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기소항목 및 대학변론요지
1. 업무상 횡령
검찰기소내용: 법인과 대학업무와 관련된 송무사건 중 총장명예훼손,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사건 송무비를 법인 및 대학비용으로 지급하였으므로 개인 횡령이라고 주장
대학변론요지: 재단의 소유권 분규로 송태헌씨 및 그 측근으로부터 김영길 등을 상대로 모두 45건의 민사소송 및 형사고소를 제기하였고 이들 모든 소송은 개인적인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며 총장직을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것이기에 소용되는 변호사 선임비용은 학교를 지키기 위한 것이며 학교를 위해서 사용한 것임
2.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교비회계 전출)
검찰기소내용: 금 5,286,335,846원의 교비회계 자금을 현동학원이 발주한 학생회관 증축공사 비용 등 건설비용으로 지불하여 불법 전용이라고 주장
대학변론요지: 한동대의 시설공사는 대학의 시설과에서 공사계약을 해 왔으나, 96년 3월 노조의 파업으로 공사계약을 맺는 것이 어려워져 법인 소속의 캠퍼스건설본부를 만들고 이 부서에서 공사계약 및 집행을 관장하게 하였다. 당시 공사대금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으며 법인회계에서는 공사대금을 지불할 자금이 없었으므로 교비를 법인회계로 전출하여 공사 대금을 지급하게 된 것임
3. 사립학교법위반의 점 (무허가 기채)
검찰기소내용: 교육부장관의 허가 없이 94회에 걸쳐 103억3천백만여원을 차입하여 현동학원에 의무를 지우게 하여 불법차입이라고 주장
대학변론요지:
1. 사립학교법에 의하면 이 행위의 주체는 이사장이어야 하고 총장과 부총장이 피고인이 될 수 없음 (대법원 판례)
2. 이 사항은 조광제의 고소로 인하여 포항지청의 수사를 받은 바 위 판례를 근거로 무혐의 처리를 받았던 점임
3. 기채내역을 보면 송태헌씨가 빌렸던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등 기존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이어서 사립학교법에서 처벌하는 새로운 의무의 부담이라고 볼 수 없음
4.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검찰기소내용: 학생회관 증축 등에 써야 할 국고보조금(교육개혁 우수대학 재정지원금) 15억1천만원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다고 주장
대학변론요지:
1. 설립자 송태헌씨가 남긴 부채로 인하여 재정압박을 받던 중 직원임금 미불로 인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는 상태에 이름
2. 교육개혁 우수대학으로 선정되어 국고보조금으로 재정지원을 받게 됨
3. 위 보조금을 목적사업으로 집행되기 전에 교직원 인건비와 공사대금으로 잠시 사용하였으나 보름 후 이를 채워 넣었으며, 따라서 집행기간 내에는 정당한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였음
5. 초중등교육법 위반
검찰기소내용: 경북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한동국제학교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을 모집하여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였다.
대학변론요지:
1. 외국에서 갓 귀국한 교수들이 미국의 홈스쿨링 형식으로 자녀들을 교육시키고자 하여 법인이사회에서 논의한 적이 있음
2. 위 학교는 교수들의 자발적 자치모임이며, 법인이나 대학에서 관여한 바가 없으며 학부모 개인의 명의로 통장을 관리하였음
3. 설혹 부설학교라 하더라도 이는 총장이 아니라 이사장의 관할 및 책임 사항임
4. 문제가 된 이후 이사장이 학교로 등록하고 정식 승인을 받았음 (01년 5월 28일 선교사 자녀를 위한 기숙사학교로 정식 개교 예정)
6. 사문서 변조 및 동 행사
검찰기소내용: 법인과 맺어진 공사계약서에 총장 직인을 날인하여 계약서를 변조하였다고 행정부총장을 기소
대학변론요지:
1. 경위에 관하여는 상기 ‘교비회계전용의 건과 같음
2. 행정부총장이 법인의 사무국장 및 대학의 사무처장을 겸직하였으므로 이사장 및 총장의 포괄적 승인 아래 직인을 이용 계약하여 왔음
3. 공사 업체와 협의하여 총장의 포괄적 위임 아래 총장의 직인을 추가한 것이므로 사문서 위조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