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1월중 게임산업법 개정안 발의 예정
청소년 대상 주의의무 다한 PC방 영업자, 청소년이용불가 등급 게임물 이용해도 행정처분 면제
3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텍에서 열린 '제67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에서 관람객들이 PC방 게임 체험을 하고 있다. 2022.11.3/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청소년이 청소년이용불가를 위반한 게임을 하더라도, 주의 의무를 다한 PC방 사장님(영업자)의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해당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
의한다. 1월 중 제401회 국회 문체위를 열고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제안한다는 구상이다.
기존 게임산업법상에서는 청소년이 해당 PC방에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할 경우, PC방 영업자는 △6개월 내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영업폐쇄 등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의 연령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연령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PC방 영업자가 처벌받지 않는다.
문체위는 "청소년이 PC방에서 부모 등 성인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해 회원가입을 한 후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게임물을 이용하
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지만 적발 시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PC방 영업자에게 처해지고 있다"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앞서 문체위는 관련 내용을 담은 김승수·조승래·류호정·전용기·김승원 의원(발의 순)의 게임산업법을 심사했다. 이를 본회의에 부
의하지 않고, 위원장 명의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대안으로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개정안에서는 '게임중독'이라는 단어도 사라진다. '게임중독'은 의학적으로 내성이나 금단증상 등이 규명되지 않아 실제 질병에 포함되는지 논란을 사고 있어서다. 문체위는 기존 게임산업법 제12조의3에 명시된 '게임과몰입·중독'을 '게임과몰입'으로 수정할 예정이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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