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은 2008. 10. 10. 새벽 5시경 광주북구임동 5거리에서 목에 풀칠하기 위해 근로자대기소를 가다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로 당해 광주조선대 병원응급실에 입원하였지만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주의의무위반)이 아닌 고의로 불구자(신체훼손)를 만들고, 살인행위(생명권 침해) 하고, 재산권 침해(손해배상청구권)를 감추기 위해,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x레이 삭제(20건), 허위판독(18건), 허위(거짓)진단서 작상(14건), 허위진료기록부 작성(9건)] 등 수백건의 의료법 위반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민원인은 광주 동구보건소에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2013. 7. 9부터 6차례을 게기하였지만, 조사조차도 하지 않은 채 조선대 병원도 알아야 한다고 민원인이 제출한 영상물 등 모든 자료 등까지조선대 병원에 갖다바치는 등 월권행위까지 하면서, 처리기간이 10일임에도 한달이 다 되어가도 처리를 해주지 않아 동구보건소를 직접 찾아가 담당자에게 의료법 위반 (갑 제9 내지 27호증) 하나하나 설명까지 하면서 빠른 시일내에 행정처분를 하여 줄 것을 당부를 하였지만, 조선대 병원에 가서 확인하자고 자꾸 졸라되서(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자체조사하여 확인되면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의뢰와 형사고발을 하면 됨) 같이 가기로 약속까지 하여 놓고는 기다리고 있는 데, 보건봊기부에서 행정처분 전에 하는 질의서(을 제4호증)를 보내고, 조선대 병원의 거짓답변서(을 제5호증)를 그대로 인용하여(답변서는 필요없이 자체조사하여 확인되면 됨), 2013. 8. 21. "...의료법 위반을 발견하지 못하여 행정처분이 불가하다" 고 거부처분(행위)를 하였습니다.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2001두10936)] [참고로 2012년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하였씨만, 의료법 위반 설명하러 갔다가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자. 조선대 병원과 대응하지 못하도록 감방에 집어 넣어버리려고 허위진술조서와 허위현장재연사진, 허위고소보충조서로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조서를 가지고 동부경찰서에 가니 형사가 조서를 보고서 당신 벌금 좀 많이 불어야 겠다고 하였는데 갑자기 조사한 형사가 내일 법원에 갈일있으니 11시까지 경찰서에 나와라고 전화를 하여 봉고차를 차고 법원에 가니 철장속에 가주어 버리더군요. 그것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좋은 판사님을 만나 오후 5시에 풀려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2013. 11. 21. 광주지빙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물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법원의 재판' 부분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행정소송법(1984. 12. 15,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헙법상 보장된 기본권(생명권, 재산권 등 수많은 기본권)침해한 사건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제외하고, 제가 상담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 입니다. 1. 처분권이 없는 행정청이 처분을 한 경우(2002두10704) 2. 변론기일마다 처분사유를 변경한 경우(94누9368) 3. 행정절차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등 절차 위반(9건) 4. 판결선고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서원본을 위변조하여 조작된 판결룬 송달 5. 소송기록(서증등목록, 증인등목록, 서증채부)를 100% 반대로 위변조하여 조작 6. 서증제출[을 제7호증]도 하지 않는 것을 증거채택을 하고, 7. 기피신청 중에 을 제7호증 하나만을 채택하기 위해 변론속행 8.이미 효력이 발생한 판결서원본을 위변조하여 조작한 판결문에서는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이 없지만 잠시 깜박하여, 준비서면으로 '거부처분취소'를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의무이행소송'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지만, 구두변론을 하지 않아 소송자료가 되지 않자 진술유도를 하여 여러 각하사유를 나열하고는(심각한 법리오해 등등) '의무이행소송'으로 각하를 하였고, 항소심에서는 세트로 각하/기각을 시키기 위해 항소취지정정신청에서 '거부처분취소'로 제출하였음에도 또 다시 항소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케하고, 또 항소심 1.2차 변론기일에는 무려 3차례나 '의무이행소송'으로 변경을 하지 않자, '의무이행소송'으로 항소취지정정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구체적으로 예문을 들면서 지시까지 하시고, 메모까지 하라고 하시면서 세차례나 지시를 하면서 세트로 각하/기각 시키려고 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9. 구체적인 신청권[행정소송법(1984년 법률 제3754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의 원고적격자로써 해당처분의 근거법규(법규가 많아서 생략]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보호받을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법적지위(자격정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에도(고의적으로 불구를 만들고 살인행위를 저지른 의사 8명)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률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인 주요사실(청구원인) 수백건에 단 한번도 다퉈본적이 없고, 거짓주장과 거짓서증으로 사기재판을 하고 있음에도 소송요건 결여로 각하/기각, 상고기록접수가 된지 보름만에 심리불속행 기각을 시켜버린 사건입니다. 10. 속기 녹음 삭제 등등등... 위와 같을 경우, 절차의 위법이 예외적인 헌법소원에 해당하는지 여쭙니다. [민원인의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 중의 기본권(95헌바1)인 신체훼손 및 생명권침해, 그리고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침해(손해배상청구권)[2004헌가25]을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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