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 약 서(안)
법무법인 00 (이하 '갑'), 청주용정동 신성미소지움 소송인단 비대위(위원장 김준기, 이하 '을'), 청주용정동 신성미소지움 _ 동 _ 호 _ m2 수분양자 _____ (이하 '병')는(은) 신성건설(주) & (주)윤우디엔씨와 체결한 분양계약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상호 약정하고, 서명, 날인 합니다.
제1조 [목적]
'병'이 신성건설(주) & (주)윤우디엔씨와 체결한 청주용정동 신성미소지움 아파트 분양계약에 대한 소송을 '갑'에게 위임하여 처리함에 있어 '병'의 권익보호와 '갑'에 대한 원만한 소송위임업무 수행을 도모함에 있다.
제2조 [소송위임]
1. '병'은 '갑'에게 위 소송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위임한다.
가. 모든 소송행위
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조정
다. 복대리인의 선임
라. 목적물의 수령
마. 공탁, 공탁물 및 그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바.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2. '갑'은 재판상 및 재판외 화해(조정), 상소, 복대리인 선임 등 소송추진 상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을'과 협의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제3조 ['을'의 구성 및 권한위임] '병'은 '을'에게 다음의 사항을 위임한다.
1. '갑'과의 소송위임계약체결 및 소송비용지출 등에 대한 승인
2.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조정) 및 상소, 복대리인 선임 등 소송 추진상 중요사항에 대한 '갑'과의 협
의
3. '을'의 지위 및 위 1. 과 2의. 사항에 대한 위임업무 수행은 별도의 미소지움 소송인단 규약에 따른다.
제4조 [소송대리인 '갑'의 의무]
1. '갑'은 '병'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병'의 권익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며 본 협약서에 정
한 권리와 의무에 입각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다.
2. '갑'은 소송진행사항과 소송비용내역에 대하여 '을'에게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한다.
제5조 [선정당사자의 지정]
'병'은 '을'이 지정한 자를 위 소송의 선정당사자로 지정하며, 선정당사자 지정의 효력은 위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소송비용 및 비용부담]
1. 변호사 보수(수임료 및 성공보수금)는 '갑' 과 '을'과의 사이에 체결한 별도의 소송위임계약서에 따른
다.
2. 위 소송을 위한 수임료와 소송실비, 소송인단 비대위 운영비를 위하여 ‘갑’ 명의의 계좌을 개설한 뒤
이를 '갑'이 관리 하며, 비용지출 시 '갑'은 '을'에게 지출내역에 대하여 신속히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
한다.
3. '병'은 '갑'이 개설한 계좌로 위 소송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며, '갑'은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을'에게
제출한다.
4. '갑'은 위임사무 종료 시 또는 ‘을’이 요구하는 경우 즉시 비용정산에 대한 내역 및 잔여금 내역을
'을'에게 제출한다.
5. 소송인단 비대위 운영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미소지움 소송인단 규약에 따라 소송인단 비대위에서 별
도로 정한다.
6. ‘병’의 소송비용부담은 수임료를 제외하고는 소가에 비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미소지
움 소송인단 비대위에서 정한다.
제7조 [인장조각]
'갑'은 위 소송의 수행 상 필요할 경우 '을'의 승인 하에 '병'의 인장을 조각하여 사용한다.
제8조 [목적물의 수령]
'병'이 위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조정,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상대방으로부터 목적물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 '병'에게 인도하기 위한 목적물 수령권한을 '갑'에게 위임한다.
제9조 [효력의 발생]
이 협약은 '병'이 '갑'에게 소송위임계약에 따른 수임료를 지급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갑 : 법무법인 00(대표변호사 000)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 ....
을 : 청주용정동 신성미소지움 소송인단 비대위(위원장 : 김준기)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병 : 청주 용정동 신성미소지움 동 호 m2 수분양자 인
주민등록번호
전화
주소
청주용정동 신성미소지움 소송인단 규약(안)
제1조 [목적]
본 규약은 신성건설(주) & (주)윤우디엔씨의 분양계약에 대한 소송을 추진하고 진행하기 위하여 소송 참여인 및 소송인단 비대위의 권리 및 책임과 의무를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위 소송에 참여한 자들로 미소지움 소송인단(이하‘소송인단’이라함)을 구성하고 소송인단에서 선출된 30인 이내의 임원들로 미소지움 소송인단 비대위(이하‘비대위’라고 함)를 구성한다.
제3조 [구성]
1. 미소지움 분양계약자 중 이 사건 소송참여인 전원으로 소송인단을 구성한다.
2. 소송인단 중 선출된 자들로 소송인단 비대위를 구성한다.
제4조 [임원의 임기 및 결격사유]
1. '임원'은 소송인단 총회에서 선출된 30인 이내로 하며, 임기는 선출일 부터 위 소송 종료일까지이고, 자
진사퇴하거나 유고된 경우 후임자가 선정될 때까지는 재적 임원수에서 제외된다.
2. 신성건설(주) & (주)윤우디엔씨 관계자와 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
다.
3. 위 ‘2’항 사실을 위반하여 '임원'으로 선출된 자는 즉시 '임원'자격이 박탈되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법적책임을 진다.
제5조 [소송인단 비대위]
1. 소송인단 비대위는 3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고문 4인, 감사 1인,
총무 1인, 선납금대책위원장 1인, 서기 1인, 동대표 19인으로 정한다.
2. 위원장은 1인으로 비대위를 대표하며, 본 비대위의 목적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총괄하고, 본 비대위 운영 및 대외적 업무를 총괄 집행한다.
3. 부위원장은 1인으로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결원 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며, 비대위와 관련한 행
사와 단체와의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4. 고문은 4인으로 입주예정자 회원 중 전문적 지식을 갖춘 회원으로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한다.
5. 감사는 1인으로 비대위의 회계 사항에 대해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그 결과를 소송인단 총회에
보고한다.
6. 총무는 1인으로 위원장의 대․내외 활동을 보좌한다. 또한 각종 회비 및 운영비 관리를 담당한다.
7. 선납금 대책위원장은 1인으로 중도금을 선납한 회원들의 권익보호 역할을 담당한다.
8. 서기는 1인으로 회의록 작성, 제반 공문 작성과 임원간 교량역할을 한다.
9. 동대표는 19인으로 해당 동의 회원들을 대표하며 비대위원으로서 비대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발언권과 의결권한을 갖는다.
10.전항의 임원에도 불구하고, 운영의 목적과 필요성,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원을
충원할 수 있고, 비대위의 추천 혹은 신청으로 선출 및 선임한다.
제6조 [비대위의 업무]
'비대위'는 본 소송과 관련하여 신의와 성실로서 '소송인단'의 권익을 보호하며,'소송인단'을 대리하여 다음 사항을 주요업무로 추진한다.
1. 분양계약과 관련한 소송위임계약체결 및 협의 등 소송관련업무
2. 제10조에 의한 회비의 수납 및 관리
3. 제9조 2항 나목에 의한 사항 및 소송대리인과의 협의
4. 소송대리인과의 협의사항 및 비용지출내역, 회의 의결 등 중요사항에 관한 소송인단에 대한 공지
제7조 [선정당사자의 지위 및 업무]
1. '비대위'에서 임원 중 '선정당사자'를 지정한다.
2. 선정당사자의 지위와 권한은 민사소송법 제 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 [의사결정권] 미소지움 분양계약자 중 소송참여자로서 각 1인 1표에 의결권을 가진다.
제9조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1. 회의소집
가. 총회소집 - '위원장', '임원' 또는 '소송인단' 전원의 1/3이상 요청
나. 비대위의 소집 - '위원장' 또는 '임원' 1/3이상 요청
다. 회의안건에 대한 공지 - 회의소집일 10일 전 인터넷카페 상에 공지하거나 휴대폰문자발송 또는 서
면 통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
2. 의사결정
가. 소송비 및 판결(조정포함)에 따른 결정 - '소송인단' 2/3 참석과 참석인원 2/3 의 찬성
나. '가'목 이외의 결정사항은 '비대위'에 위임한다.
다. '비대위' 의사결정 - '임원' 재적인원의 2/3 이상 찬성.
(의사표시는 현장투표와 서면통보로 하며 서면은 팩스송부도 허용한다. 다만, 우편 및 팩스는 서명날인을 하며 회의 전일 도착분에 한한다.)
라. 정족수 산정에 있어서 소수점이하는 올림으로 한다.
마. 회의소집에 의한 모든 회의내용은 요약 정리한 중점사항을 '소송 인단'에게 제9조1항 다목의 방법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회비의 수납과 관리]
1. '비대위'의 소송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해 소송비용 이외의 별도의 회비를 제9조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
다.
2. 회비는 소송관련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만 지출되어야 하며, 그 내역을 신속히 공지하여야 한다.
3. 회비의 수납은 총무의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입금하고, 제9조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한하여 위원장
의 승인으로 지출되며, 매월 말일 회비내역을 공개한다.
4. 공개된 회비내역은 감사에 의하여 감독하고, 감사는 감독사항에 대하여 매월 10일 공개한다.
제11조 [소송비용의 산정 및 정산]
1. 미소지움 입주예정자 비대위(위원장 김준기)는 법무법인 00와 소송위임계약체결을 위하여 협의 하였
으며, 수임료는 소송참여인원이 150인 이상일 경우 0000만원, 150인 이하인 경우에는 0000만원으로 잠
정적 결정을 하였으며 소송위임계약체결시 확정한다.
2. 인지대, 감정료 등 소송실비용에 대한 사항은 소송대리인(변호사)이 청구한 내역을 '비대위'에서 검토
하고, 제9조에 의하여 의결한다.
3. 소송대리인의 성공보수는 잠정적으로 위 소송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가액의 3-5%내 로 협의된 바 있
으며, 소송위임계약체결로 확정한다.
제12조 [구성원의 책임]
'소송인단' 및 ‘임원’은 다음 행위를 한 경우, 적발즉시 제명되며 그 행위에 따른 민, 형사 상의 책임을 진다.
1. 소송상대방에 협조하여 '소송인단'의 권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소송인단' 및 ‘비대위’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소송인단'의 명예 또는 위상을
훼손한 경우
3. '소송인단'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소송인단'에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일으킨 경우
제13조 [효력의 발생]
1. 본 규약사항은 2009년 3월 00일 공청회에서 '미소지움 소송인단'을 창단하고, 본 규약사항에 대하여 '소송인단' 구성원이 동의하여 서명, 날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약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민, 형사법에 따른다.
* 기타 사항
협약서(안)는 비대위와 법무법인 00간의 상호 조율을 통하여 작성할 예정이며, 미소지움 소송인단규약(안)은 비대위에서 작성후 변호사의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통하여 확정할 예정입니다.
본 협약서(안)와 미소지움 소송인단 규약(안)은 총회 일정에 따라 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협약서"는 본 소송에 있어서 소송의뢰인인 미소지움 소송인단과(소송자 협의회 포함)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00와의 기본적인 계약관계를 제정한 것입니다.
"미소지움 소송인단규약"은 미소지움계약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소송인단 각자의 책임과 의무 및 소송인단 비대위의 지위와 권한 및 업무를 규율하기 위하여 임시로 작성한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첨삭 부탁드려요^^^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잘 보고 글 남길께요. 화이팅!!
내용 파악하고 있는중 입니다....소송 비용를 대략이라도 알고 싶습니다....준비를 해야 되니가요...부탁 드립니다^*^
1가구당 대략 30만원 - 50만원 정도(변호사 수임료 & 법원 실비용 & 소송 기타비용 등등)가 될겁니다. 평형에 따라, 층수에 따라, 손해배상액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글구, 승소했을 경우 변호사 성공수당은 개인이 취한 경제적 이득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곧 공지할께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환급으로 결정되어져도 소송은 진행하는건가요??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고요, 환급후에도 선납금과 발코니 & 에어컨 관련 반환청구소송을 대주보를 상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앞으로도 더 고생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수고하세요
늘 앞장서서 신경써 주셔서 너무 감사 드립니다~
수고가많으십니다! 환급받구 나머지 (확장.에어컨등) 만 소송할수는 없는건가요?
변호사와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싶니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동참할께요.
수고 많으십니다. 잘 몰라서 질문하는데요. 환급 결정이 나기전에 먼저 소송을 하는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더유리하지 않을 까요? 구성원들의 단호한 의지표명의 일환으로 또한,차후 있을수도 있는 협상에 대비하여 보다 유리한 입장에서 업무추진이 가능토록 旣결정한 바와 같이 소송을 추진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넵.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언제 싸인해서 제출하면 됩니까? 얼른 하죠!!
고생하셨습니다.적극 동참하겠습니다..그리고 얼른 진행부탁드립니다.
무조건 무조건이야^*^
수고가 많습니다. 적극 동참합니다.
늘 한결같은 님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화이팅~!!
찬성입니다. 적극 후원하겠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건승을 기원합니다. 우리모두 힘을 모아 반드시 승리합시다. 화이팅!!!
찬성입니다. 다 잘될거라고 믿습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 드립니다.적극 동참 합니다
언제 모이면 되는거죠??? 휴가써서라도 참석하겠습니다~
저도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연락주시면 저도 휴가내서라도 꼭 참석할께요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힝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적극 동참 하겠습니다
항상 운영진분들의 수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적극 동참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적극 동참합니다
(주)신성건설과 신성건설(주)는 다른 회사입니다. 신성건설(주)로 바꿔주세요
넵. 감사^^^
동참하겠습니다^^
동참합니다.
완전 동참입니다...신속하게 처리하는게 좋겠습니다
적극 동참합니다....^^
동참합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세요... 감사드리며... 화이팅!!!
늘 감사드리며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적극동참합니다. 수고많으셨어요..
퍼뜩퍼뜩 주이소~! 싸인할라~카고 있~는~~데...와이래 안주고 이캅니꺼? *^_^* 퍼뜩 서명하고 치았뿌게!!!
감사~감사~ 고생하십니다
동참합니다 수고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