단련 방식의 훈련병 군기훈련(일명 얼차려)이 금지된다. 국방부는 27일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신병교육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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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은 아직 체력이 충분히 단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훈련병 군기훈련에 구보나 완전군장 상태에서 걷기 등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고, 명상, 군법교육 등 정신수양만 진행하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