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 납부 대상자 및 납세고지서 발송 |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6만 6천명(세액 2조 1,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음.
○올해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고지(40만 명, 1조 8,181억원)대비 인원 16.5%(6만 6천명), 세액 16.3%(2,967억원) 증가함.
* ’17년도는 ’16년대비 인원18.4%(6만2천명), 세액8.2%(1,385억원) 증가
총 납세인원 및 세액은 고지・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임. |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 17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됨.
* 홈택스에서도 고지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My NTS」→우편물발송내역조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18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자임.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80억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음.
*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음.
2 | 납부기간 및 납부 방법 |
□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임.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1)하거나 신용카드 납부2)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음.
1) 전자신고하지 않는 경우도 가능 2) 신용카드 납부 한도 없음.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뱅킹․인터넷지로․홈택스), ARS(텔레뱅킹), 은행ATM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납부 가능함.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응용프로그램)1)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간편결제 서비스2)도 이용할 수 있음.
1) 접근경로: 국세청 홈택스(앱) → 신고/납부 → 납부방법 선택(간편 결제)
2) 페이코, 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하여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결제되는 서비스
□종합부동산세가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아래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음.
․납부할 세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 ․납부할 세액 1천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이하 금액 |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18년 12월 17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 나누어 낼 세액은 내년 1월 20일경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19년 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면 됨.
3 | 경영애로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
□국세청은 최근 구조조정, 자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 최소 3개월 연장하고, 연장 사유 미소멸시 9개월 범위내 재연장
□지난 7월과 9월에 태풍・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 (전남 보성) 보성읍․회천면(’18.7.18.선포), (전남 완도) 보길면, (경남 함양)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18.9.17. 선포), (경북 영덕) 영덕군, (경주시) 외동읍․양북면, (경남 거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 동일면, (전남 완도) 소안면․청산면(’18.10.24. 선포)
□특히, 산업・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장 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함.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
□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납세자는
○ ’18년 12월 12일(수)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도 가능함.
*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납부기한’ 또는 ‘징수유예’ 검색 →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4 |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간편 신고 서비스 제공 |
□ 납세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를 기재하였으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내려받을 수 있음.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내역을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과세유형별 과세대상 물건 명세 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조회
□ 전자신고는 ’18년 12월 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개별입력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음.
* 홈택스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정기신고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 신고서식은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내려받거나 관할 세무서에서 제공받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국세청 누리집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03.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종합부동산세 신고서
□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안내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음.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 창구
문의 구분 | 항목 | 상담 창구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 국번없이 ☎ 126 (1번 선택후 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 126 (2번 선택후 1번) | |
․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 지원⇨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 1. 종합부동산세 개요
2.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3.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자료
4. 종합부동산세 납부안내
붙임1 | 종합부동산세 개요 |
□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재산세와 동일), 납기: ’18.12.1.~12.15.
□ 과세대상(지방세법상 과세유형 구분 → 종합부동산세 과세유형별 공제액 초과)
구 분 | 과세대상 금액 | |
주 택 | 인별 6억원 초과 (1세대1주택은 9억원 초과) | |
토 지 | 종 합 토 지 | 인별 5억원 초과 |
별 도 토 지 | 인별 80억원 초과 |
※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 기준
□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액 - 공제액) × 공정시장가액 비율
※ 공정시장가액 비율(80%): 주택․종합합산토지․별도합산토지 구분
□ 세 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6억 원 이하 | 0.5% | - |
6억 원 초과 ~ 12억 원 이하 | 0.75% | 150만 원 |
12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1% | 450만 원 |
50억 원 초과 ~ 94억 원 이하 | 1.5% | 2,950만 원 |
94억 원 초과 | 2% | 7,650만 원 |
○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5억 원 이하 | 0.75% | - |
15억 원 초과 ~ 45억 원 이하 | 1.5% | 1,125만 원 |
45억 원 초과 | 2% | 3,375만 원 |
○ 별도합산토지(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200억 원 이하 | 0.5% | - |
200억 원 초과 ~ 400억 원 이하 | 0.6% | 2,000만 원 |
400억 원 초과 | 0.7% | 6,000만 원 |
붙임2 | 종합부동산세 세액계산 절차 |
세액계산 흐름 | 항목별상세설명 | ||||||||||||
① 공시가격 | ①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재산세가 감면된 경우 감면 후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 ||||||||||||
- | |||||||||||||
② 공제금액 | ② 주택은 6억 원(1세대1주택자 9억 원), 종합합산 토지는 5억 원, 별도합산 토지는 80억 원으로 해당금액 이하이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 ||||||||||||
× | |||||||||||||
③공정시장가액 비율 | ③부동산가격 변동시 적정한 수준의 세금부담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비율로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 토지 모두 80%를 적용합니다. | ||||||||||||
⇓ | |||||||||||||
④ 과세표준 | ④ 직접적인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으로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에서 자산별 공제금액을 차감한 후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
× | |||||||||||||
⑤ 세율(%) | 주 택 | 종 합 합 산 토 지 | 별 도 합 산 토 지 | ||||||||||
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6억 원이하 | 0.5 | - | 15억 원이하 | 0.75 | - | 200억 원이하 | 0.5 | - | |||||
12억 원이하 | 0.75 | 150만 원 | |||||||||||
45억 원이하 | 1.5 | 1,125만 원 | 400억 원이하 | 0.6 | 2,000만 원 | ||||||||
50억 원이하 | 1.0 | 450만 원 | |||||||||||
94억 원이하 | 1.5 | 2,950만 원 | |||||||||||
45억 원초과 | 2.0 | 3,375만 원 | 400억 원초과 | 0.7 | 6,000만 원 | ||||||||
94억 원초과 | 2.0 | 7,650만 원 | |||||||||||
⇓ | |||||||||||||
⑥종합부동산세액 | ⑥ 주택 및 종합․별도합산 토지별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 | |||||||||||||
⑦ 공제할 재산세액 | ⑦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이중으로 과세되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을 차감합니다. | ||||||||||||
⇓ | |||||||||||||
⑧ 산출세액 | ⑧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재산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 ||||||||||||
- | |||||||||||||
⑨ 세액공제 | ⑨ 주택분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연령 및 보유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비율을 차감합니다(중복적용 가능). ․연령별 공제 : 60세 이상(10%), 65세 이상(20%), 70세 이상(30%) ․보유기간별 공제 : 5년 이상(20%), 10년 이상(40%) | ||||||||||||
⇓ | |||||||||||||
⑩ 세부담상한전 종합부동산세액 | 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
- | |||||||||||||
⑪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 ⑪ 급격한 세금증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액에서 지난해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차감합니다. | ||||||||||||
⇓ | |||||||||||||
⑫ 고지세액 | ⑫ 실제 납부해야 할 종합부동산세액입니다. ※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붙임3 | 종합부동산세 고지(신고) 및 납부 관련 문답 자료 |
1.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 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고지하게 됩니다.
* 재산세: 주택은 개별 물건별 과세, 토지는 관내 소재한 토지를 합산과세
2.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공동주택은 국토교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합니다.
□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5.02%↑, 단독주택 5.12%↑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인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 공시가격에서 그 공시가격에 재산세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시가격으로 봅니다.
3.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점은? |
□ 올해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전년도와 같은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세액공제율이 적용되어 세액을 계산할 때 지난해와 달라지는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보유 주택・토지가 동일한 경우에도 공시가격 변동, 임대등록주택 합산배제 신고 여부 등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세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과세대상 주택・토지 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과세대상 물건(주택・토지)을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받을 수도 있으며, 홈택스 이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후 물건 명세를 제공받을 수 있음.
* 홈택스(www.hometax.go.kr)→공인인증서 로그인→조회/발급→세금신고납부 →종부세 정기고지분 과세물건조회
5. 어떠한 경우에 고지․납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하거나 고지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됩니다.
○또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를 수령한 후 90일 이내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할 수 있습니다.
6. 고지세액을 줄여서 잘못 신고한 경우 불이익은? |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10%(부당한 과세신고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과소신고가산세: 과소신고세액 × 10%(부당과소신고 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 기간 × 1만분의 3) |
7.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 경로에 따라 신고․납부 가능함.
* 홈택스(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정기신고
* 이용 편의를 위해「동영상으로 알아보는 종합부동산세 신고요령」을 홈택스(www.hometax.go.kr) 및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 게시함.
8.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이외의 신고방법은? |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하여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됩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성실신고지원 → 종합부동산세 → 03.신고서식 및 첨부서류 → 1.종합부동산세 신고서
9.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 제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
□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30.)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7.)까지 추가로 합산배제(과세 제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 제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종합부동산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되지 아니 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됩니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7.)에 과세대상으로 정정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1.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합니다.
12. 1주택을 배우자 등과 공동 소유 시 공제액은? |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억, 1세대 1주택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 원씩 공제합니다.
13. 종합부동산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관할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 창구
문의 구분 | 항목 | 상담 창구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전자신고) 상담 | 국번없이 ☎ 126 (1번 선택후 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국번없이 ☎ 126 (2번 선택후 1번) | |
․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담당자 또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성실신고지원⇨종합부동산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붙임4 | 종합부동산세 납부 안내 |
구분 | 주요 내용 | ||||
전자납부 (PC) |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이용 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
신용카드 납부 | ○ 접근 방법: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납부 시간: 00:30~23:30(연중 무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기본정보(납세자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야 함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세무서 방문 납부의 경우 09:00~18:00 중에만 이용가능 | ||||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 국세청 ‘홈택스 앱’ 납부(공인인증서 로그인) - 종합부동산세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종합부동산세를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세금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이용 시간(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과 동일)
○ 앱카드* 등 이용자의 경우에는 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 페이코, 6개사 카드(국민․농협․롯데․삼성․신한․현대) | ||||
금융기관 ․우체국 직접납부 |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18년 12월 17일(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18년 정기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 전자신고에 따른 납부서에 표시된 가상계좌로 이체도 가능 |
올해 종부세 대상 6만6000명·3000억원 늘어.. 부동산값 상승 영향
국세청, 종부세 12월17일까지 납부 고지
홈택스서 과세물건 조회 및 전자신고·납부 가능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납세의무자 46만6000명(세액 2조1148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해 12월17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종부세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고지(40만명, 1조8181억원)대비 인원은 16.5%(6만6000명), 세액은 16.3%(2967억원) 각각 증가했다. 2017년에는 전년대비 인원 18.4%(6만2000명), 세액 8.2%(1385억원) 늘어난 것과 비교할 때 올해는 부동산값 상승 영향이 크게 반영된 것이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에 공시됐으며,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6.28%, 공동주택 공시가격 5.02%, 단독주택 5.12% 각각 올랐다.
국세청은 “총 납세인원 및 세액은 고지·납부기간 중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이 반영될 경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수치”라고 설명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나대지·잡종지 등 종합합산토지 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해야 한다.
종부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다.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합산배제(비과세) 신고한 주택 등은 조회되지 않는다.
홈택스의 ‘과세물건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납세고지서와 관계없이 12월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고, 고지세액은 자동 취소된다.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내년 2월 15일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자연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의해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산·거제 등 산업·고용 위기지역 등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종부세 고지서 발송..몇 명이 얼마나 더 내길래 '폭탄'?
[뉴스데스크] ◀ 앵커 ▶
오늘(1일)부터 올해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납부가 시작됐습니다.
일부 언론은 종부세가 작년보다 두 배 넘게 올랐다며 폭탄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올랐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내는 것인지 임경아 기자가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종부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다주택자는 6억 원, 1주택자는 9억 원이 넘는 금액부터 부과됩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을 시가의 70%로 봤을 때 1주택자의 경우 시가 13억 원이 넘어야만 종부세를 내는 겁니다.
먼저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1월 1일 정해지니까 올해 크게 오른 부동산 상승분은 이번 종부세에는 반영되지 않았고요.
9·13 대책으로 강화된 종부세 역시 아직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종부세를 얼마나 내는지 사례를 한 번 보겠습니다.
최근 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서울 송파구 전용면적 124제곱미터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해 22만 원이었던 종부세가 올해 43만 원으로 두 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이 수치만 놓고 '폭탄'이라는 표현이 나온 건데요.
이 아파트 공시지가는 지난해엔 10억 원, 올해는 11억 6천8백만 원입니다.
1년 사이 1억 6천8백만 원이 오른 걸 반영해서 21만 원을 더 내게 된 겁니다.
이 아파트의 실제 거래가를 보면 재작년 말 평균 14억 6천만 원에서 지난해 말 18억 6천만 원으로 약 4억 원가량 급등했고 최근에는 25억 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종부세는 몇 명이 얼마나 내게 될까요.
2016년 기준 종부세 납부자는 27만여 명, 우리나라 전체 주택 소유주의 2.1%입니다.
올해 종부세 전체 고지액은 2조 1천148억 원.
지난해보다 16% 정도 늘었습니다.
지난해 증가 폭의 두 배 수준인데 작년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올해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46만 6천 명.
지난해보다 16.5% 늘었지만 증가 폭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종부세 부담이 늘긴 늘었지만 내는 사람이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라 다주택자 등 이미 내던 사람이 더 내는 경우가 많다는 분석입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빵빠라쿵딱2018.12.01.19:57
재산 가치가 늘었으면 당연히 재산세를 징수하여야 하는 것은 진리!
재산세 납입이 싫으면 해당 재산 매도하고 규모 줄여 절세하면 된다!
suga_egg2018.11.30.23:04
종부세 율 좀 올리자..
레몬반쪽2018.12.01.20:35
공시지가 오른만큼 더 내는건데
종부세 폭탄 보도는 아마도 찌라시겠지
cfo01122018.12.01.20:36
보유세 강화는 투기판에 투약하는
치료제이자
투기중병의 백신격이다.
Julius caesar2018.12.01.20:46
어이가없네 집값 올랐다고 그리 좋아 하믄서
집이 오억 넘게 올랐는데 세금 삼십만원 더 올랐다고 난리니
나원 걍 집 파셈.
sani2018.12.01.21:08
종부세 43만원이면 3000만원짜리 2000cc 차량들 자동차세 정돈데...10억이 넘는 아파트가 43만원이 폭탄이라고...헐~
복실아빠2018.12.01.20:43
그러니까 기자들이 욕먹는거야. 장사하는 사람이 1년동안 1억원의 이익을 내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는데...정말 어이가 없다.
jsms2018.12.01.20:58
종부세 내는사람은 전체국민중에 몇%이하다. 몇사람이 종부세내는것을가지고 종부세폭탄이란말은 자극적인 용어이다
겨울연가5802018.12.01.20:50
1년사이에 집값은 두배 수십억원이
올랐는데 종부세가 고작 23만원 오른것을
세금 폭탄이라고 지껄이는 넘들의
조동아리를 찢어 버려야 허풍과 엄살을
안부린다!
특히 한국당넘들이 자기들표밭인 강남권등
얼마되지않는 부자들의 기득권을 지켜주기 위해
그보다 엄청난 표가 몰집한 전국적인
표를 모두 잃고있다는것을 모르고
꼴에 잘난척만 하는것을 보고 있느라면
저런것들이 언제 정권을 잡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든다?
오히려 야당으로서 집값폭등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과 정부에 강력하게
물어야 하는 위치에서 거꾸로 표를 잃는
듀크김2018.12.01.20:56
저것도 세금이라고 폭탄이란다.
억대로 오른 부동산에 기십만원 세금오른다고 입에 거품을 품는다.
와락1232018.12.01.20:56
쏘나타 가솔린 2.0 (배기량 1,999cc, 2018년 신차 기준, 2018년 1년치 자동차세)
1,999 * 200원 = 399,800 원
여기에 지방교육세 30%를 추가하면
399,800원 * 1.3 = 519,740 원
12개월에 519,740원 이네요.
시세18~20억 짜리 아파트 종부세가
43 만 원이라
Juns2018.12.01.21:20
18억 아파트 가지고 외제차 타는 놈들이 세금 40만원에 폭탄????
백화점 수백만원 옷한벌은 안아깝고 세금 내는건 아깝지??
영환도사2018.12.01.21:02
집값은 배이상 올랐는데 거기에 맞게 종부세도 부과 해야지 몇십만원 오린것 가지고 폭탄이러고 하면 되나
스트릭랜드23시간전
종부세내는 1주택 공시지가 9억짜리 아파트 실거래가는 20억은 되는 아파트
이 아파트 1달 관리비만 수십만원 근데
종부세 몇십만원낸다고 세금폭탄이래
수십만원 부담되면 팔고 이사가
kumpa2018.12.01.20:44
지금보다 5배로 올라도 종부세 내고 싶다~ 내기 싫은 놈들은 이제 그만 팔아라
양념게장22시간전
13억 짜리 집 이 소나타보다 세금이 훨신 적네...!
초록이22시간전
재산세 내고 종부세는 또 내는 거야
우바라기2018.12.01.21:53
아파트가격 오르면 가만히 있고 종부세 오르면 난리네
종부세 내기 싫으면 팔면 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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